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단탈퇴

  • 황규학
  • 입력 2012.06.18 09:59
  • 댓글 3
  • 글자크기설정

  • 기획된 재판과 목사위주적 교권정치로 인해 더는 예장통합교단에 남아 있을 수 없다
평양노회, 초대교회는 재판국 결정 이후, 교단탈퇴를 하였다. 6월 17일 2부 예배후, 52명의 교인들이 탈퇴에 의견합치를 보고 일관했다. 52명중에 1명만 반대이다. 6월 10일에 이미 주보에 의하여 재판이 상식이하의 결과로 나올 경우 6. 17.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교단을 탈퇴하기로 했다. 
 
교인총회 회장은 본회가 성회됨을 선포한 후, 장동택장로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권의택시무장로에게 사회를 위임하고  1) 예장통합교단 및 평양노회 탈퇴 가부안 투표, 2) 담임목사 정재철목사 청빙 가부안 투표, 3) 신규가입교단의 결의안 에 대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담임목사는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위해 자비량으로 헌신한 예장통합에서 조기은퇴한 정재철목사를 내세웠고, 조만간 교회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미 김성식목사가 교회로부터 2억 2천만원을 차용한것에  대해서 그의 집을 가압류 해놓은 상태이고, 등기부등본도 이미 정재철목사로 대표자 명의변경등기를 마친 상태이다. 교단도 원래 소속했던 개혁교단에 가입하기로 했다.   
 
그들 중 한 명은 평양노회 재판국장 이형우 목사교회에 찾아가 그에게 항의하고, 그를 고발하려고 하자, 전교인이 이형우재판국장이 시무하는 교회(한울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는 교인들의 분노에 제2의 불의한 사태를 의식, 교인들의 감정을 설득 잠재우고, 교단탈퇴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형우목사를 고발하거나 교회에 찾아가 항의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형우 목사는 외부전문가로부터 판결문을 미리 작성해와 80에 가까운 은퇴장로, 권사까지 면직출교함으로 영적 사형을 당한 신도들의 고통을 아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예장통합측은 재판국원들의 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초대교회는 자신들은 "예장통합교단에서 남아 신앙생활하려고 하였으나 평양노회의 사전 기획된 재판과 목사위주적 교권정치로인해 더는 예장통합교단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탈퇴이유를 밝혔다. 
 
 


▲     © 황규학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3

  • 권의택2012-06-28 11:34:23

    목사는 절대로 성도를 고소 고발을 하면 안된다. 송사를 하는 동시 목사의 사명은 끝나기 때문이다. 목사는 교인과 싸워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 권의택2012-06-27 22:29:48

    ㄱㅅㅅ 목사라는 사람 요새도 주일마다 젊은 총각 처녀들을 데리고 초대교회 문앞에 와서는 이상한 짖을 한다는데 맞나요.그

  • 권의택2012-06-24 19:06:18

    초대교회성도님들 잘하셨내요.
    목사가 강대상을 버리고 떠날때는 모든걸 포기한것인데 무엇에 미련이 남아 1년11개원만에 어쩡거리는 바보천치같은 목사가 있는감요.
    교단탈퇴로 바보천치 목사에게는 그야말로 할말이 없내요. 개털 아니 황이내요
    절대 십원한장 주지마세요 개만도 못해요 지독한 마귀의 졸개노릇을 해도 너무나 철저하게 하니 더욱 강하게 철퇴를 가하여 물리치세요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초대교회, 교단탈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