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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법학박사 “강북제일교회 판결 재고되어야”

  • 크리스찬데일리뉴스
  • 입력 2013.10.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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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법학박사 “강북제일교회 판결 재고되어야”
교회재판과 국가재판 비교 통해 사법부 개입 부적절 주장

서헌제 법학박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15일 “강북제일교회 판결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 박사는 15일 열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목사) ‘제 7회 기독교화해 사역 세미나’에서 기독교 법조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이라는 주제로, 부제로는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교회 국가 사법권이 교회분쟁에 개입하는 경우를 대법원 판례와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한 후 이번 ‘강북제일교회’ 판결을 이에 비취어 볼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 박사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강북제일교회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 보며 “대법원 판례는 국가사법권이 교회분쟁에 개입하는 경우를 크게 교회 분열과 관련된 재산분쟁, 교회내 교인지위에 관한 분쟁, 권징재판과 관련된 분쟁으로 구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쟁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교인지위분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입을 자제하지만 교회법적 정당성을 재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치리회가 없는 등 교회 내에서의 자율적 문제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개입하되, 개입은 교회결정을 무효로 돌리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권징재판에 대해서는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이외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 박사는 “이번 강북제일교회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60여 년간 교회 분쟁에서 확립한 기준을 넘어서 교회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총회재판국(통합)에서 내린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자격과 지위에 관한 판결에 개입하고 있다”며 “강북제일교회 판결은 문제된 교회재판이 책벌절차(좁은의미의 권징재판)가 아니고 행정재판이며, 목사의 자격이 교리나 신앙해석과 직결되지 아니한다는 그릇된 전제하에서 통합교단 소속 목사의 자격과 지위에 관란 교회 판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서 박사는 “황형택목사의 목사로서의 자격구비 여부가 핵심쟁점인 이 사건에서 국가법원은 그 형식적 구비요건인 전임교역 이해여부, 미국 시민권자인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을 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형식적 자격구비여부는 물론이고 황형택목사가 남들이 다 하는 국내 2년간 힘든 사역대신에 미국유학으로 이를 떼웠고 또 그 기간 중 전임사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미국시민권포기 약속에도 불구하고 6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이 제기되자 그때서야 뒤늦게 이를 포기하는 등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보였음을 중시하고 있다”며 “결국 교회재판에서는 황형택목사의 이러한 행태가 교회법이 목사의 자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리적 판단에 대해 법원은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개입을 자제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치하고 방대한 실정법 체계를 구비하고 있고 또 고도의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재판과 교회법은 매우 엉성하고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일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교회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위주이지 법과 재판이 중심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많은 부분의 법적 미비점은 결국 성경법과 믿음으로 보충하게 되며 성경과 기독교 교리(믿음체계)에 정통하지 않은 국가법원이 실정법의 해석논리로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독교화해중재원 ‘제 7회 기독교화해 사역 세미나’는 여삼열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박경진 장로가 기도를, 이사장 피영민 목사가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만신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어 오준수 변호사의 사회로, 원장 양인평 변호사가 인사말을 전했고, 장우건 변호사(운영위원장)가 ‘한국교회에 왜 중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김유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가 ‘소송대안(ADR)제도로서의 중재원의 사역’에 대해, 조용래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가 ‘조정기관으로서의 중재원에 대한 평가’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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