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가 청빙...청빙시 교인총회 없어
교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라칭함) 위원장 박병설장로는 당시 김성식목사를 청빙해올 때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공동의회를 거쳐 청빙을 하였고, 당시 초대교회는 합동(구, 개혁측) 소속이었는데 김성식목사가 당회와 교인총회 없이 김목사 개인이 교단을 가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식목사는 전도목사로 있으면서 약 20여명 정도와 한마음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초대교회와 합병을 할 때에도 이들을 일방적으로 데려왔지만 교인 공동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린 상태에서 합병을 하였다. 현재 김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을 장악하고 있는 대부분 청년 교인 20여명은 김목사가 올 때 함께 한 한마음 교회 교인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와서 지난 30 여년 동안 합동교단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할을 했던 연로한 교인들을 몰아내고 교회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형우 목사가 재판국장을 역임하면서 일방적으로 김성식목사를 지지하고 교인들을 면직출교하는데 앞장 서와 불의한 재판국장이라는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는 2년 동안 불의한 마녀사냥식 재판을 한 바 있다.
현재 권의택장로는 김목사가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타 미션홀에서 지지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이탈하여 1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평양노회가 김목사에게 소속노회에서 담임목사 재직증명서를 떼어주고 사회법정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불법단체로 간주 하여 사회법에서 패소를 하였다고 전하면서 그렇다면 김목사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불러 왔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회와 연합신문의 기사이다.
“공동의회 없이 교단 옮겼다” VS “공동의회 거쳤다”
2014-03-12 20:54 l 송상원기자 iha@hanmail.net ”초대교회, 분쟁 관련 다양한 의혹 제기돼 관심 집중
서울 둔촌동 초대교회는 목사와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겨 사회법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등 많은 사건을 겪어왔다. 현재 A목사를 반대하는 장로측 인사들은 공동의회를 열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 비송을 제기한 상태다.이런 상황가운데 A목사를 청빙할 때 공동의회를 주재했던 비상대책위원장 박병설장로가 당시 공동의회가 불법이었음을 고백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A목사를 담임으로 초빙하기로 한 공동의회 자체가 불법이었다면 사건 전체를 원점에서 되짚어 봐야할지도 모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초대교회가 분쟁을 거듭해 현재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박병설장로는 “A목사를 담임으로 초빙하기로 한 공동의회는 노회의 지시를 받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임시당회장을 노회에서 파송 받지 않았기에 위법한 행동이었다”고 고백했다.다른 두 장로도 “그때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지만 우리가 거절했다”고 밝혔다.인터뷰에서 박장로는 또 다른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초대교회는 원래 예장합동(구 개혁측) 소속이었는데 예장통합 소속의 목사가 교회에 오면서 당회, 공동의회 없이 교회를 예장통합 교단으로 옮겼다”며 “교회가 예장통합 교단에 가입하게 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장로는 “교회를 예장통합 교단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 당회에서 안건을 다룬 적조차 없었다”며 “통합교단으로 교회를 옮긴 것은 A목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김세근장로와 권의택장로는 “교회가 통합교단으로 옮길 때 다시 장로 시험을 치른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공동의회 없이 교단을 옮겼다는 주장에 대해 A목사는 부인하고 나섰다.
A목사는 “지금 왜 이 부분을 문제 삼나? 무슨 의도로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냐?”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예장통합 교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그래서 당시 교단을 옮기기로 결정한 당회 회의록과 공동의회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A목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 <송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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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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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불법단체로 비대위를 인정한 비대위에서 목사를 청빙온 목사자체가 무효입니다.불법으로 청빙해온 목사가 교인총회도 하지 않고 목사 소속교단 노회에 목사 혼자서 가입을 하였다면 불법을 행하여 담임목사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초대교회를 사랑하는 용사님들은, 법원에 담임목사 직무 가처분 신청을 아니면 목사 취임원인무효소송을 하시던지 아니면 임시공동의회소집허가신청을 하시면 무주건 승리 하십니다. 비참한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목사의 지혜가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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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 목사가 욕심을가지고 교회를 의도적으로 허물었구나,망할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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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법정은 불법을 자행한 미친놈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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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 서울지역, '초대교회. 이형우목사의 불의 한 재판 사실상인정' 이라면 장로,권사 출교면직시킨 재판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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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목사여1
김목사의 불의를 세상에 공개하여 제2의 목사의 불의를 막아 주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힘들 내십시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듯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것입니다. 화이팅!!! -
세상법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불법단체로 보았다.
국가 비상시에는 어쩨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감요? 웃기는 개내...?
법정에서 불법단체로 인정하였다면 A목사는 담임목사 자격이 없다고 봄이 마땅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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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같은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짐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통합측 교단 산하 노회중 평양노회가 제일 크고 힘이 있다고들해요.
통합교단 산하 노회를 가입하려만 참으로 어려운데 유난히도 평양노회는 아주 쉽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적법한 절차 없이도 가능하여서 인지도 모르겠네요? A 목사의 불법 가입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공개하시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진실이 떠나면 성도들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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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일이 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아떻게 교회목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감요? 장로님들이 기자에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의회 없이 목사가 울물 주물하여 노회에 가입을 한듯 싶내요. 혹시 노회에 공동의회록을 위조하여 가입신청을 혀였다면은 '사문서위조및 동행사;로 검찰에 고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심한 목사이시내요, 목사안수 받으신 것 확실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