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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감별사들의 돈의 맛

  • 황규학
  • 입력 2013.01.14 13:04
  • 댓글 4
  • 글자크기설정

  • 순수성이 어느날 이단권력으로 변해
최삼경목사와 활동을 하는 이단감별사 진용식목사는 초졸 학력을 속이고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내세워 개종사업(이단세미나, 이단상담, 개종교육, 이단클리닉)을 한 대가로 그동안 14억 9천 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온 사실이 법정을 통해서 밝혀졌다. 법정에서 드러난 금품수수 총액은 일부에 불과하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인 명의 은행계좌에는 얼마가 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 황규학
 
진용식목사는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켜주는 대가로 부를 축적해왔다. 진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측은 "진용식 목사의 범죄가 증오범죄이며,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되는 원인이 증오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이를 종교문제로 바라보는 정부, 언론, 수사기관의 방치 때문임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전환 캠페인과 (가칭)증오범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2. 10. 3 뉴스 한국 기사는 "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12월 증인으로 법정 진술하면서 개종교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계좌 추적 결과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 각종 개종사업을 통해 진 목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드러난 것만 무려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어 이단으로부터 개정교육을 빌미로 진목사는 1ㅣ억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 드러나 결국 이단권력과 돈은 유착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최삼경목사도 진용식목사와 같이 활동해왔다.
 
▲     © 황규학
  
 
최삼경도 교회와 신앙을 빌미로 광성교회에서만 3억을 후원받은 바 있다.
  
문제는 광성교회이외에 여러 대형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했고 그 액수는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교회와 신앙'으로 자금이 흘러갔다는 것이다.  다음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교회와 신앙측이 광성교회로부터 받은 후원내역이다.
   
 

▲     © 황규학
▲     © 황규학


 
이단감별언론인 '교회와 신앙' 편집국장이었던 남광현도 이인강측에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  

"총회 전에 자신이 시키는 대로 통합 측에 믿을 만한 목사나 장로를 찾아 5천만원 정도 안겨주고 자신이 가르쳐준 이대위 핵심 인물과 연결되었더라면 ‘사이비성’으로 규정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년 총회 때 해지를 받기 위해 자신을 저의 교회가 정식으로 고용하라고 하였고 그러면 “총회 이대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사람, 한사람씩 접촉을 해서 좋은데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접촉시 ‘이 분은 말로 해서 안 되겠다’ 그런 감이 오면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며 해결 비용으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강제개정교육이든, 교회와 신앙이라는 언론활동이든지 물질에서 자유스럽지 못하였던 것이다. 순수한 이단활동운동이 어느날 물질과 결탁하면서 이단권력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단조작, 이단협박, 이단강제개종이 그들의 이단권력유지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수단이 목적을 배신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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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 이영배2013-01-20 23:32:35

    얼마나더~한국의교회더~타락을하구~얼마나더~무너저야~거짓목사들이~정신을차리고회계를할까~이제는 하나님아버지~앞에나가서~눈물로서회계하시고~주님이오시는날를~간저리사모하고 기다리는것이~~어떠한지생각하시기바랍니다~더이상하나님의교회을욕되게마시고요~최씨아저씨~~

  • 김동혁2013-01-16 07:31:47


    언론의 사명은 사실에 근거하고 냉정하고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개종을 빌미로 돈을 착복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종사업, 감금 표현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하군요
    기자님께서 이단자사이비에 빠진자를 교리적으로 반박하며 단 한 명이라도 회심시킨 경험이 있다면 개종사업이라는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명을 회심시키기 위해 3일 4일 하루 몇 시간씩 그들의 교리를 박박하고 진리로 그들을 거듭나게 일은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금이라니요 대명천지에 누구 누구를 감금합니까?
    그것은 이단사이비단체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이단사이비에 빠진 자들은 절대로 혼자 스스로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교주가 보혜사,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설득해서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으로 오는 것이고 그 과정은 cctv녹화합니다. 감금해서 강제개종 시킨다고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주장하고 법에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감금한다고 하는 것은 회심할까봐 상담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이단사이비들의 상투 수법인 것이죠. 대명천지에 감금이라니요...

    그들중에는 거짓으로 개종상담을 받으러와서 감금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상담을 받는 것이라 보호자의 신분과 직분과 교회를 확인하고 부모,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내담자가 강금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상태서 상담을 받는다는 서약하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력을 속이고 한기총이대위부윈장이되었다는 한국 주요교단들이 이단으로 결의한 이단사이비들이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재판기록을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건은 혹 소중중인 사건이 아닌지요?
    아래 기독신문을 보면 위 사건이 소송중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느쪽이 진실인지..혹 로앤처지는 소송중인 사건을 사실확인도 없이 한국 주요 교단에서 이단사이비로 결의한 사이종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아닌가요? 언론의 사명은 정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에 근거한 사실을 보도함으로 사이비이단과 싸우는자들의 용기를 꺽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

    강제개종 허위 사실" 진용식 목사 승소

    2009년 12월 28일 (월) 15:00:21 노충헌 .


    이단 전문가인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가 신도 강제개종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없으며 또 대법원에서 관련 형이 선고된 바가 없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판사:김래니)은 10월 19일 진 목사에 대한 강제개종 운운의 기사를 쓴 유 모 박 모 기자에게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천지일보(구 올댓뉴스) 기자로서 피해자 진용식이 강제개종을 위해 신도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없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거나 강제개종 시켰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벌금형 선고 이유를 강조했다.

    이 글은 인터넷신문 <기독신문>(www.kidok.com) 2009년 12월 22일자에 나온 글입니다. Copyrightⓒ<기독신문>

  • 권의택2013-01-14 21:52:10

    14억 9천 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온 사실이 법정을 통해서 밝혀졌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 아니 말을 못하겠네 당신들이 어디서 굴러온 목사들이요
    수수한 금품의 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전에 가난한자를 위해 내놓고 용서를 받으라!

  • 권의택2013-01-14 20:10:45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간음한 죄를 돈을 주고 해결하려는 목사나 그 돈을 받고 해결사 노릇을 한 장로나 목사는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작자들이냐? 한심한 자들이여 주님이 오시고 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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