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욱수 진상조사위원장, "이상인의 목사안수를 위한 어떤 학사내역도 없어"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사건에 선고를 하지 못하고 KPCA의 공식입장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KPCA측은 이미 이명해 간 상태에서 이상인에게 어떤 제재를 조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KPCA관계자는 시카고장로교신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폐교하기로 결정했고, 현재는 학교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서욱수 안수진상조사위원장은 "이상인의 문제는 M.Div를 하지 않은데 있고, 시카고 중앙노회가 이를 무마 시켰다"고 했다.
다른 KPCA관계자도 "이상인의 문제는 2004년 박사를 마치기도 전(2004. 6)에 매년 1월에 실시하는 특별교단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안수를 받고(실제 특별교육에도 참여하지 않음), 그 이전의 평신도사역을 마치 전임사역을 한 것처럼 한 것도 명백한 불법이고, 또한 2005. 3.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시카고 밀알교회에서 청빙이 있었기 때문인데, 안수를 받자 마자 바로 한국으로 간 것도 청빙한 교회를 기만한 것이고, 이명증서도 중앙노회가 헌법적으로 안되는데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즉 안수를 받았으면 청빙한 해당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했는데 사역을 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직행했다는 것이다.
KPCA 관계자에 의하면 "이상인은 처음부터 정식적인 M.Div를 해서 목사안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수진상조사위원장 서욱수 목사는 "현재로서 이상인이 이미 이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KPCA교단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예장통합 재판국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치명적인 하자는 M.Div가 없는 사람을 시카고 중앙노회가 안수유자격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KPCA 관계자나 서욱수 안수 진상조사위원장(전총회장)은 "이상인은 M.Div를 하지 않은 원천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서 정식적으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회재판국의 입장
총회재판국은 KPCA로 부터 온 서류의 입장에 따라 이상인에 대한 선고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상인반대측은 서류의 신빙성과 기각결정을 위한 법리의 오해로 인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총회재판국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KPCA측은 수요일까지 총회재판국의 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인과 시카고 중앙노회의 대교단사기극
KPCA측의 입장과 상관없이 이상인과 중앙노회원들은 대교단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이상인의 대교단사기극은 박사과정을 마친 해를 2003. 12월로 잡는 것이다. 그래야만 2004년 1월달에 실시하는 특별교단교육에 참여하는 알리바이를 형성하는 것이다.
전임사역을 하려면 밀알교회에서 해야하는데 그는 밀알교회에서 2004. 1월 부터 전임사역을 한 흔적이 없다. 박사과정을 6월에 마쳤기 때문이다.
이상인은 매년 1월에 실시하는 특별교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영국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특별교단교육을 받았다고 대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본인은 2004년 8월 목사고시를 응하기 전, 이미 2004년 봄 학기 때 필요한 과목들과 특별교단 교육(Intensive Course)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고시를 치르기 전 이미 교단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후 목사고시를 치렀습니다"고 했다.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매년 1월에 실시하는 특별교단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별교단교육(Intensive Course)
2008-12-16 07:27:39, Hit : 2767
교단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 2009년 1월26일-30일
장소 : 본교
본교단 가입과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1년에 1차례있는 특별교단교육을 필히 받어야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김선기 학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216)-926-5965
서욱수진상조사위원장, "교육받은 흔적 없어"
그러나 서욱수 진상조사위원장에 의하면 "그가 특별교단교육을 받은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KPCA 관계자는 "특별교단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사과정을 마치기 전에 받은 것이고, 밀알교회에서 이상인을 청빙을 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자 교단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상인이 형식적으로나마 밀알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은 2004년7월 이다.
이상인은 목사고시를 치루기 전에 이미 교단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후 목사고시를 치렀다고 하나 교단교육을 받지 않았고 청목과정의 어떤 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채, 목사고시를 치룬 것이다. 서욱수 진상조사위원장은 "이상인이 M.Div를 마쳤다고 하는 시카고장로교신학교의 학사내력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시카고장로교신학교는 사람이 없어서 2007년부터 폐지설이 나왔다.
당시 밀알교회 담임목사이자 시카고 장로교 신학교 교무처장이었던 김효준박사에 의하더라도 학생이 거의 없어서 학교가 운영초자 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김효준목사는 "문장선목사가 이상인을 형식적인 교육전도사로 임명했지만 실제 사역은 하지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KPCA 관계자도 상술했지만 "이상인의 문제는 목사안수자격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청빙을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하는데 안수를 받자 마자 한국행을 한 것은 밀알교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상인인 KPCA나 예장통합교단에 대해서 대교단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총회재판국, 대교단사기극에 동참하지 말아야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의 대교단사기극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형식적 절차의 하자없음을 인정하여 대교단사기극에 동참하려고 하고있다. 이상인은 이력서만 보더라도 목사안수를 위한 특별교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고, M.Div를 대치할만한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고, 사역도 전임전도사 이후 2년을 하지도 않았고, 이명도 이미 2007년에 회원권이 제명된 상태에서 중앙노회의 문서조작으로 이명증서를 만들어 내었다.
이명증서를 써준 이유는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grace period가 있다고 되지도 않는 명분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이는 잘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교단헌법에는 grace period가 없고 노회회원권은 자동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Article 25 Names of Pastors (목사의 칭호) 11
"11.Undesignated Pastor: A pastor who is not designated to any particular church by the Presbytery. When a pastor remains in this position for 3 years or more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his membership to the Presbytery will be dismissed automatically"
"11.무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회원권은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중앙노회원들은 헌법을 알고있으면서도 이상인에 대해서는 예외가 된다고 하였다. 햇불트리니티신학교와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기 때문에 무임목사로 처리한 것은 노회의 행정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인이 온누리 교회 부목사라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평양노회 노회록이나 온누리 교회에도 부목사경력이 없었다. 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목회활동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상인은 2007년에 회원권이 제명되었다. 그러나 전도목사로 파송되었다고 거짓을 늘어 놓았고 3년이 지나면 자동제명됨에도 불구하고 제명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것이 중앙노회의 스타일이었다. 죽은 회원을 문서조작을 통해서 살려냈던 것이다. 중앙노회원들은 문서를 조작해서라도 예장통합교단을 기만하려고 했던 것이다. 대교단 사기극인 것이다.
KPCA 총회 관계자는 "이상인의 이명증서는 중앙노회가 교단헌법에도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날조한 것"이라고 하였다. 교단헌법에는 무임 3년이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최삼경은 이단조작, 중앙노회는 문서조작
결국 이상인과 중앙노회가 무자격자 이상인에게 속성 목사안수를 주기위해 문서를 조작하는 등하여 대교단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최삼경은 이단을 조작했고, 중앙노회는 문서를 조작했다.
서욱수 안수진상조사위원장은 "이상인의 문제는 M.Div를 하지 않은데 있고, 시카고 중앙노회가 이를 무마 시켰다"고 했다.
다른 KPCA관계자도 "이상인의 문제는 2004년 박사를 마치기도 전(2004. 6)에 매년 1월에 실시하는 특별교단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안수를 받고(실제 특별교육에도 참여하지 않음), 그 이전의 평신도사역을 마치 전임사역을 한 것처럼 한 것도 명백한 불법이고, 또한 2005. 3.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시카고 밀알교회에서 청빙이 있었기 때문인데, 안수를 받자 마자 바로 한국으로 간 것도 청빙한 교회를 기만한 것이고, 이명증서도 중앙노회가 헌법적으로 안되는데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즉 안수를 받았으면 청빙한 해당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했는데 사역을 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직행했다는 것이다.
KPCA 관계자에 의하면 "이상인은 처음부터 정식적인 M.Div를 해서 목사안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수진상조사위원장 서욱수 목사는 "현재로서 이상인이 이미 이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KPCA교단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예장통합 재판국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치명적인 하자는 M.Div가 없는 사람을 시카고 중앙노회가 안수유자격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KPCA 관계자나 서욱수 안수 진상조사위원장(전총회장)은 "이상인은 M.Div를 하지 않은 원천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서 정식적으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회재판국의 입장
총회재판국은 KPCA로 부터 온 서류의 입장에 따라 이상인에 대한 선고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상인반대측은 서류의 신빙성과 기각결정을 위한 법리의 오해로 인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총회재판국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KPCA측은 수요일까지 총회재판국의 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인과 시카고 중앙노회의 대교단사기극
KPCA측의 입장과 상관없이 이상인과 중앙노회원들은 대교단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이상인의 대교단사기극은 박사과정을 마친 해를 2003. 12월로 잡는 것이다. 그래야만 2004년 1월달에 실시하는 특별교단교육에 참여하는 알리바이를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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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사역을 하려면 밀알교회에서 해야하는데 그는 밀알교회에서 2004. 1월 부터 전임사역을 한 흔적이 없다. 박사과정을 6월에 마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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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은 매년 1월에 실시하는 특별교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영국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특별교단교육을 받았다고 대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본인은 2004년 8월 목사고시를 응하기 전, 이미 2004년 봄 학기 때 필요한 과목들과 특별교단 교육(Intensive Course)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고시를 치르기 전 이미 교단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후 목사고시를 치렀습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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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매년 1월에 실시하는 특별교단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별교단교육(Intensive Course)
2008-12-16 07:27:39, Hit : 2767
교단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 2009년 1월26일-30일
장소 : 본교
본교단 가입과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1년에 1차례있는 특별교단교육을 필히 받어야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김선기 학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216)-926-5965
서욱수진상조사위원장, "교육받은 흔적 없어"
그러나 서욱수 진상조사위원장에 의하면 "그가 특별교단교육을 받은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KPCA 관계자는 "특별교단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사과정을 마치기 전에 받은 것이고, 밀알교회에서 이상인을 청빙을 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자 교단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상인이 형식적으로나마 밀알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은 2004년7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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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은 목사고시를 치루기 전에 이미 교단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후 목사고시를 치렀다고 하나 교단교육을 받지 않았고 청목과정의 어떤 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채, 목사고시를 치룬 것이다. 서욱수 진상조사위원장은 "이상인이 M.Div를 마쳤다고 하는 시카고장로교신학교의 학사내력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시카고장로교신학교는 사람이 없어서 2007년부터 폐지설이 나왔다.
당시 밀알교회 담임목사이자 시카고 장로교 신학교 교무처장이었던 김효준박사에 의하더라도 학생이 거의 없어서 학교가 운영초자 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김효준목사는 "문장선목사가 이상인을 형식적인 교육전도사로 임명했지만 실제 사역은 하지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KPCA 관계자도 상술했지만 "이상인의 문제는 목사안수자격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청빙을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하는데 안수를 받자 마자 한국행을 한 것은 밀알교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상인인 KPCA나 예장통합교단에 대해서 대교단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총회재판국, 대교단사기극에 동참하지 말아야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의 대교단사기극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형식적 절차의 하자없음을 인정하여 대교단사기극에 동참하려고 하고있다. 이상인은 이력서만 보더라도 목사안수를 위한 특별교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고, M.Div를 대치할만한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고, 사역도 전임전도사 이후 2년을 하지도 않았고, 이명도 이미 2007년에 회원권이 제명된 상태에서 중앙노회의 문서조작으로 이명증서를 만들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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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증서를 써준 이유는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grace period가 있다고 되지도 않는 명분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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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회는 이는 잘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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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에는 grace period가 없고 노회회원권은 자동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Article 25 Names of Pastors (목사의 칭호) 11
"11.Undesignated Pastor: A pastor who is not designated to any particular church by the Presbytery. When a pastor remains in this position for 3 years or more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his membership to the Presbytery will be dismissed automatically"
"11.무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회원권은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중앙노회원들은 헌법을 알고있으면서도 이상인에 대해서는 예외가 된다고 하였다. 햇불트리니티신학교와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기 때문에 무임목사로 처리한 것은 노회의 행정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인이 온누리 교회 부목사라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평양노회 노회록이나 온누리 교회에도 부목사경력이 없었다. 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목회활동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상인은 2007년에 회원권이 제명되었다. 그러나 전도목사로 파송되었다고 거짓을 늘어 놓았고 3년이 지나면 자동제명됨에도 불구하고 제명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것이 중앙노회의 스타일이었다. 죽은 회원을 문서조작을 통해서 살려냈던 것이다. 중앙노회원들은 문서를 조작해서라도 예장통합교단을 기만하려고 했던 것이다. 대교단 사기극인 것이다.
KPCA 총회 관계자는 "이상인의 이명증서는 중앙노회가 교단헌법에도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날조한 것"이라고 하였다. 교단헌법에는 무임 3년이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최삼경은 이단조작, 중앙노회는 문서조작
결국 이상인과 중앙노회가 무자격자 이상인에게 속성 목사안수를 주기위해 문서를 조작하는 등하여 대교단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최삼경은 이단을 조작했고, 중앙노회는 문서를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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