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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증거법실종과 법리오용

  • 황규학
  • 입력 2012.12.26 06:3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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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회의 결정이 있을 떄, 하회의 결정은 증명력 없어
재판에서 증거채택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법관이나 재판국원들은 증거법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증거법(Evidence)은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증거가 허용되는지를 규율한 법이다. 미국에는 연방증거규칙이 있다. 재판에서 피고나 원고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를 사용하는데 법관은 이를 바탕으로 발견한 증거의 종합한 결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증거가 사건과 관련된 사실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증거들이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증거로부터 경험칙, 과학법칙에 따른 합리적 추론을 통해 요증명제(구성요건요소인 사실)에 도달했는가가 증거법의 기반이 된다.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증명에 직접 이용되는 증거를 직접증거,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라 한다. 또한 자기가 거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본증, 그것을 다투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증거에 대하여 단순히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당사자주의적 변론주의하에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 증거로서 증명함을 요하지만(민사소송법 제261조), 실체적 진실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자백한 사실이라도 그 사실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현행법은 증거의 가치, 즉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8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미국 연방증거법613조는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유로 다음을 들고 있다.
  1.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종전의 진술
  2. 증인의 편파성
  3. 증인의 성격
  4. 증인의 전과사실
  5. 증인에 대한 평판
  6. 시각이나 청각등 증인의 감각능력
  7. 모순되는 사실의 증명
이럴 경우, 시카고 중앙노회의 평판이나 KPCA총회의 주장을 볼 때 시카고중앙노회의 증거력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볼 수있다. 

현재 예장통합교단에서는 증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조항도 없다. 장로교단에서는 총회가 결정한 것, 총회 법정앞에서 진술 한 것, 총회의 결정,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 등이 가장 신빙할만한 증거력을 갖게되는 것이다. 장로교는 수직적인 치리회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이상인건과 관련하여 증거채택능력의 부재와 법리오용이 여실히 드러났다. 총회의 증거력 대신 노회의 증거력을 채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범죄당사자의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도 증거채택의 심각한 하자를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밝혀진 허위의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심각한 재판윤리부재 이다.   
 
우선 재판국에서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채택, 심리, 법적용이다. 셋 중의 하나만 부족해도 모두 상급심에서 깨지게 되어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유는 대부분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배, 법리오용이다.  
 
1. 증거채택
 
재판에 있어서 증거채택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단헌법도 증거재판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제8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증거실체에 의해서 증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의해서 증거의 증명력을 채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를 허위증거로서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의 치명적인 하자이다. 
 
제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증거채택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이다. 그러나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야 한다.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호적등본 · 초본, 주민등록 등본 · 초본 
 
2.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3.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먼저 이상인건을 보면 총회재판국이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하고있다. 이미 중앙노회는 문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조작한 당사자의 증거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 중앙노회문서는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가 아니다. 그러나 재판국장의 말을 보면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규곤목사는 "모든 서류에 있어서는 이상인 목사가 조작한 것이 없다'"라고 려론을 내렸다고 한다.  
 
▲     ©황규학


그리고 실체가 없어도 권위기관의 결의만 있으면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M.Div과정의 커리큘럼을 다 했다고 결의한 것과 직영신학대학원장들이 확인서를 써준 것만 보았을 때, M.Div과정을 했다고 보고 있다.    
 
총회의 결정이 있는 이상, 노회의 결정은 증명력이 없다
 
총회재판국이 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중앙노회에 알아보니 서류조작한 것이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노회의 문서조작을 한 사실이 총회에서 드러난 이상, 노회의 문서나 주장은 증거채택이 될 수 없다. 그런데다가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도둑질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느냐 말이다. 이미 중앙노회는 범죄당사자이기 때문에 증거확인능력이 없고 상위기관인 총회가 확인한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중앙노회원들은 문서조작을 한 사람들로서 조사대상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장로교는 치리회의 교파이기 때문에 하회는 상회의 결정이나 판단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럴 경우 노회의 결정이나 확인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     © 황규학

 
현재 총회재판국 증거채택에 대해서 증거사실확인의 주체, 증거실체와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당사자에게 범죄를 하지않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하여 증거라고 채택하는 것은 비법리적인 것이고, 실체가 없는데도 확인서를 갖고 실체를 살리려고 하여, 즉 부존재를 존재로 만드는 것은 증거거재판의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증거채택에 대한 이러한 의도는 증거법자체를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범죄행위이다. 증거채택능력이 없으면 재판의 심각한 하자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법리오용
 
이외에 총회재판국은 같은 부칙조항을 케이스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부칙조항을 김지철목사건에는 해당한다며 기각을 해서 김지철목사 손들어주기를 했다.  



▲     © 황규학
 
 
 
▲  김지철목사건 기각이유   © 황규학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1.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김지철목사와 관련한 행정행위는 5년을 훨씬 경과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고, 새로 개정된 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인건을 현행헌법에 적용하면 아웃이 되니 현행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현행헌법에 의하면 이상인은 아웃되게 되어 있다.  
 
헌법시행규정 23조

 .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 3, 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3) 해외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단,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불허한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은 개정헌법 권징편 157조를 적용하여 김지철목사를 살리고, 이상인에 대해서는 헌법시행규정 23조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고있다.
 
즉 개정헌법 부칙은 김지철목사에게는 해당되고, 이상인 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해석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헌법(정치, 권징과 이에 따라 제정되는 헌법시행규정)은 이 개정 헌법 시행 당시 재판국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는 총회재판국의 과실이 아닌 고의적 법리오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의적이라면 총회재판국이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법조항을 사람마다, 케이스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재판국원들이 법은 공정해야 하고 형평성을 갖는다는 자연법적 원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총회재판국은 이상인건과 관련, 증거채택과 법리 적용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재심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총회재판국이 연초부터 흔들리고있다. 이는 증거에 의해 판단하지 않거나 지나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거나 증거채택능력의 부재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또한  법리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정서와 권위에 의해 판단하고 사실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가치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회는 교단법정의 재판국원들을 훈련시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소송절차법, 증거법, 교회법, 헌법해석사례, 재판판례, 법원칙 등에 대해 기본적인 법리에 대해 훈련받은 사람들만을 재판국원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신명기 1:17
재판할 때에 한 쪽을 편들면 안된다. 세력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똑같이 들어주어야 한다. 재판이란 하느님께서 몸소 하시는 일이니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판결하기에 벅찬 사건은 내가 들어줄 터이니 나에게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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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 권의택2012-12-26 21:43:21

    재판국원이면서도 준비서면 한번 써본적이 없는 순수한 목사가 장로가 재판국원이 되었으면 깨끗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여야지요
    재판국원이라는 명예 아니 권력을 누리는 즐거움에 만족을 하시는가봐요
    공부좀 하시던지 아니면 사임을 하시던지 괜히 자라만 지키며 분위기 잡고
    눈물의 소송비용만 축내는 비열하고 치사한 재판국원의 소리를 들으시지 마세요

  • 권의택2012-12-26 21:26:29

    재판관은 들이시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도 힘이 있는자의 손을 들어 주워 교회를 어렵게 하였다하면 그 판결을 결정한 불의한 재판관에게는 반드시 화가 돌아감을 잊어서는 아니될것이다

  • 권의택2012-12-26 21:18:25

    올해 총회재판국장 이규곤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지혜로우신 목사님이심에 여지껏 목사만을 위한 일방적 판결의 무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앞에 부끄럽지 않으신 재판국장님이 되어 주샤야 합니다.

  • 권의택2012-12-26 16:37:30

    목사 하나 도우려다 수많은 영혼이 상처를 입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도 하셨지만 때로는 무서운 매도 드셨다.
    당시엔 에수님의 제자는 12명 오늘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들은 몇명?
    눈에 보이는 목사의 법죄행위를 감싸는 재판국이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의 칼을 드실까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재판국원님들이 되셨으면 해요.
    재판국을 향해 두손들어 감사의 환호성을 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 권의택2012-12-26 16:29:46

    재판은 증거위주의 재판을 행하여야 한다.
    노회나 총회의 재판은 증거,증인은 뒷전 우물 저물하며
    목사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다가는 교회는 허물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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