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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남중교회 박춘수목사 총회재판건, 총회재판국 화해조정위원들 금품 수수의혹

  • 법과 교회
  • 입력 2016.06.08 09:11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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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국원들 30만원씩 두 차례 금품 수수, 한번은 총회 재판시 총회건물에서 수수
▲     © 법과 교회

2015년 총회 재판국 화해조종위원들 일부가 화해조정차 이리 남중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측으로부터 3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9월 8일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나기 전에 당시 3명의 화해조정위원들이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통비조로 2차례에 걸쳐서 30만원씩 받은 것이다. 한 차례는 2015. 6. 28. 총회회관에서 받은 것이다.  

이리남중교회당회는 2015. 6. 14. 화해조정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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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목사측이 내 놓은 답변서에도  2015. 6. 14. 당회에서 총회재판국 화해조정 3인에게 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6. 15. 방문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6. 28, 7. 12. 두차례 방문시에는 여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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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목사측은 총회재판국원들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까지 했다. 뇌물로 생각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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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회계부서 출납 명세서도 2015. 6. 28, 7. 12. 두 차례에 걸쳐서 여비가 화재중재위 재판국원들에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28일 준 금품은 총회재판국에서 건네 주었다. 이는 여비 명목이 아니다. 댓가성 뇌물의혹이 많이 있다. 추경예산 300만원에 대한 호텔숙박비나 총회교통비 내역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회계장부까지 조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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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에서는 재판국원들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에 대해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재판결과는 9개월 만에 3번 심리를 한 후에 기각이 아니라 각하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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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교회

총회재판국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본안심리를 했으면 기각을 해야 하는데 의문미상의 불법적인 각하판결을 한 것이다. 심리를 했으면 기각판결을 해야 하고 심리를 하지 않을 바에는 각하판결을 해야 했다. 여비의 영향력 이다.  

헌법시행규정 제76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3.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그 이후 금품을 받은 재판국원이었던 김준기 목사는 12. 6. 박춘수목사의 초청을 받아서 이리 남중교회에서 설교한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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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목사 반대측도 준비서면에서 재판국원들이 호텔숙박비 명목의 금품까지 수뢰했다고 한다. 이는 고의적으로 회계장부에서 300만원의 출처를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국원 김준기목사는 다음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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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목사반대측은 호텔비용까지 수령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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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목사반대측이 재판국원들이 호텔비까지 수령했다고 하는 것은 회계출납명세서에 총회교통비로 지급된 금액은 한 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300만원은 호텔비와 거마비로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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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 운영계획서에 48조 5항에 의하면 먼저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선지급후결의한 것도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제직회결의 없이 교통비가 지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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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박춘수목사의 이력서 허위논란(/news/view.php?no=4485> )으로 시작된 이리남중교회의 문제가 이번에는 2015년 재판국원들중 화해조정위원들의 금품수수문제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news/view.php?no=4493>

금품수수로 인해 결국 재판국의 선고는 금품을 준 쪽에 불법적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되었다. 금품을 수수받은 재판국원은 재판선고 이후에 당사자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여 처음부터 짜고 친 것이 아니냐는 재판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재판상황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에서 면밀하게 재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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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3

  • 김한복2016-06-23 08:33:23

    총회 교통비는 재정부장인 오모 장로가 201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300만원을 증액요청하여 2015년 8월 2일 정기당회에서 장로들이 허락한 것으로 기록돼있는데, 박xx 목사가 제출한 이리남중교회 교통비장부에는 2015년 8월 2일 당회에서 허락한 총회교통비 3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한 건도 없으며,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접대비와 숙박비는 누락됐고, 총회교통비와 관련이 없는 이모 장로가 익산노회 간 여비 24만원이 지출됐는데, 익산노회는 이리남중교회에서 걸어가도 10분거리에 있으며, 담임목사가 기도원에 간 여비는 50만원이나 지출됐는데 담임목사가 기도원 갈 때는 담임목사 개인 돈으로 가야하며, 이밖에도 서울 심방비는 담임목사가 사용하는 심방전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서울에 심방을 간 비용으로 2차례 지출한 금액이 약 30만원이 넘는 것으로 기록돼있다.
    이렇듯 박xx 목사가 제출한 교통비장부에 기록된 지출내역은 총회교통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마도 박xx 목사가 제출한 교통비 장부가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망원경2016-06-20 05:06:11

    썩고 부패한곳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생명을 살릴수있다. 어느단체이건 사람의 신체부위건. 마찬가지인것이다. 비록 내살이라 할지라도.썩고부패하면 과감하게 도려내야하듯. 총회재판국도 더늦기전에 부패한.재판국원들을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재판국 존재 가치와 위상을세울수있을것이다. 이미들어난 총회기소위원 김**목사도 당장 해임시켜야 마땅하고. 뇌물을제공한. 이리남중교회. 박 뭐시기 목사도. 당장 면직시켜서. 기독교계 목사님들얼굴에 먹칠하지못하게 해야합니다.
    작은구멍이 큰둑을 무너뜨리는것같이.남중교회 박 **목사 한사람 때문에
    교계가 무너질수있다는. 경각심을가져야합니다. 썩고 부패한곳을 반드시제거해야 서로가살수있다. 남중교회건. 총회건. 교계건. 박** 목사자신까지도.~~

  • 현수2016-06-14 16:00:36

    세상에서 흔히쓰는말처럼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 가시킨다고 하던데 목사님들 망신은 이리남중교회 박 * * 먹사와 총회 재판국 김** 목사 신**목사가 합심해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저런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말인가? 부끄러운줄알아야지 지금이라도 당장 재판국과 총회기소위에서 사임하라~~

  • 방랑객2016-06-14 12:35:08

    세상을 돌아다녀보니 국회에서 김영란 법을 통과시켜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노력한다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는 종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각종 명목으로 교회에 바친 헌금으로 자기(담임목사)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썼다가 감사에서 적발됐고,
    자기(담임목사)가 지은 죄때문에 교회를 방문한 총회 재판국원에게 여비로 위장한 뇌물을 제공했다가 딱 걸렸으니, 제공한 자나 받은 자나 에라이 못된 x 들 같으니라구...
    그러니 이러한 부도덕한 수법으로 돈을 먹는 목사들 때문에 세상 풍문에 목사를 먹사라고 부른다고 하는구나!

  • 김삿갓2016-06-11 22:31:39

    법과교회 를 보고 이리남중교회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
    첫째 : 박×× 목사가 교인들을 기망하고 속였구만~
    둘째 : 장로들이 목사한테 말못할 뭔가 사연이있는 혹시 ? 소문에의한 명품빽? 뭔가 있구만~
    셋째 : 재판국원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개판으로 판결했구 만~
    그걸 덮으려고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니 참으로 한심한 이**장로 이**안수집사 박 뭐시기 목사 하나님이 보고계시네 정신들 차리소.....

  • 현미경2016-06-11 13:17:34

    이리남중교회 2016. 6. 5. 자 주보에 "김 xx 청년 돕기 특별헌금" 봉투가 주보 안에 끼워져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광고했는데, 이리남중교회에는 구제비로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고 교인들이 각종 명목으로 헌금한 돈이 넘치고 있으니 구제비로 김xx을 도와주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김군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와줘야 합니다. 구제비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에서 구제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헌금한 하나님의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헌금이라는 헌금 종목과 봉투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돈을 걷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리남중교회에서는 왜 특별헌금 봉투로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지... 박머시기 먹사가 부임한 후 벌써 몇번째...어휴
    목사가 장로를 시켜 당회실에서 남중교회를 방문한 총회 재판국원 3명에게 준 댓가성 여비를 김군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을 도와줬다면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을까요!
    교인여러분~ 김군을 돕고싶으면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요즘에는 헌금을 걷어 중간에서 띠어먹는 xx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가 댓글에 올린 "이리남중교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비젼"에서도 40일 특별새벽기도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리남중교회 교우에 의하면 당시 40일 작전 특별새벽기도 기간에도 목사가 교인들에게 헌금봉투를 40장씩 가져가라고 주보에 광고를 냈다고 합디다.

  • 망원경2016-06-11 10:29:47

    총회 재판국원들이 그렇게 째째하게 돈몇푼에 놀아나겠수?
    회계장부를 그렇게 조작하면서 까지 적극적 으로 뇌물을 사용했는데보이는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원심 재판국원들이 심리를 3번이나 하고 각하시킬때는
    그들만의 밀약이 있었던것 같은의혹이간다. 그것도 상식이하의 판결일때는 더욱 더 의혹이가는대목이다. 보이는것은 빙산의 일각일수도있는것이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피땀흘려 번돈을 십일조 와 각종헌금을 하나님께 감사예물로바친. 귀중한 헌금을 부정한 재판을하기위해 뇌물로 바치자고. 한 장로*들이나 담임 목사*이나
    그돈을넙쭉받아먹고 재판을 엉뚱하게 판결한*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이꼭 임할것이다. 대한민국 온기독교인들은 꼭지켜볼것이다.

  • 감시자2016-06-10 22:48:45

    2015.6.14. 담임목사와 장로들은 당회에서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하는 총회 재판국원인 화재조정위원에게 여비를 주기로 결의하였고, 화해조정위원인 총회 재판국 서기는 총회 재판국에 일정이 잡혀있는 2015.6.15. 화해조정을 6. 22.로 연기하고 취소된 6. 15. 밤에 주심재판국원과 둘이서 이리나중교회를 방문하였고, 담임목사가 증거로 제출한 교통비 장부에는 13일 후 6월28일 재판국원 3명에게 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그렇다면 6월 28일 지출한 90만원은 송금 했을까 아니면 재판국원이 직접 와서 받아갔을까?
    그리고 담임목사 측은 6월 22일 화해조정을 하러 총회 재판국에 가서 90만원을 여비로 또 줬다고 하는데, 총회 재판국에 가서 재판국원(화해조정위원)에게 줬다는 90만원도 여비란 말인가? 그리고 7월 8일 남중교회를 방문한 총회 재판국원에 의하면 남중교회 서기장로가 당회실에서 재판국원 3사람에게 돈 봉투를 줬다고 하는데, 교통비 장부에는 4일 후 7월 12일 재판국원 3명에게 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니 교통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이 가며,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재판을 받아야할 당사자가 재판국원에게 여비를 주자고 당회에서 장로들과 결의 했다는 것은, 결국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하는 재판국원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하기로 공모한 것이나 다를바 없는 범죄행위로 재판국원에게 준 돈은 여비가 아니고 뇌물이다. 따라서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금한 귀중한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타락한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전용한 것으로 이또한 범죄이다.

  • tktlfg**2016-06-10 09:31:08

    법과교회에서 그동안 보도한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본바,
    제주영락교회 전도사를 부목사라고 속이고 교역학 석사를 목회학 석사라고 속였고,
    장로교(통합)총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교파 독립교단 수원산상교회에서 전임목사로
    근무한 경력때문에 대구동노회에 기소되어 서약서를 쓰고 견책을 받고 기소유예 중에
    자진해서 사임한 전적이 있는데, 이리남중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 할 때도 학위와 경력을
    속였고, 대구동노회에서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견책을 받은 법위반사실을 "없음"이라고 숨겼고, 수지명성교회와 서울명성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을 늘리고 장로교(통합)총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교파 수원산상교회에서 전임목사로 근무한 기간을 은폐한 청빙지원서로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는데,목사가 범죄를 얼마나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구검찰청, 익산경찰서, 군산검찰청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전적이 있고, 대구동노회와 익산노회에 기소된 전적과 현재는 총회 재심재판국의 재판에 계류중이고, 가장 최근에는 총회 재판국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죄로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된 상태이더라~
    어디 그 뿐이랴 수지명성교회는 팔아먹고 경찰병원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님을 패버렸다던가 때렸다던가 하는 소문도 있으니 어찌 이런한 자가 목사가 되었을까??? 아리송하다. 어떻든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의 거짓말은 프로급으로 자기(담임목사)의 범죄행위나 잘못이 발각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아니면 실수했다거나 착각했다고 발뺌 하는데 선수인지라 아~ 이리남중교회 xx목사는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인가보다.

  • 관객2016-06-09 19:56:32

    하나님께서는 학위와 경력을 속이고 전도사를 부목사라고 속인 타락한 목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매우 궁금해진다. 목사가 자기 이력을 속이고 담임목사에 청빙됐다는 보도를 보고 황당해서신앙인으로써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런데 법과교회에 보도 된 박 뭐시기 목사는 학위와 경력만 속인 것이 아니라 목사소속확인서와 목사경력증명서 그리고 목사 신사카드가 모두 위변조한 가짜라고 하니, 남중교회 장로들은 왜 그런 목사를 치리하지 못할까? 혹시 목사에게 약점이 잡힌것은 아닐까 의혹이 간다. 어떻든 불쌍한 것은 어리석은 교인들일세 그런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죽도록 일해서 번돈을 십일조와 각종 헌금으로 교회에 받치면 먹사와 장로들은 자기 돈인냥 구제비로 선교비로 생색내고 먹사는 사례비를 받아가고 판공비도 몽땅 쓰면서 뭔 목회 연구를 한다고 목회비로 또 교회 돈 빼가고.....어리석은 교인들이여~ 정신차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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