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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신목사, 이상인은 떠나야

  • 황규학
  • 입력 2012.11.20 05: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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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노회 일부 목사들, "재판 선고전에 떠나야 한다"
전 서울노회장이었던 영락교회 이철신목사는 신일교회 이상인목사에 대해 교회를 위하여 이상인목사는 떠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울노회 관계자에 의하면 이상인이 영락교회 이철신목사를 찾아왔지만, 이철신목사는 이상인이 떠나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신일교회 원로목사인 이광선목사도 이상인이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대다수의 서울노회 목회자들도 헌법이 개정된 만큼, 이상인이 신일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총회재판국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떠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로회신학대학원 교수들도 M.Div를 하지않은 사람이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교수들도 M.Div를 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5개월만에 속성으로 안수받는 요령을 가르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총회재판국 관계자는 현재로서 장신대가 청목을 보류한 상태에서 사실상 위임목사를 위한 청목조건을 맞추기 어렵고, 개정헌법은 재판계류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부칙이 있어 이상인은 교단헌법상 살아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일교회 관계자에 의하면 이상인은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신일교회는 이상인건으로 인해 당회원들이 절반씩 나누어진 상태이다. 이상인이 떠나있으나 남아있으나 당회는 이미 이분된 상태이고 어떤 판결이 나든지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인은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자신에게 안수를 준 미주노회와 자신을 선택한 신일교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하여진다.  
 
개정헌법은 제휴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을 나와야만 청목(청강목사)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상인으로 인해서 미주한인장로교단이라 할지라도 시카고 장로교신학교 나온 사람은 청목에서 제외된다. 결국 M.Div를 나오지않고, 불법 절차를 통해서 6개월만에 속성안수를 받은 이상인을 예장통합교단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주한인장로교단은 이상인의 안수절차는 불법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성인을 지지하는 신일교회 일부 장로들은 불법을 합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전재판국장인 이남순목사와 전헌법위원장인 문원순목사도 이상인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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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김순희2012-11-20 20:29:57

    우선은 청빙장로님들의 잘못이지만, 현재 많은 교인들이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몇분의 장로들과 옹호자인 교인들이 있어 교회는 심히 혼란중에 있다. 신일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정말 가슴아픈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본인 스스로 떠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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