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에게 소취하를 강요하고, 3억을 주라고 하는 것은 재판국이 불법을 행하는 것
그동안 지루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심리를 미루던 총회재판국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상인목사에게는 사임을 종용하고 원고 측에는 소를 취하 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을 이상인목사에게 주어서 교회를 떠나도록 하고 소송을 각하 하는 것으로 정리 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 신일교회 성도들과 서울노회, 그리고 우리 총회가 입은 상처는 매우 크다. 그런 면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결국 이 사건을 불법재판으로 종결지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은 쌍방이 화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각하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상인목사가 과연 우리 교단 소속 교회에서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의 목사자격 문제에 대한 판단을 원고 측에서 요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단의 헌법에 근거하여 목사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한 노회가 위법을 하였으므로 청빙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내용이다.
총회재판국은 사건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고에게, 그리고 피고의 원 소속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와 중앙노회에 이상인목사가 직영신학교를 졸업했는지, 전임사역을 제대로 했는지, 목사고시를 합법적으로 치뤘는지, 안수는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 교단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이상인목사가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수업 과정과 목사안수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마디로 이상인목사는 신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기에는 그 자격에 큰 문제가 있음이 확인 된 것이다. 자격에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면 청빙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청빙무효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대로 이상인목사에게 교회사임을 종용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는 소 취하를 종용하고 억대의 화의금을 교회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는 조정을 한 것으로 들린다. 이것은 명백하게 총회재판국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이 사건을 각하함으로 이상인목사는 서울노회 소속 목사의 자격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지나친 말로 들리겠지만 한 마디로 무자격자에게 서울노회 목사 자격을 총회재판국이 인정한 꼴이다. 이상인목사는 신일교회 담임목사직은 사임하였지만 예장 통합 소속 어느 교회든지 청빙을 받거나 교단의 이름으로 목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결정은 이상인목사에게도 결코 유익하거나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다. 그가 이미 해외한인장로회에서 목사가 된 것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목사 자격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면 그를 두 번 죽이는 것이 될 것이다. 총회에 재심청원이 이어지는 것은 총회재판국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인이나 특정교회 봐 주기식 재판을 한 결과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체댓글 4
-
여지껏 오면서 총회재판국의 불실과 불법을 지적하고 질타한 사람이 있었는가요?
이정환목사님 참으로 존경스럽고 기대가 큽니다.
총회재판국 재판관은15명이다. 사회법 합의부도 3명인데.....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 것을 보면 "법"무식이 탈로나는 원천지 노릇을 하는 이거야말로 매우 심각한 지경이 아닐수 없다. 명색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이다 .
감투좋아하면 안돼 특히 목사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종은
솔로몬의 재판을 잘 알면서 코미디 재판을 하는 우를 법하는 죄를 범하면 안돼요 -
할렐루야!
21세기의 한국 교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군요
이정환 목사님과 같은 사고와 정신을 가진 목사님이 진정 목사님이시다.
잘못된 목사를 권징을 하지 않고 조정으로 어물쩍 넘기려는 지금까지의 재판국의 흐름이 오늘날 교계의 말할 수 없는 이지경의 몰락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여야 한다.
이정환 목사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한 총회재판국의 불법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은 알아야 하며 특히나 재판국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난날의 잘못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제 교계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될것이다.
지금까지의 노회와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세심한 법리와 재판과정의 제반절차등을 살펴 새로운 재심재판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이땅위의 모든 교회는 소망하며 기도를 올린다. -
이정환 목사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정환 목사는 참 현명한 분이다.
우리 교계에 이런 분이 대들보와 기둥이 되어야만 한다.
이 사건은 사회법의 형사소추 대상이다. 즉 사기범이다.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기를 쳐서 목사안수 받을 자격 없는 무자격자가
목사가 된 사건이므로 목사를 박탈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러기는 커녕 돈을 줘서 아웃시키다니!
어째서 사기범에게 그것도 2억의 돈을 줘서 내보내다니!
이것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자들의 소행이 아니다.
정신나간 집단의 만행에 불과하다.
2억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이냐?
누구 맘대로 돈을 주는가?
신일교회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의 것을 무원칙하게 마음대로 쓰는가?
이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고 무지의 극치이다.
예를 들어 판사나 검사가 된 자가 법대, 로스쿨, 사법연수원 등의 소정의 졸업장과
수료증을 위조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위조사기 형사재판이 열려 그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면직 박탈을 넘어서서, 공문서 위조사기죄의 형벌을 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직종도 마찬가지이다.
하물며 가장 진실되고 정의로워야 할 목사직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총회재판국은 전혀 법리, 법정신을 모르는 자들만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 사기죄가 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사기로 목사가 된 자를 조정 화해시켜버린다면,
그의 사기죄는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신일교회 교인들은 할 수 없이 사회법으로 그의 사기죄를 처벌해야만 한다.
총회재판국에서 그를 면직시키고
다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계속 위조사기죄를 지고가게 해서는 될 말인가?
이정환 목사는 너무나도 올바른 지적을 해주었다.
이런 분이 재판국장이 되면 그 어떤 판결도 굽지 않을 것이다.
사기사건을 조정하는 재판국은 이 세상 천지에 통합측 총회재판국말고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제발 법리를 알고 판결하라.
형사범을 민사재판하는 사회법정이 어디 있겠는가?
마찬가지다. 종교재판법정도 동일한 법원칙에 놓여 있다.
이것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 권징 대상이다.
엄연코 면직시켜야 한다. -
이정환 목사님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교계가 바로서기위한 정곡을 찌른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돈의 문제와 연계하여 결정을 하는 한
교계의 비젼은 난낙동강 오리알이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라지 않으심이기 때문에
그 분에대한 죄를 범하는 공법자의 소리를 못 면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물질만능의 시대에 살고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은
목사의 세계에서의 권징은 돈과 연계한 판결을 하여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입각한 영적판단을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에 있어
편집인의 주장은 하나님이 원하심을 대변하고 있는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기분상하지 말고 이번 계기로 다시 깊이 생각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허물어져가는 교계의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