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국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며 재심결정이 있는 등 주요기사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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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법원은 원고 이리남중교회 박춘수목사이외 총회재판국원들이 법과 교회기사에 대한 기사삭제 가처분을 요구하였지만 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총회재판국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며, 재심결정이 있는 등 주요기사가 사실이고, 총회재판국원들의 공적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공적 관심사가 인정된 이상, 기사삭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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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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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남중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목사와 장로들.
-. 박아무개 목사가 대구영락교회에 제출한 청빙이력서에는 제주영락교회 전도사를 부목사로 속였다.
-. 박아무개 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청빙지원서에는 학위와 경력 및 법위반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다.
-. 박아무개 목사의 목사신상카드(목사명부) 및 목사소속 확인서는 위변조한 가짜로 확인됐다.
-. 박아무개 목사는 수지명성교회와 서울명성교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늘리고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 교파 독립교단인 수원산상교회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은폐했다.
-. 박아무개 목사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행위의 총회 재판에서 이기려고 장로들과 같이 당회에서 재판을 담당한 총회재판국원이 교회를 방문할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
-. 박아무개 목사는 장로들이 고발한 교인들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안수집사와 장로를 출교시켰다.
** 위와 같이 박아무개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위배하고 이리남중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 총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목사들
-. 이리남중교회 건 재판을 담당했던 총회재판국원인 포항목양테마교회 신아무개 목사와 총회기소위 서기인 서울 성동구 사랑의교회 김아무개 목사는,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목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뢰한 죄로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목사 및 장로들과 같이 총회 기소위에 기소되었고,
2016. 6. 28. 총회 기소위원회에서 김아무개 목사와 신아무개 목사는 총회기소위 및 총회재판국에서 사임하고 목회만 하기로 하고, 박아무개목사 및 장로들과 같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목사들이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담임목사와 같이 법과교회에서 보도한 기사와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가처분 요구를 했다고하니!!!
** 위 목사들은 금품을 수뢰하여 총회재판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도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후안무치한 목사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