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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개방이사도 1년 이내에 1,000만원 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7.16 08: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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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원 안내면 자동 해임...1,000 만원 내지 않은 개방이사가 결의했다면 모두 무효
총회직영신학대학원의 이사들이 이사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1,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해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방이사도 1,000만원씩 납부해야 된다. 만일 개방이사가 취임한지 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자격이 없고 자동해임된다.

영남신대 김수읍목사는 2012. 11. 월부터 2016. 10월까지 개방이사 이다.


▲     © 법과 교회



2007년 개방이사로 들어와서 다시 연임되었다. 유지이사가 1000만원씩 후원하는 공천규례는 김동엽 총회장 시절 2013. 9.에 통과되었다. 그러면 김수읍목사는 2013년 말 이후 2014년까지 후원금 1,000만원을 납부했어야 했다. 교단내 모든 결의는 가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김수읍목사가 2014년까지 1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면 불법 이사장이 되는 것이다. 불법이사장이 결정한 모든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 2013년 공천된 다른 이사들도 1,000만원을 내지 않았더라면 모든 회의가 불법이 된다. 교수를 면직한 회의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수읍목사에 대해 만일 개방이사로서 1년 이내에 장학금 1,000만원을 납부했으면 하자가 없지만, 1년 내에 1,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권한없는 상태에서 교수들을 면직하는데 사회를 보았다면 권한없는 자가 행한 모든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로 된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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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아모스2015-07-21 19:45:17

    이사 공모나, 이사장 출마 즉시 발전기금(후원금)을 등록서에 첨부해야 하는데, 기득권층의 오만한 횡포를 위세하기 위한 조직관리 차원의 일꾼들을 선정 한 것이 큰 과오라 할 수있지만, 근본적인것은 후원금은 하나의 위장술에 불과한 것이다. 견물생심 입니다. 인간이라면 투자의 손익을 계산하기 마련 입니다. 철저한 실정법의 집행력이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짐승보다 거짓말 잘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로나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교인이라면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겉은 교인이요. 속은 ???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저도 요즘은 두렵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무서워 하는지? 돈과 명예, 권력을 더 무서워 하는지? 현미경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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