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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은 'ugly war'

  • 법과 교회
  • 입력 2013.08.30 06: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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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가운데는 목사가 있다...결국 이전투구
최근 교회분쟁을 보면 대부분이 재산분쟁이다. 재산이 교단에 증여되지 않고 교회가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교인들끼리의 분쟁이 심하다. 교단에는 명목상 신탁만 되어 있다. 교회재산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영국도 8세기 초기부터 교회재산분쟁이 있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개교회와 교단간의 싸움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분쟁은 대부분 목사지지파, 반대파의 분쟁이지만 미국은 노예제도, 교리, 동성애목사안수 등에 대한 문제이다. 교단이 노예 제도반대를 선택하거나 동성애목사안수를 결정했을 때 개교회가 반발하여 교단을 탈퇴했을 경우, 교단과 개교회간의 재산싸움을 한다.  
 
한국교회의 분쟁 한가운데는 목사가 있다
 
한국은 목사지지파, 반대파의 싸움으로인해 어떤 교리적 명분이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분열은 거의 없다. 그만큼 한국교회의 분쟁 한가운데는 반드시 목사가 있다. 목사를 가운데 세워놓고 싸우는 것이다. 제자교회, 충현교회, 사랑의 교회, 광성교회, 강북제일교회, 시흥교회,신일교회 등 분쟁교회들 한가운데는 목사가 있다.    
 
교회분쟁은 ugly war
 
결국 목사지지파,  반대파로 되면서 재산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니 'Ugly war'가 되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분쟁을 보면 완전히 'Ugly war'이다. 기득권에 탐닉한 목사와 장로들의 온갖 추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이전투구 이다. 더군다니 외부 목사들이 개입하면서 교회의 싸움은 '더러운 싸움'이 되고 말았다. 한 집사는 500여건을 고소고발하고있다. 이 뒤에는 고소. 고발장을 써주면서 고소를  부추키는 목사도 있다.   
 
장로교단은 정치만 수직체계이지 재산상은 회중교단이다. 법원이 장로교단이든 감리교단이든 구세군과 천주교만 빼놓고 대부분 비법인사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법인사단의 주인은 사원들(교인들)이기 때문에 교단은 교리와 행정이외에 재산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데 관여하고있다. 교단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장로교는 민법적으로는 회중들이 주인이다.  회중교회는 교인들끼리 재산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 법원은 교회에 대해 영적인 단체라기 보다는 비법인사단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상, 총유재산의 형태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개교회가 교단에 재산을 완전히 증여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명의신탁만 해놓은 상태이다. 미국은 개교회가 교단에 가입할 때, 개교회의 재산이 교단에 증여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조차 없다. 
 
그러므로 교회재산분쟁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개교회가 교단에 재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한국정서에 교단에 재산을 신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산이 신탁이 되지 않은 이상 교회의 분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교단은 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인들이 재산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단은 개교회의 분쟁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교단의 힘은 약화될 것이다. 교단의 벽은 갈수록 허물어 질 가능성이 크다. 교단자체의 무의성이 대두된다. 서부제일교회, 수지영락교회, 부산영락교회 등은 교단을 탈퇴했다. 그 이외에 교단을 탈퇴한 중소교회는 많이있다. 교단을 탈퇴한 교회는 목사의 면직이 대부분이지만 신도들이 교단이 싫어서 탈퇴한 경우도 있다. 분규를 겪은 대부분의 교회는 교단의 무가치성을 주장한다. 교단은 무조건 힘있는 목사편만을 드는 목사의 노조이기 때문이다.  
 
교회분쟁의 실제상황
 
한국교회의 실제 상황을 보자. 분쟁난 교회의 대부분은 개척교회는 거의 없다. 재산이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되기 때문에 양측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갈수록 교회는 소송의 늪에 빠지고 만다. 광성교회는 9년동안 소송을 해도 남는 것은 신도들간의 대립만 강화될 뿐 아무 것도 없다. 이성곤목사측이 다수의 힘으로 본당은 차지했는데 정작 이성곤목사는 출입금지인 상태이다. 앙꼬없는 진빵이다.
 
강북제일교회도 황형택은 이미 교회와 교단을 떠났는데 1심법원은 여전히 황형택의 당회장지위가 유지된다고 판결했고, 내부적인 갈등들이 심하게 표출된 상태이다. 당회권력과 교인들간의 힘겨루기라는 신종양상의 분쟁이 재현되고 있다. 
 
봉천교회는 한편으로는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이 기각되어 직무를 방해해서는 안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위임목사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소집권이 무효가 되어 대립양상을 계속 하고 있다. 교회를 차지하려는 측은 교회의 건물 등 부동산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법과 사회법의 갈등도 있지만 사회법내에서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갈등도 있다.  소송의 늪에 빠져 교회가 좌충우돌하고있다.    
 
시흥교회는 방수성목사가 복귀를 노렸지만 결국 총회재심재판국으로부터 패소하고 사회법정에서도 패소하여 끝나고 말았다. 방수성목사측이 절대 다수이면 비송사건으로 해볼만하지만 소수로 전락했다.  이처럼 교회당에 대한 미련은 어느측이나 마찬가지이다. 교회건물이 없으면 그만큼 목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욕심보다 사용.수익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다. 분쟁을 당하고있는 교회는 어느측이나 사용.수익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교회법과 사회법의 갈등 이유
 
교회법과 사회법의 갈등이유는 교단법에서 승소했어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 측이 사회법정으로 소를 갖고가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 교단법정의 판결이 뒤집히다 보니 신도들의 갈등양상은 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 사회법정에서 뒤집히는 것은 사회법정도 교단의 생리를 모르기 때문이도 하고, 교단법정에서 잘못 판단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자체가 모순되기 때문에 일선법정도 불일치한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소송으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단에서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재판할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교단의 재판국을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법학개론 3학점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사를 가늠할 재판국원으로 앉아있는 것이 모순적인 것이다.  그런데다가 목사들의 양심이 이미 타락했다는 것이다. 더이상 사회는 목사들의 양심을 신뢰하지 않고있다.
 
분쟁사례를 보면 교회법이나 사회법에서 승소한 측이 있고, 교회법에서 승소했는데 사회법에서 패소한 측이 있고, 이탈측으로서 사회법, 교회법 모두 패소했는데 종국에는 비송사건을 통하여 다시 승소한 선례도 있다. 이는 수색 성은교회이다. 명도소송까지 패소했는데 교인지위를 이용한 교인총회를 통하여 비송사건으로 승소했다. 광성교회는 비송사건이 기각되었다.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잔류측이 교단법과 사회법에서 승소했는데 서한서노회 이탈측이 비송사건으로 서한서노회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결의권자의 2/3가 안되기 때문에 재산소유는 실패했다. 여전히 잔류측이 교회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자교회는 비송사건은 있었지만 재산소유까지 연결되기 어려운 비송사건이다. 결국 제자교회도 교회재산의 점령이다.
 
각교회마자 재산만해도 수백억에서 1,000억이상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측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의 명분은 교회재산보다 예배처를 원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교회재산을 넘겨줄수 없다는 명분을 갖고있다. 어치피 교인들에게는 처분권이 없고 사용.수익권만 있는 것이다.
 
재산을 포기하고 떠난 신도들의 사례
 
그러면 교회분쟁시 재산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결국을 보자.
 
대전 하나교회는 120여명의 신도들이 노회가 계속 목사의 편만을 들어주니 과감하게 16억에 상당하는 건물을 남겨두고 떠났다. 현재 당시 목사는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떠났고, 교인들은 새로운 목사를 맞이하여 90여명의 신도들이 150 여명까지 부흥해 현재는 대전노회건물을 빌려 입성하려고하고 있다.
 
두번째는 청량리 중앙교회이다. 목사측과 대립했던 250명의 신도들이 과감하게 교회를 떠나 새로운 둥지를 텄다. 조만간에 별내에 천여평의 땅을 사고 사회적기업까지 인수해서 둥지를 트려고 하고 있다. 교회재산분쟁에서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은 교회보다 목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있다. 그러므로 분쟁이 있는 교회는 교회라는 건물을 선택하기 보다는 목사라는 영적지도자를 선택해서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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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어처구니2013-08-30 15:50:52

    이러한 형태가 지속 된다면
    교회를 세우는이가 교인들이고
    목사는 건물과 재산만 챙긴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를 쫓아내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보아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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