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 재판국판결의 후유증...물리력 충돌 일보직전
총회재판국의 잘못된 판결과 서울노회의 부적절한 처사로 인해서 신일교회 후유증이 심하다. 이미 이상인을 지지하는 150여명의 신도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상인이 노회에서 사표가 수리될때까지는 여전히 당회장이라며 제직회소집을 2. 27. 하기로 했다. 비대위를 구성한 측은 90%이상이 70 이상의 노인들이다.
그래서 이상인이 수석 부목사에게 제직회소집을 요구했지만 수석 부목사는 주보에 공고하지 않았다. 안건은 2억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사무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노회장 정달영장로는 3. 16일노회에서 이상인을 처리할 때까지는 여전히 당회장이라는 입장을 표현했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노회에서 이군식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한 상태이다. 그는 3. 6. 제직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현재 신일교회는 당회장이 두명인 상태에서 양측이 제직회소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인은 이미 당회와 노회에 사표를 던졌고, 중앙노회에서도 이명이 철회되었고, 서울노회는 중앙노회에 이명증서를 반려한 바 있다. 당분간 신일교회 양측은 물리력 싸움으로 인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회재판국이 무효확인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억지로 원고의 소를 취하 하게끔 하고, 3억설을 말하면서 교회는 더욱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27일 개최되는 제직회는 소집주체도 없고, 1주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집회이다.
평가:
1) 총회재판국은 무효확인을 해서 교인들이 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해야 했는데 억지로 원고에게 소취하를 하게끔 하고, 소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유를 써서 서울노회가 잘못한 것을 면책했고,
2) 서울노회는 사표수리가 아니라 이명처리 자체가 무효되었기 때문에 중앙노회에서 이명철회공문이 오자마자 이상인에게 공문을 보내서 더는 시무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고, 당회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당회장이 아니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했다.
3) 이상인은 당회와 노회에 이미 문서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사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당회와 신도들은 대리당회장의 허락없이 개최되는 제직회는 불법임을 천명하고, 제직회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또한 이상인 반대측에 선 신도들은 이상인 지지측들이 반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이 처음부터 법리적이고 신앙적이며 양심적인 판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교회가 진통을 겪는 것이다. 신일교회가 분규에 휩싸이면 모두 총회재판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
그래서 이상인이 수석 부목사에게 제직회소집을 요구했지만 수석 부목사는 주보에 공고하지 않았다. 안건은 2억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사무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노회장 정달영장로는 3. 16일노회에서 이상인을 처리할 때까지는 여전히 당회장이라는 입장을 표현했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노회에서 이군식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한 상태이다. 그는 3. 6. 제직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현재 신일교회는 당회장이 두명인 상태에서 양측이 제직회소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인은 이미 당회와 노회에 사표를 던졌고, 중앙노회에서도 이명이 철회되었고, 서울노회는 중앙노회에 이명증서를 반려한 바 있다. 당분간 신일교회 양측은 물리력 싸움으로 인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회재판국이 무효확인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억지로 원고의 소를 취하 하게끔 하고, 3억설을 말하면서 교회는 더욱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27일 개최되는 제직회는 소집주체도 없고, 1주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집회이다.
평가:
1) 총회재판국은 무효확인을 해서 교인들이 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해야 했는데 억지로 원고에게 소취하를 하게끔 하고, 소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유를 써서 서울노회가 잘못한 것을 면책했고,
2) 서울노회는 사표수리가 아니라 이명처리 자체가 무효되었기 때문에 중앙노회에서 이명철회공문이 오자마자 이상인에게 공문을 보내서 더는 시무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고, 당회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당회장이 아니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했다.
3) 이상인은 당회와 노회에 이미 문서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사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당회와 신도들은 대리당회장의 허락없이 개최되는 제직회는 불법임을 천명하고, 제직회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또한 이상인 반대측에 선 신도들은 이상인 지지측들이 반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이 처음부터 법리적이고 신앙적이며 양심적인 판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교회가 진통을 겪는 것이다. 신일교회가 분규에 휩싸이면 모두 총회재판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