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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노회, 오인근목사를 면직 출교한 이유는?

  • 법과 교회
  • 입력 2015.10.2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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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력서 위조, 횡령, 불법매각, 사문서 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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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제일교회 오인근목사는 현재 총회재판을 가디리고 있지만 교회당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인들 90%이상이 권고사임결의를 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설교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교인들은 비송사건으로 교인총회 소집을 법원에 신청했다. 오인근목사를 국가법적으로 해임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오인근목사는 총회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설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인들의 정서가 그를 설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원노회는 그를 출교면직을 시켰다. 이력서위조, 횡령, 불법매각,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 이다. 판결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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