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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남중교회 박춘수목사 총회재판건, 총회재판국 화해조정위원들 금품 수수의혹

  • 법과 교회
  • 입력 2016.06.08 09:11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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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국원들 30만원씩 두 차례 금품 수수, 한번은 총회 재판시 총회건물에서 수수
▲     © 법과 교회

2015년 총회 재판국 화해조종위원들 일부가 화해조정차 이리 남중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측으로부터 3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9월 8일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나기 전에 당시 3명의 화해조정위원들이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통비조로 2차례에 걸쳐서 30만원씩 받은 것이다. 한 차례는 2015. 6. 28. 총회회관에서 받은 것이다.  

이리남중교회당회는 2015. 6. 14. 화해조정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 법과 교회


박춘수목사측이 내 놓은 답변서에도  2015. 6. 14. 당회에서 총회재판국 화해조정 3인에게 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6. 15. 방문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6. 28, 7. 12. 두차례 방문시에는 여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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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목사측은 총회재판국원들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까지 했다. 뇌물로 생각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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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회계부서 출납 명세서도 2015. 6. 28, 7. 12. 두 차례에 걸쳐서 여비가 화재중재위 재판국원들에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28일 준 금품은 총회재판국에서 건네 주었다. 이는 여비 명목이 아니다. 댓가성 뇌물의혹이 많이 있다. 추경예산 300만원에 대한 호텔숙박비나 총회교통비 내역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회계장부까지 조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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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에서는 재판국원들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에 대해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재판결과는 9개월 만에 3번 심리를 한 후에 기각이 아니라 각하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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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교회

총회재판국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본안심리를 했으면 기각을 해야 하는데 의문미상의 불법적인 각하판결을 한 것이다. 심리를 했으면 기각판결을 해야 하고 심리를 하지 않을 바에는 각하판결을 해야 했다. 여비의 영향력 이다.  

헌법시행규정 제76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3.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그 이후 금품을 받은 재판국원이었던 김준기 목사는 12. 6. 박춘수목사의 초청을 받아서 이리 남중교회에서 설교한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박춘수목사 반대측도 준비서면에서 재판국원들이 호텔숙박비 명목의 금품까지 수뢰했다고 한다. 이는 고의적으로 회계장부에서 300만원의 출처를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국원 김준기목사는 다음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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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목사반대측은 호텔비용까지 수령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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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목사반대측이 재판국원들이 호텔비까지 수령했다고 하는 것은 회계출납명세서에 총회교통비로 지급된 금액은 한 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300만원은 호텔비와 거마비로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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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 운영계획서에 48조 5항에 의하면 먼저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선지급후결의한 것도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제직회결의 없이 교통비가 지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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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박춘수목사의 이력서 허위논란(/news/view.php?no=4485> )으로 시작된 이리남중교회의 문제가 이번에는 2015년 재판국원들중 화해조정위원들의 금품수수문제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news/view.php?no=4493>

금품수수로 인해 결국 재판국의 선고는 금품을 준 쪽에 불법적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되었다. 금품을 수수받은 재판국원은 재판선고 이후에 당사자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여 처음부터 짜고 친 것이 아니냐는 재판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재판상황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에서 면밀하게 재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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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3

  • 김한복2016-06-09 12:53:09

    법과교회에 보도 된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와 총회 재판국원의 행태를보면서, 이런 종류의 목사와 재판국원이 이리남중교회와 총회에만 있겠습니까마는,
    요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나 장로들이 타락한 행태를 살펴보면,
    타락의 원인은 교회의 지도자라는 목사나 장로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돈과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까지 팔면서 타락하기 때문인 것 같다.
    요즘 신문이나 TV에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세상에서 일반인도 하지 않는 짓을 자칭 주님의 종이라는 목사가 서슴없이 하고 발각되어도 뻔뻔하게 버티는 아주 몰지각한 종들이 수두룩한 것 같다. 목사라는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학위와 경력을 속일 수 있을까?
    목사라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교인들이 헌금한 하나님의 돈으로 자기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
    주님의 종이라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교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킨단 말인가?
    이따위로 타락한 종x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한단 말인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장로라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교인들을 고발할 수 있단 말인가?
    담임목사의 타락한 행위에도 참으면서 인내하는 교인들보고 면역력이 생겼다고하니.
    아~ 그대의 소견머리도 한심하구나 ㅉㅉㅉ

  • wlstlf**2016-06-09 09:47:21

    위 보도를 보고 이리남중교회 교인들에게 알압봤더니, 원래 2015. 6,15. 서울에 있는 총회 재판국에서 이리남중교회의 화해조정을 하기로 일정이 잡혔었는데, 총회 재판국원 중 재판을 담당하는 2분과 서기 목사가 6월15일 일정을 6월 22일로 연기하고, 6월15일 밤에 주심 재판국원인 신모 장로와 둘이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했으며, 7월 8일 재판국원 3명이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했을 때 담임목사가 장로를 시켜서 재판국원에게 여비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총회 재판국에서 사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간중에 담임목사와 장로들이 당회에서 남중교회를 방문하는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여비를 주기로 결의한 것은,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하는 재판국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범죄행위 이며, 재판국 서기목사는 자고간다고 호텔을 잡아달라고 요구하여 담임목사 측에서 호텔도 잡아주고 숙박비도 담임목사 측에서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총회에서는 원래 재판국원들이 향응이나 뇌물을 받지 못하도록 일비와 여비도 지급한다는데, 당시의 재판국 2분과 서기는 총회 재판국에 잡혀있는 일정을 취소하고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한 것은 필시 다른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며,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측은 6월 22일 화해조정을 하러 총회 재판국에 가서도 화해조정위원인 재판국원에게 여비로 금품을 제공했다는데, 담임목사가 증거로 제출한 교통비 회계장부에는 7월 8일 밤 호텔 숙박비 지출이 누락됐고, 재판국원들에게 여비를 지출한 날짜도 6월 28일과 7월 12일로 기록되는 등 교통비 회계장부에 기록된 지출항목과 날짜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데요!
    더욱 과관인 것은 교단 헌법을 집행하는 재판국원들이 재판에 대한 판결(판결 날짜:2015.9.8.)을 하기 2개월 전에 피고 측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확인됐으니, 당시의 총회 재판국원들은 사기꾼 같은 브로커들이 하는 짓을 재판국원들이 한 것 같군요.

  • wlstlf**2016-06-09 09:03:50

    교회의 직급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 돼 있는데,
    이중에 누가 교회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진실한 신앙인일까?
    얼핏 생각하면 목사나 장로같은데, 법과교회의 보도를 보면 정 반대인 것 같다. 그동안 법과 교회의 보도를 보면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는 대구영락교회에서 학위와 경력을 속인것이 발각되어 대구동노회에서 서약서를 쓰고 견책을 받고 기소유예로 대구영락교회 담임목사직을 자진 사퇴하고, 이리남중교회에 학위와 경력을 속인 청빙지원서를 제출하여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부임했는데, 장로교(통합) 총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교파 독립교단인 수원산상교회에서 사역한 경력을 은폐하여 속였고,목사소속확인서와 목사경력증명서 및 목사신상카드가 위변조 된 가짜로 나중에 확인됐고,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교인들을 출교시키고 장로를 면직시켰으며, 교인들이 헌금한 하나님의 돈을 전용하는 등 목사가 해서는 안될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이리남중교회 장로들은 담임목사의 악행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담임목사에게 빌붙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같다.
    풍문에 의하면 이리남중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법률사무소 같다고 하여 남중교회 교우들에게 알아봤더, 당회에서 담임목사 주도로 교회에 법무팀을 만들더니 원로장로를 법무팀 장으로 선임하였고, 법무팀장으로 선임 된 늙은 원로장로는 몇몇 시무장로와 같이 담합해서 교인들을 당회와 검찰에 고발해서 교회가 시끄러운데 담임목사는 모르는 척 하고, 교인들을 고발하는데 변호사도 선임했다는 소문이다.
    더 웃기는 것은 교인 중에 아들이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는데 이리남중교회에 와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며 교회 주보에도 내고 예배도 드리기 전 광고시간에 광고까지 하는 담임목사의 행태에 아무 말도 못하는 장로를 원망하면서 이게 우리교회의 현실이라면서 어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는 이리남중교회 교인의 푸념을 들었다오!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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