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극적으로 재판제도는 없애야
특히 양형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시피하고 노회마다, 사람마다 달리 나타난다. 재판의 무질서이다. 법에 대해서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재판을 하니 무질서와 파행이 반복되는 것이다. 일반 법정의 판사들은 당대 최고의 엘리뜨들이다. 이러한 엘리뜨들이라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배석판사를 하면서 도제훈련을 받고, 오랜동안의 실무와 실습을 통하여 판결에 임한다. 그래도 오판을 계속 일삼고 있다.
그러나 교단법정은 대부분 법의 문외한들이 재판을 하다보니 시시비비가 정확하게 가려지기 어렵고, 과거의 재판사례를 참고하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 베이스화 된 것이 없고, 잘못 판결된 것이 대부분 이다. 기준이 없고 원칙도 없고 사람에 따라 항시 판결이 달리 나타난다. 재판국이 부패했거나 무능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다. 적어도 교단 재판국원이라면 한 달 이상은 집중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 법원에서 판사는 재판행위에 대해서는 소추되지 않는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따르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법관이 행정부 압력에 굴복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판사의 신분을 아주 두텁게 보장하려 한 것이다. 한마디로 판사는 웬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역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며 사법부 독립이 크게 훼손된 역사와 무관치 않다. 법관이 행정부 압력에 굴복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판사의 신분을 아주 두텁게 보장하려 한 것이다.
특히 판사가 재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추되지 않는다. 교단의 재판국원들 역시 재판국원이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추되지 않아야 한다. 물론 교단헌법은 재판국원들의 재판을 잘못했을 경우의 신변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기때문에 그동안 노회재판국원이나 총회의 재판국원들은 불법이나 편법, 지연이나 학연에 입각한 무소불위의 결정을 했더라도 누구 하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평양노회 재판국장(이형우)같은 경우는 피고(장로)에게 심리하는 날 판결문을 미리 써 갖고 와서 최종 변론기회도 주지 않고 면직출교한 사례도 있다. 그래도 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지 않았고 처분당한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했다. 총회재판국 역시 이리남중교회건 같은 경우 9개월동안 심리를 했으면서 각하처분을 하였고, 효성교회 건 같은 경우 같은 사건을 재심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회기가 바뀌면 판결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재판국원들도 잘못하면 기소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재판국원들에 대해서는 재판이외의 행동에 대해서는 기소당할 수 있어도 재판내용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해서는 안된다. 국원의 독립성이 없으면 양심적인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원들이 항구적이 아니라 3년동안만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소추나 기소제도가 없으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원고나 피고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원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아무도 3년조가 끝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제 함께 봉사를 했던 다른 재판국원들이 동료재판국원들을 재판하는 웃지 못할 시대가 온 것이다. 특히 예장통합교단은 효성교회 같은 경우, 5심, 6심을 하고있다. 재판의 무질서이다.
전문성없는 재판제도는 없애고 노회의 권고에 따라 신도들이 판단해야
궁극적으로 총회재판국제도는 없애야 한다. 훈련되지 않은 재판국원들이 있는 한, 즉 전문성을 띠고 있지 않는 한, 재판제도가 엉망인 한, 교단재판제도는 없애야 한다. 노회의 수습전권위나 개교회 신도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장로교처럼 말이다. 교회사건은 대부분 윤리와 도덕, 정서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를 갖고 재판을 통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특히 모든 교회의 재산권이나 인사권이 현 교단이 아니라 개교회에 있는 한, 재판은 의미없다. 재판에 불복한 사람들은 이성곤목사나 이문장목사 처럼 교회재산을 갖고 교단을 탈퇴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노회는 권고하고 그 권고사항에 따라 총유재산권을 가진 신도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통합교단의 잘못된 관행으로 교리재판은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판을 행하여 수많은 후유증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재판국은 없애야 하고 노회가 권고하고 지교회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총회재판국이 전국원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의 일반원칙은 재판국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재판과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는 재판하지 말아야 하고, 재판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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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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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현실를 바로 바라보는 기자분께 강추~~~
노회? 총회? 원심? 제심 ? 모두가 법도모르시는 목회자 장로들이 여러사건을 그때그때 달라요 식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ㅉㅉㅉ
이리 남중교회도 큰 피해를 본 교회중에 하나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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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기소위에서 총회재판국 전 서기와 재판국원3명을 기소한 보도를 보며 만세지탄을 느낀다.
그동안 노회와 총회에서 중요한 직책과 직위를 차지한 목사나 장로들이 부정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교회에서 목사가 저지른 범죄행위가 밝혀졌어도 아무도 처벌을 하지못했었다.
예를들어 각종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교회돈을 전용한 목사들을 처벌하지 못했고, 범죄에 연루된 목사들은 무조건 버티다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버린 사건을 종종본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이리남중교회 사건을 보더라도, p아무개 목사가 저지른 범죄행위가 사실로 밝혀져서 총회 재심재판국에서 원심에서 판결한 "소 각하"를 파기하여 총회재판국에 환송했어도 p아무개 목사는 아직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p아무개 목사의 죄과는 p아무개 목사가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에 청빙지원을 할 때 청빙지원서에 법위반 사실을 숨기고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범죄행위가 사실로 밝혀졌고, 이리남중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청원 할 당시 당회에서 장로들이 장로회통합교단 총회헌법과 절차를 위배하고, 익산노회가 이리남중교회의 담임목사를 승인(허락)을 할 때 장로회통합교단 총회헌법과 절차를 위배한 것이 드러나서, 이리남중교회 장로 한 분이 익산노회장을 상대로 총회재판국에 "담임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소"로 제소했는데, 이리남중교회 p아무개 목사는 구린것이 있는지 행정소송 제 3자 신청을 하여 재판에 끼어든 사건이므로, 총회재판국에서는 p아무개 목사가 제출한 청빙지원서에 법위반사실을 숨기고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는지의 여부와 교회의 당회와 노회에서 장로회통합교단 총회헌법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판결하면 될 사건을, 당시의 총회 재판국장과 해당 재판국원들이 오판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분쟁이라며 해당 재판국원들이 이리남중교회를 2번이나 방문해서 화해조정을 한답시고 p아무개 목사측 장로에게 금품을 수뢰한 것이 발각되었고, 금품을 제공한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금품을 수뢰했던 총회재판국원 3명 모두가 총회기소위에 고발되었고, 뇌물을 받아챙긴 재판국원들은 그 직책에서 사임하고 목회만 열심히 하겠다는 조건으로 총회기소위원회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관련된 재판국원들은 사임을 하지않고 버티고 있다고 풍문으로 들었으며, 아마도 이번에 기소된 재판국원 중에 포함된 것 같기도 하다.
관련해서 위 기사를 쓴 기자분께서는 재판국원들이 재판을 잘못했어도 재판국원을 소추하거나 기소를 하면 않되고, 궁극적으로 총회 재판국을 없애야 하며,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교회의 신도들에게 판단을 맡겨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사를 쓴것 같은데, 기자분의 주장대로라면 교회에서 범죄행위를 한 목사나 노회와 총회에서 중요한 직책의 직위를 차지한 목사나 장로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범죄행위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사를 보도한 기자분께서 노회나 총회의 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의 직위에 있는 일부 목사와 장로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으며,
위 기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에서는 법에대한 공부를 한 목사나 장로 중에서 도덕적인 양심과 정직한 목사나 장로를 재판국원으로 선출해야 하고, 이번 총회기소위에 기소된 전 재판국원 4명은 하나님의 공의로 교단총회 헌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무거운 처벌을 하여, 그동안 실추됐던 장로회통합교단 총회 헌법의 권위와 총회 재판국의 명예를 반듯이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다.
이 기사를 보도한 기자분께 묻습니다! 기자분께서 주장한대로 총회재판국을 없애고 교회 신도들의 판단에 맡긴다면 목사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어떻게 막아내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