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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교회 이상인측, 제직회소집

  • 황규학
  • 입력 2013.02.27 16: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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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재판국판결의 후유증...물리력 충돌 일보직전
총회재판국의 잘못된 판결과 서울노회의 부적절한 처사로 인해서 신일교회 후유증이 심하다. 이미 이상인을 지지하는 150여명의 신도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상인이 노회에서 사표가 수리될때까지는 여전히 당회장이라며 제직회소집을  2. 27. 하기로 했다. 비대위를 구성한 측은 90%이상이 70 이상의 노인들이다.  
 
 
▲     © 황규학
 
그래서 이상인이 수석 부목사에게 제직회소집을 요구했지만 수석 부목사는 주보에 공고하지 않았다. 안건은 2억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사무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노회장 정달영장로는 3. 16일노회에서 이상인을 처리할 때까지는 여전히 당회장이라는 입장을 표현했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노회에서 이군식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한 상태이다. 그는 3. 6. 제직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현재 신일교회는 당회장이 두명인 상태에서 양측이 제직회소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인은 이미 당회와 노회에 사표를 던졌고, 중앙노회에서도 이명이 철회되었고, 서울노회는 중앙노회에 이명증서를 반려한 바 있다. 당분간 신일교회 양측은 물리력 싸움으로 인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회재판국이 무효확인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억지로 원고의 소를 취하 하게끔 하고, 3억설을 말하면서 교회는 더욱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27일 개최되는 제직회는 소집주체도 없고, 1주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집회이다.  
 
평가:
 
1) 총회재판국은 무효확인을 해서 교인들이 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해야 했는데 억지로 원고에게 소취하를 하게끔 하고, 소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유를 써서 서울노회가 잘못한 것을 면책했고, 
 
2) 서울노회는 사표수리가 아니라 이명처리 자체가 무효되었기 때문에 중앙노회에서 이명철회공문이 오자마자 이상인에게 공문을 보내서 더는 시무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고, 당회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당회장이 아니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했다. 
 
3) 이상인은 당회와 노회에 이미 문서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사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당회와 신도들은 대리당회장의 허락없이 개최되는 제직회는 불법임을 천명하고, 제직회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또한 이상인 반대측에 선 신도들은 이상인 지지측들이 반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이 처음부터 법리적이고 신앙적이며 양심적인 판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교회가 진통을 겪는 것이다. 신일교회가 분규에 휩싸이면 모두 총회재판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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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원성현2013-03-02 23:31:14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비대위를 구성했다?
    노망했다!
    노인이 되면 지혜와 혜안이 생긴다는데.
    완전 정반대로다.
    오히려 욕심에 눈이 멀어 사기범을 옹호하는 형국을 취했으니
    오직 추하고 악한 냄새만 나는구나! 오호 통재라! 오호 애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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