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법 세가지 의혹 사실상 인정........각 방송사 구원파와 관련 방송, 최삼경 출연 금지 시켜야
동부지법은 6. 18일 피고의 7개 고단사건이 병합되어 검사가 3년 6개월 구형을 내린 것에 대해 부동산 사기단 연루 의혹기사와 불의한 재판 의혹기사만 제외하고 모두 무죄로 선고하였다. 남삼욱건, 최삼경건, 유은석건(부동산사기단건 제외)은 모두 무죄 판결하였다. 몸통(남삼욱, 최삼경건)사건은 무죄, 깃털사건(부동산사기단 연대건)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특히 최삼경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법원이 필자의 의혹제기를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법원, 금품수수의혹 사실상 인정
법원은 필자가 최삼경에 대해서 금품수수의혹과 투기의혹, 사주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기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소내용
그러나 판사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며 모두 무죄처분하였다.
금품수수, 최삼경 도덕적 책임 있어
금품수수부분에 대해서는 남광현과 최삼경의 관계, 교회와 신앙에서의 최삼경의 지위, 후원금 받은 전후의 기사 게재 현황 등에 비추어, 최삼경도 위와 같은 금원 수수에 최소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 사실상 투기의혹 있다고 판단
투기건에 대해서는 1) 샘물교회를 신축하였다가 신도시로 지정한 후 바로 한국토지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 대금 합계 약 3억원에 매도하였고 교회폐쇄신청을 한 사실, 2) 신도시 지정이후 종교부지로 지정된 남양주시 별내면 271-0 약 1,000평을 분양받아 이를 매도하기도 하였던 사실, 3) 별내면에 교회를 개척하였으나 교회로서의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이유로 사실상 투기의혹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평가 라고 판단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인식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사주 의혹있다고 판단
김인수 사주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최삼경의 진술만으로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사주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최삼경, 방송출연 금지시켜켜야
이제 각 방송사는 이단과 관련 금품수수의혹이 있는 사람이 이단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교회부지 투기의혹이 있는 사람이 유병언의 재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 심부름꾼 사주의혹이 있는 사람이 유병언 도주 사주자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방송사는 최삼경에 대해 방송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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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삼경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법원이 필자의 의혹제기를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법원, 금품수수의혹 사실상 인정
법원은 필자가 최삼경에 대해서 금품수수의혹과 투기의혹, 사주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기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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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사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며 모두 무죄처분하였다.
금품수수, 최삼경 도덕적 책임 있어
금품수수부분에 대해서는 남광현과 최삼경의 관계, 교회와 신앙에서의 최삼경의 지위, 후원금 받은 전후의 기사 게재 현황 등에 비추어, 최삼경도 위와 같은 금원 수수에 최소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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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상 투기의혹 있다고 판단
투기건에 대해서는 1) 샘물교회를 신축하였다가 신도시로 지정한 후 바로 한국토지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 대금 합계 약 3억원에 매도하였고 교회폐쇄신청을 한 사실, 2) 신도시 지정이후 종교부지로 지정된 남양주시 별내면 271-0 약 1,000평을 분양받아 이를 매도하기도 하였던 사실, 3) 별내면에 교회를 개척하였으나 교회로서의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이유로 사실상 투기의혹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평가 라고 판단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인식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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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주 의혹있다고 판단
김인수 사주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최삼경의 진술만으로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사주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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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방송출연 금지시켜켜야
이제 각 방송사는 이단과 관련 금품수수의혹이 있는 사람이 이단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교회부지 투기의혹이 있는 사람이 유병언의 재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 심부름꾼 사주의혹이 있는 사람이 유병언 도주 사주자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방송사는 최삼경에 대해 방송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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