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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 4차 세미나

  • 법과 교회
  • 입력 2013.1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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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교회사건을 중심으로
교회법학회(http://churchnlaw.com)가 2013. 11. 18. 오후 6시 30분에 역삼동에 위치한 서정법무법인에서 제자교회 사건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교회법학회는 2013년 4월 4일 창립 이래 6월 10일 “교회법치주의와 권징재판”이라는 주제 하에 제2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 23일에는 “목회자의 지위와 목회 승계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제3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4차 세미나는 3차에 이어 현실교회사건을 다루기로 했다. 발제자는 예장합동교단 소속인 소재열 박사가 맡기로 했다. 소재열박사는 동교단소속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제자교회사건을 다루어왔다. 서정법무법인은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파이낸스 빌딩 9층에 있다.  
 
서헌제 교수는 지난번 화해중재원 세미나에서 강북제일교회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제자교회사건에 대해서 소재열박사가 발표를 해, 교회법학회는 현재 분규중인 교회의 판결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법리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바른 이정표를 세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앞으로 교회법학회는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감리교단의 선거문제와 10년째 분규가 계속되는 광성교회의 문제를 다룰 예정에 있다. 또한 명년도에는 '교단헌법과 개교회 정관과의 관계', '독일과 한국, 미국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도 다루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년도 2월달에는 교회법학회 저널 1호를 발간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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