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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영 원로목사추대, 이길원 위임목사 철회

  • 법과 교회
  • 입력 2013.10.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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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원목사, "재판없이 철회없다"주장
10. 22일 열린 부천노회는 윤대영목사에 대해서는 원로목사로 추대했고, 이길원목사에 대해서는 위임목사철회를 하였다. 반윤대영전선에서 활동했던 이길원목사는 윤대영목사의 무혐의 처분과 더불어 노회에서는 위임목사철회가 되었다. 
 
노회임원회의 결의로 위임목사철회라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노회가 결의함으로 위임목사가 철회되었다. 이외에도 노회총대들은 이목사가 목회하는 경인교회에 대한 행정보류선언도 함께 결정하여 경인교회가 장로총대를 파송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길원목사는 목사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야 하는 것으로 노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장로의 총대파송도 공천위원회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다. 노회임원회측은 아무리 공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인교회에 대해 노회의 결의로 행정보류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경인교회는 노회에 장로를 총대로 보낼 수가 없다고 했다.
 
현재 이길원목사는 노회측에 대해서 힘겨운 법리싸움을 하고 있다. 윤대영목사는 교회를 은퇴한 원로목사자격으로서 계속 설교사역을 하게되었다. 
 
부천노회가 위임목사철회를 하였는데 재판없이 철회가 가능한지는 교단헌법위와 총회재판국에서 판단할 내용이다. 이길원목사는 윤대영목사건에 대해서는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윤목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이상, 재투모나 반윤대영측은 갈수록 힘겨운 싸움을 해야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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