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목사, 사법적, 교회법적 부담돼.....외부 압력받은 듯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되었던 영주교회 성홍모목사가 돌연 임시당회장 사임을 했다. 성목사는 현재 강북제일교회의 사회법적인 소송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강북제일교회 당회원이 특정목사를 요구했는데, 노회임원회가 자신을 파송하여 심적인 부담이 되어 임시당회장을 사임한다고 했다. 성목사는 특히 헌법시행규정 16조 7항이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7.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 임시 ) 목사가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 )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 ( 임시 ) 목사가 헌법 정치 제28조 1항과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임시 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 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해야 한다.
성목사는 도처에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지인들의 전화는 아예 받지 않고 있다며 전화를 통한 로비내지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김종평장로는 노회장에게까지 전화해 박능팔 목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목사는 처음에는 임시당회장직을 역임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회법, 교회법적인 문제가 부담이 되어 그만두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성목사가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았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왜냐하면 임시당회장은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이외에 사실상 할 일이 별로 없어 민법적으로 부담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인들로부터 민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강북제일교회 장로들은 이번에 자신들이 요구한 장창만목사 계열 박능팔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요청했으나 박목사가 고사하는 바람에 그들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노회 임원회는 중도성향의 성홍모목사를 선임했으나 성목사가 민사상의 법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다양한 전화로 인한 심적 부담으로 결국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다.
이에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장로들은 헌법에도 없는 특정목사선임을 요구하여, 사실상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장로들은 임시당회장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임시당회장파송은 당회의 권한이 아니라 노회의 배타적 권한이다. 헌법 어디에도 특정목사를 파송해달라는 조항이 없는데 장로들은 장목사의 지인인 특정 목사를 요구하다가 노회임원회로부터 거부당했다.
강북제일교회 한 교인은 "장로들은 결국 후임목사청빙에 관심이 없음이 드러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임시당회장을 청빙하여 강사모를 압박함으로 자신들이 교회주도권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교회내 장로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부 지인들과 가족들 이외에 별로 없으며 이미 장로들의 입지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로들이 황형택에게 부역했고, 장창만목사를 차기 담임목사로 생각하다가 교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지지자들이 거의 없는 일부 장로들과 이미 교회를 장악한 강사모와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강사모 중의 한 회원은 첫번째, 황형택을 내보내는데 힘겨운 싸움을 벌였고, 두번째는 장창만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움을 벌였고, 세번째는 장로들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첫번째 전쟁은 목사와의 싸움이고 두번째는 장로와의 싸움 이다. 강사모는 안수집사들과 권사로 조직된 교회내 똘똘뭉친 혁명군들이다. 강북제일교회는 아래로부터 개혁이 일어난 독특한 교회이다. 노회임원회도 점점 강사모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7.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 임시 ) 목사가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 )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 ( 임시 ) 목사가 헌법 정치 제28조 1항과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임시 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 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해야 한다.
성목사는 도처에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지인들의 전화는 아예 받지 않고 있다며 전화를 통한 로비내지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김종평장로는 노회장에게까지 전화해 박능팔 목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목사는 처음에는 임시당회장직을 역임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회법, 교회법적인 문제가 부담이 되어 그만두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성목사가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았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왜냐하면 임시당회장은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이외에 사실상 할 일이 별로 없어 민법적으로 부담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인들로부터 민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강북제일교회 장로들은 이번에 자신들이 요구한 장창만목사 계열 박능팔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요청했으나 박목사가 고사하는 바람에 그들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노회 임원회는 중도성향의 성홍모목사를 선임했으나 성목사가 민사상의 법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다양한 전화로 인한 심적 부담으로 결국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다.
이에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장로들은 헌법에도 없는 특정목사선임을 요구하여, 사실상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장로들은 임시당회장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임시당회장파송은 당회의 권한이 아니라 노회의 배타적 권한이다. 헌법 어디에도 특정목사를 파송해달라는 조항이 없는데 장로들은 장목사의 지인인 특정 목사를 요구하다가 노회임원회로부터 거부당했다.
강북제일교회 한 교인은 "장로들은 결국 후임목사청빙에 관심이 없음이 드러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임시당회장을 청빙하여 강사모를 압박함으로 자신들이 교회주도권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교회내 장로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부 지인들과 가족들 이외에 별로 없으며 이미 장로들의 입지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로들이 황형택에게 부역했고, 장창만목사를 차기 담임목사로 생각하다가 교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지지자들이 거의 없는 일부 장로들과 이미 교회를 장악한 강사모와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강사모 중의 한 회원은 첫번째, 황형택을 내보내는데 힘겨운 싸움을 벌였고, 두번째는 장창만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움을 벌였고, 세번째는 장로들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첫번째 전쟁은 목사와의 싸움이고 두번째는 장로와의 싸움 이다. 강사모는 안수집사들과 권사로 조직된 교회내 똘똘뭉친 혁명군들이다. 강북제일교회는 아래로부터 개혁이 일어난 독특한 교회이다. 노회임원회도 점점 강사모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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