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곽선희부자, 변칙세습, 변칙용도변경

  • 로앤처치
  • 입력 2013.06.25 13:02
  • 댓글 1
  • 글자크기설정

곽선희목사의 변칙세습자인 곽요셉목사가 운영하는 예수소망선교원의 특혜논란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수소망교회는 최근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8년동안 방치해오다가 지난 6개월전부터 속전속결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     ©수도일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0-1소재 예수소망선교원(연면적 1만7734.21㎡, 신도 약 3만)의 경우 건축법상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종교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소망선교원이 지난 2011년 7월경까지 사실상 교회로 사용해 왔으나 강제이행금 부과 기록 등 행정처분 내용이 없었다. 
 
소망선교원의 건축물관리대장엔 지난 2003년 3월 준공 이후 2011년 8월 위반건축물 등재, 같은해 12월 위반건축물해제, 2012년 2월 용도변경, 같은해 6월 증축 등 건축물의 행적이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
 
성남시는 종교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로 사실상 인정하여 지난 8년동안 방치해왔던 건축물을 지난 2011년 12월 위반건축물등재를 기점으로 위반건축물해제, 용도변경 등을 초고속(6개월여)으로 진행시켰다.
 
당시 이모씨는 “대형 건축물(1만7561.27㎡)이 허가 및 준공시의 용도로 건축되지 않고 처음부터 교회로 건축돼 사용하고 있다”며 “준공승인을 하고 별첨 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한 것은 준공과정의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시정명령, 용도변경, 증축으로 마무리 했다.
 
수도일보에 의하면 분당구 건축과 관계자는 “소망선교원의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에 등재된바 있으나 해제, 용도변경 등 당시 소정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지난 2011년 당시 소망선교원이 시정명령을 빨리 받아 들여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1

  • 오현정2013-07-01 12:58:51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군. 교회가 무슨 개인 재산인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구나. 심판의 날이 곧 이르겠군. 너희같은 자들은 심판날에 구원받는다고 떠들겠지? 니들은 아마 천국에 없을거다. 돈은 사단이 좋아하니까? (딤전6:1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곽선희부자, 변칙세습, 변칙용도변경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