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 결과 상관없이 정관에 따라 파면조치
봉천교회 당회가 인사규정에 따라 정준목사를 파면처리하였다. 봉천교회 당회는 교단의 권징과 상관없이 자체 정관에 따라 목사를 교회의 직원으로 판단하고 파면조치하였다.
인사규정 11조는 다음과 같다.
제11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가 징계한다.
1. 법령 및 교회의 제규정 또는 서약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2. 교회의 명예와 위신을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연7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하였을 때
6. 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년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봉천교회 당회측은 정준목사에 대해 파면조치하여 퇴직금까지 수령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12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파면 :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해임 :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3.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중 봉급의 3할을 감한다.
4. 경고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하여 회개하게 한다.
봉천교회 인사규정 2조에 의하면 인사규정의 적용범위는 목회자에게까지 규정하고있다. 제2조(적용범위)는 "본 규정은 교역자와 상근하는 유급직원, 임명직 및 부서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정준목사측은 법원에 총회재판국결정 효력정지의 소를 하였고, 재심을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정준목사측은 매일 주일 예배후 특정장소에서 약 40여명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규정 11조는 다음과 같다.
제11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가 징계한다.
1. 법령 및 교회의 제규정 또는 서약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2. 교회의 명예와 위신을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연7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하였을 때
6. 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년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봉천교회 당회측은 정준목사에 대해 파면조치하여 퇴직금까지 수령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12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파면 :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해임 :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3.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중 봉급의 3할을 감한다.
4. 경고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하여 회개하게 한다.
봉천교회 인사규정 2조에 의하면 인사규정의 적용범위는 목회자에게까지 규정하고있다. 제2조(적용범위)는 "본 규정은 교역자와 상근하는 유급직원, 임명직 및 부서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정준목사측은 법원에 총회재판국결정 효력정지의 소를 하였고, 재심을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정준목사측은 매일 주일 예배후 특정장소에서 약 40여명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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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4 : 22)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인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뜻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거시기 있어요, ,
세탁은 세탁소에서 하는 것이고, 이자는 원본에 달린 과실이니 원본의 소유자가 따는 것인데, 그렇게 안했다는 것인가요? 세탁소 주인은 어설프게 세탁했고, 이자는 엉뚱한 분이 따먹었대! -
(마 26 : 24)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뻔 하였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