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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잔류측 패소

  • 황규학
  • 입력 2012.10.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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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곤목사측이 승소
광성교회 잔류측은 오늘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잔류측이 이탈측에 대한 명도소송판결에 패소한 것이다. 이성곤목사측 1800여명의 교인들의 지위가 인정되어 건물명도는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교회당을 점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잔류측의 전도목사, 장로들의 입지는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숫적으로 앞서있는 이성곤목사측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게 되었다. 사실상 교회를 점유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미 로앤처치에서 예측한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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