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위는 속히 연구, 심사한 내용을 총회장에게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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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관계자에 의하면 "각 부서가 공고하거나 헌법해석위에서 결의한 것을 준수해야만 심사에 대한 신뢰가 조성된다"며 도과기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심재판국이나 특별사면위는 총회장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하고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속히 총회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총회장이 심사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하여 101회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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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는 금품수뢰와 부정 청탁을 못하도록 김영란 법을 통과시켰는데, 교회에서는 정직하고 청렴해야 할 담임목사와 장로들이 부정한 행위를 해서 노회와 총회에 고발됐어도, 노회와 총회에서 기소위원이나 재판국원을 겸직한 목사와 장로들이 직분의 사명을 망각하고 예장통합총회 헌법을 위배하며 재판을 미루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목사와 장로들을 보호해 주는 사이에 교인들은 다른 교회로 떠나 교회가 망해가는데 책임지겠다는 목사와 장로는 한명도 없다.*
- 그 예로 전북익산에 있는 이리남중교회 사건은, 이리남중교회에서 담임(임시)목사를 청빙 할 당시에 "이리남중교회의 담임(임시)목사로 청빙된 목사는 3년동안 담임(임시)목사로 시무한 후 교인들의 투표로 위임을 결정한다."는 조건에 약속을 하고 아무개 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됐는데, 아무개 담임목사는 청빙될 때의 약속을 어기고 권사회와 안수집사회 임원들을 앞세우고 위임을 앞당기다가, 직전에 근무했던 대구영락교회에서 학위와 경력을 속인 범죄로 대구동노회에 기소되어 서약서를 쓰고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었다는 제보를 받은 이리남중교회 장로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아무개 담임목사의 청빙지원서도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하자를 확인한 후, 아무개 담임목사를 만나서 청빙지원서에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면 "담임목사 청빙이 원천무효 된다."고 확인시켰고, 그 후로 익산노회에서 아무개 목사를 이리남중교회 담임(임시)목사로 허락(승인)을 할 때 예장통합총회 헌법과 절차를 위배한 것을 확인하고, 익산노회장을 상대로 총회재판국에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청빙허락 무효 소"로 제소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무개 담임목사가 총회재판국에 "제3자 행정소송"을 신청하여 이리남중교회 장로와 익산노회장의 재판에 아무개 담임목사가 끼어든 후, 2015. 6. 14. 당회에서 아무개 목사와 장로들은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하는 총회재판국원에게 여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기로 결의하였고,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 김아무개 목사는 2015. 6. 15. 총회재판국에서 하기로 한 화해조정을 2015. 6. 22.로 연기시킨 후 주심 신아무개 장로와 둘이서 2015. 6. 15. 밤에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하여 화해조정을 했으며, 아무개 목사 측은 2015. 6. 22. 총회재판국에서 화해조정을 마치고 총회 재판국원 3명(주심,서기,분과장)에게 90만원을 제공했고, 2015. 7. 8. 밤에는 이리남중교회에서 화해조정을 마치고 이 아무개 장로가 총회재판국원 3명에게 90만원을 제공했다고 시인했는데, 아무개 담임목사가 총회 재심재판국과 총회기소위에 증거로 제출한 이리남중교회 회계장부에는 2015. 6. 28.과 7. 12. 총회재판국원 3명에게 각각 90만원씩 두 차례 지출한 것으로 기록된 바, 아무개 목사측이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이 가며, 총회재판국에서 본안심리를 3번이나 한 사건을 직업이 변호사인 권아무개 총회재판국장은 2015. 9. 8. 총회재판에서 법리를 무시하고 "각하"로 판결하였다.-
- 그 후로 범죄를 저지른 이리남중교회 아무개 담임목사는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 김아무개 목사를 2015. 12. 6일 밤예배에 초청하였고, 2016. 1. 24. 밤예배에는 총회장을 초청하여 채아무개 총회장이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아무개담임목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뢰한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 김아무개 목사를 채아무개 총회장은 새로 신설 된 총회기소위 서기로 임명하였다고 한다.-
- 위 사실을 알게된 이리남중교회 교인들이 총회재판을 앞두고 금품을 제공 한 아무개 목사와 장로 그리고 금품을 수뢰한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을 총회기소위에 고발했으나 총회 기소위위원회에서는 범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이리남중교회 건, 재심재판을 받아들인 총회재심재판국은 4개월 내에 종결해야 하는 재심재판을 이유없이 미루어 재심 재판기간을 도과하였다.-
* 위 내용은 법과교회에서 보도한 기사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총회 재심재판국에서는 이리남중교회 아무개 담임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의 범죄행위를 확인하고도 아직까지 재심판결을 미루고 있으니... 아마도 예장통합총회에 소속된 총회장 및 재판국원들은 양심에 화인맞은 부정 부패한 자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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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있으면 무엇할꼬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헌법을 위배하여 예장통합 총회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는데~
범죄행위를 덮으려고 금품을 제공한 범법자에게 금품을 수뢰한 총회재판국 제2분과 주심, 서기, 분과장,
본안 심리를 3번이나 하고도 각하시킨 권아무개 총회재판국장,
재판 종결기간 4개월을 도과하고도 판결을 미루고있는 재심재판국장,
벙죄행위를 한 범죄자로부터 금품을 수뢰했다고 시인한 재판국원을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한 총회 기소위원들.
위에 관련된 자들은 법리도 모르고 상식도 없는 목사와 장로이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모리배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모리배같은 총회 재판국원 재심재판국원 기소위원들을 임명한 총회장은 도대체 누구일까?
복음을 전하고 예장통합총회를 대표한다는 총회장이 총회의 각 기관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형편없는 모리배들로 임명했으니 그 책임은 누가 지리요~
하루라도 빨리 무능한 총회장이 물러나고 청렴하고 정직한 총회장께서 예장통합총회를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