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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취재윤리 정당한가?

  • 법과 교회
  • 입력 2015.04.05 01: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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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법광장 패널들, "자신들 동의 없이 방송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 있다"
광장TV, 교회법광장 4번째 프로그램에서 교회법광장 패널들은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카메라를 찍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아무리 개종을 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현행 국가헌법이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를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한, 기독교라고 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타종교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하면서까지 개종을 하거나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박사는 어떤 것을 특정종교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그것을 개신교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소재열박사는 우리나라는 다종교사회 이며, 종교간의 대립이 앞으로 있을 수 있고, CBS측은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가 관찰카메라 라고 보고 있고, 이시간에는 강제개종상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항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했다.

소박사는 이어 전도변증방법에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강요하기 위해 외부적인 힘을 가해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CBS가 그런 일을 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한  일의 여하에 상관없이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유박사는 몰래 카메라 설치에 대해 그동안 종교간의 심한 충돌은 없었다며, 불교, 유교가 고등종교로 인정받는 것이며, 종교의 자유라고 말할 때는 믿거나 안믿을 자유까지 있고, 에배의식, 표현의 자유, 교육, 선교의 자유가 있는데 선교의 자유에 대해서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유박사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하거나 취재윤리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CBS측은 동의를 받고 취재를 했다고 하나, 당사자가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동의한 것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산상록교회 이단상담소장인 진용식목사는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천지측 유다혜씨는 강제로 끌려와서 방송조차도 몰랐고 방송허용을 동의한 바도 없다고 하여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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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최현정2015-04-06 09:51:55

    파멸 분리하는자는 성경에 말하는 사악한 존재의 성향아닌가?
    인간의 존엄성에크게위배되는 돈벌이 개종교육 사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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