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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강북제일에 속히 임시당회장 파송해야

  • 황규학
  • 입력 2012.05.07 18: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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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노회 임원회의 직무유기
평양노회임원회는 행정공백인 강북제일교회 건에 대해서 여전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교회를 떠난지 1년 5개월 지나 해당교회 재직을 하지 않은 목사에 대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노회재판국은 초대교회 김성식목사가 92세 장로를 비롯 여러 장로를 업무방해로 기소한 건에 대해서 2006년 이후 초대교회는 상회비를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식목사의 행정권을 보류시켜야 한다며 재판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상회비 2천만원 밀려있고, 김성식목사는 지난 6년 동안 상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강북제일교회건에 대해서는 벌써 임시당회장이 떠난지 2달이 넘는데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 노회가 개교회의 행정공백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임원들의 직무유기이다. 노회는 개교회가 여러 분란에 휩싸일 때,  수습전권위나 바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 교회의 행정이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77조)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그러나 노회는 총회에 수습전권위를 요청했다. 총회수습전권위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이는 노회임원들의 직무유기이고, 총회수습전권위의 직무유기이다. 이것이 예장통합 노회와 총회이다. 박위근 목사는 총회수습전권위를 임명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노회에서 올라온다고하여 수습전권위를 구성하였다.
 
강병만 총회수습전권위장은 당회결의 없이 불법으로 피택장로를 임명해 불법을 저지른 바 있다. 현재 민사소송중이다. 자체 교회도 수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남의 교회까지 수습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이처럼 박위근 목사는 하는 일마다 악수를 두고 있다. 강병만목사를 수습전권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말았어야 했다.
 
박위근목사는 총회장으로서 체신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시민권자 불법위임식에 가서 설교를 하고, 마리아월경잉태론을 포용하고, 조성기목사를 두둔하고, 양화진, 연세대, 한기총 등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최근에는 헌법위가 해석한 내용을 직인을 찍지 않아 헌법위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박목사는 교단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 총회장을 해야 하는지, 총회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교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총회장이 왜 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도 잣대도 원칙도, 철학도 없다.  총회장은 초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다.  
 
최기용 평양노회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회장정도 되면 강북제일교회가 행정공백이 된 상태라면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임원회를 속히 소집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어야 했다. 두달 동안 임시당회장조차 파견하지 않은 것은 노회장의 직무유기이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임시당회장 하나 파송할 수 없는 노회장이라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예장통합에서 가장 크다는 노회의 수준이다. 행정소송은 재심이 없는데 전 노회원들이 안수무효와 임직무효의 특별 재심요청을 결의했다고 한다. 새문안, 영락교회가 있는 서울노회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M.Div도 마치지 않은 목사를 임시목사로 인준하여 주었다. 강동노회는 미국시민권자 목사를 임시목사로 인준해 주었다.
 
평양노회는 탈법, 서울노회는 편법, 강동노회는 불법이다. 그렇다면 헌법위원회, 총회 재판국, 헌법, 헌법해석, 규칙부는 있을 필요가 없다. 모두 법대로 하자는데 공통분모가 있다.  그러나 총회장, 총장, 노회장, 정치부장, 모두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예장통합의 현주소이다.      
     
평양노회 임원회는 강북제일교회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상회비
만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상회비를 받으면 질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데, 노회가 주는 서비스는 아무것도 없다.  황형택의 안수무효가 하자가 있다는 것 뿐이다.  돌아오는 것은 질 나쁜 서비스이다. 이러한 노회에 상회비를 많이 낼 필요가 없다. 평양노회는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를 불법으로 담임목사 인준을 하였다. 부목사가 담임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장통합의 헌법 원칙이다. 상회비 몇푼 때문에 평양노회는 야합을 하고 탈법을 하였다.  
 
평양노회 임원회는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초대교회 김성식목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발급을 과감하게 철회하고, 강북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임시당회장을 속히 파송해야 할 것이다. 평양노회는 손달익 부총회장이 있다. 손달익목사는 평양노회가 더 무능해지지 않도록 조언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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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고독한**2012-05-09 10:59:02

    한심하도다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가 사고가 나 기사가 실리면 총 동원하여 수습을 하고 조속히 사건을 처리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사건을 자꾸만 키워가십니까요?
    서둘러 교회를 악한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총회와 노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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