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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손승우 교수, 성서의 저작권법 발표

  • 법과 교회
  • 입력 2015.03.29 05: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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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에서 단국대 법대 손승우 교수는 성경의 저작권법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성경은 번역을 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해서 만든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태석 신부에 대한 저작물에 대해서까지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다.

1심법원은 이태석 신부가 모든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지만, 2심법원은 이를 파기했다고 발표했다. 이태석신부는 사적인 재산을 포기하고 교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손교수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까지 소개하면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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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김태희2015-04-02 12:59:03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런 혼란한 신앙세상에서 그런 것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것 그러나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저작권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오직 유일신이시면 전능하신 사나닝이 주인이신데 그럼 이세상의 모든 주석 성경도 모두가 부패한 것이 맞는 말씀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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