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회, 노회, 치리회의 끊임없는 불법으로 신분세탁
三一일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교단 3노회(경기, 대구동, 익산노회)와 1총회(총회재판국)가 일체로 총체적 불법을 행한 것이 드러났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일일체였다. 3노회와 1총회가 연대했던 것이다. 3개 노회는 박춘수목사의 독립교단 소속 산상교회의 목회경력을 숨기거나 모르쇠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회재판국은 법리에 벗어난 판결을 하여 대규모 로비가 있었음을 실감하게 했다. 심지어 재판국원들이 이리남중교회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소까지 되었다.
박춘수목사는 한독련 소속 산상교회에서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없애기 위해 경기노회는 산상교회에서의 목회를 누락했다.
박춘수목사는 2009. 10. 4부터 2011. 5. 29일까지 한국독립선교회 소속 산상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 신분은 전임목사였다. 당시 사례비는 월 450만원이었다.
한독련 소속 산상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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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회
그러나 경기노회는 박춘수목사의 한독련 소속 산상교회에서의 목회경력을 누락하고 2009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경기노회 소속 예수원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표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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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영락교회
본인도 산상교회에서 목회한 것을 이력서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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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는 산상교회가 한국독립교회소속을 알면서도 마치 경기노회소속인 것처럼 하여 노회에 목사인준신청을 하였다. 현시무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산상교회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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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노회
대구동노회는 박춘수목사가 경기노회 산상교회출신인 것을 인정하여 대구영락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인준하여 주었다. 소속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목사를 인준한 것이다. 산상교회가 경기노회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빙을 인준한 것이다. 허위이력에 의한 청빙을 인정한 것이다. 박춘수목사가 대구영락교회 담임목사로 오기 전 직전시무교회는 경기노회 소속 산상교회가 아니라 한독련 소속 산상교회였다.
대구동노회에 보낸 목회청빙지원서는 대한예수교경기노회 산상교회로 적혀있고, 박춘수목사 이력서에는 학교법인 유신학원 산상교회 담임목사로 적혀 있다. 모두 한국독립선교회 소속 산상교회라고 적혀있지 않고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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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노회는 인준하자마자 경기노회로부터 박춘수목사의 신상카드 원본을 송부받았다. 이 신상카드는 2009. 3. 19. 작성되었다. 2011. 8. 19 대구동노회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이 신상카드에는 산상교회의 목회가 적혀 있지 않았다. 이 신상카드는 병적 기록부와 같은 것으로 목사가 가는 곳마다 노회는 이 원본의 신상카드를 항상 보내게 되어 있다.
대구동노회는 2015. 1. 14일 익산노회로 송부하게 된다. 이것이 원본이다. 이 원장은 경기노회에서 2011년 8월 19일 대구동노회로 갔다가 2015년 1월 14일 익산노회까지 가게 된다. 이 카드는 산상교회 시무경력이 누락되어 있다. 대구동노회 역시 익산노회에 이 카드를 보낼 때, 신상카드에 박춘수목사가 대구영락교회에 시무했던 경력을 누락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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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노회
이 원장(목사신상명세서)은 목사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서류이다. 그러나 이 카드는 노회가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춘수목사는 자신이 익산노회제출목사명부를 기록하게 된다. 익산노회 역시 박춘수목사의 정확한 신상을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준을 하고, 신상카드는 박춘수목사로 하여금 작성케 한다.
그러면서 노회장은 박춘수목사가 2014. 12. 2. 작성한 신상카드에 '원본대조필'이라는 날인을 하여 마치 원본인 것 처럼 한다. 원본은 경기노회에서 보낸 서류였고 거의 1년이 지나서(2015. 1. 14) 도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익산노회는 목사의 신상카드를 두개나 갖고 있는 것이다. 박춘수목사가 기록한 것이 원본이고, 대구동노회에서 보낸 카드는 가짜가 된 셈이다. 다음은 박춘수목사가 작성한 명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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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익산노회는 정치부에서 박춘수목사의 이리남중교회 청빙청원의 건을 검토한다. 노회는 21014. 1. 1. 박춘수목사를 이리남중교회의 담임목사로 결의한다. 그러면서 대구동노회장에게 이명증서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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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노회는 대구동노회가 이명증서에 첨부해야 할 목사 명부는 첨부하지 않고 박춘수목사의 불기소처분 결정 처분에 관한 자료만 첨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구동노회는 목사명부가 미첨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서를 첨부하여 이명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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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목사는 대구동노회 기소위에서 산상교회는 독립교회 소속이었다고 진술했다. 불기소이유서를 첨부했다면 산상교회는 독립교단소속이 맞는 것이다. 그가 기소심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익산노회는 알면서도 1년 6개월동안 독립교단 소속목사를 받은 셈이다. 독립교단소속은 세개의 세탁노회(경기, 대구동노회, 익산노회)와 총회를 거치면서 세탁되고 만다. 최종 세탁지 노회는 익산노회이고 최종 세탁치리회는 총회였다. 세탁총회재판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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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박춘수목사 진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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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목사는 앞으로 교회앞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불기소 처리되었다. 허위이력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력서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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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세탁
그러면 총회는 어떻게 공모했나? 당시 재판국은 9개월동안 심리도 하고 질질 끌면서 기각처리하지 않고 각하처리를 한다. 재판국이 얼마나 무능하기에 3번 본안심리를 하고 9개월동안 검토하면서 서류미비인지, 당사자부적격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박춘수목사의 노회세탁을 인정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여수노회사건, 강원노회사건, 이리남중교회사건에 대해서 계속 교회법에 벗어난 판결을 하고 있다. 각하 판결문 내용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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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끝: 재심재판국과 헌법위원회: 박춘수반대측 손들어 줘
그러나 최근 재심재판국은 박춘수목사건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여 파기환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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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역시 박춘수목사측 반대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론
박춘수목사는 다시 이리남중교회에 지원하면서 다시 한국독립선교회 소속 산상교회(2009-2011)목회를 누락시켰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고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청빙을 무효로 한다는 점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했다.
이처럼 3개 노회, 1개 총회가 공모하여 삼일일체가 되어 박춘수목사의 허위이력을 덮으려고 애 썼다. 정확하게는 2개의 당회, 3개의 노회, 2개의 총회가 공모하여 치리회 삼위일체로 박춘수살리기를 하였다. 그럴수록 박춘수목사의 허의사실 살리기가 되었다. 정당한 삼위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총회재판국원들까지 뇌물수수를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박춘수목사건을 두고 경기노회, 대구동노회, 익산노회, 총회재판국이 연합하여 신분세탁에 앞장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불법을 이루어 세탁을 했던 것이다. 삼일일체 신앙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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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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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밑바닥까지 추락하는가 ?집사여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인신공격을?
어쩠까? 이제는 전교인들이 다알았으니? 당신을 바라보는 교인들에 따가운 시선들~~ 어떻게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을까 궁굼하오~~말은 안하지만 그 소식을 접한 성난 성도들에 민심이
지금의 밖깥세상 민심과 같을거요~~
세상에~욕 태러를하며 인신공격을 했다며?당신이 예배후 담임목사님의 배웅하는악수 자리에서 목사님귀에대고 귀속말로 야개xx야 뭐라뭐라하며 같다며? 그소식을 들은 전교인들 와글와글~~~~~분노~~~~ 장난이 아니네~~지금
당신들의 의문에 어느정도 맘들이 솔깃했지만 이번사건으로 무지한 입에 담을수 없는 폭력배 수준의 행동에 모든이가 분노하고 있다는걸 명심하시요~~
이번 이집사 행동에 그동안 쭉 지켜봐왔던 성도들에 실망이 너무 큽니다
당신들이 지향하는 일에 큰 마이너스에 효과가 왔을거요~~~
어느 윗분의 지시와
몇몇사람의 의기투압으로 교회 혼란울 초래시킨 그책임은 언젠가는 지셔야 될것이오`~ -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목사가 저지른 부정행위는 학위와 경력을 속이고 법위반 사실을 숨겼으며, 박아무개 목사의 목사신상카드(목사명부) 및 소속확인서 등의 서류가 위변조 되었고, 이명 절차도 없이 장로회통합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독립교단 한국독립선교회 수원산상교회에서 1년 8개월동안 전임목사로 시무하다 아무런 절차도 없이 대구영락교회 담임(임시)목사로 지원하여 청빙되므로 대구영락교회 당회와 대구동노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의 실정법을 위반한 박아무개 목사의 범죄행위에 동조하였고, 이리남중교회 당회와 익산노회도 대구영락교회 당회와 대구동노회와 똑같이 박아무개 목사의 범죄행위를 동조하므로, 이리남중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정신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총회재판국은 경기노회*대구동노회*대구영락교회 당회*익산노회*이리남중교회 당회가 장로회통합교단 총회헌법을 위배한 사실을 알고도 이들의 죄과를 묵인하고 보호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들의 범죄행위를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101회기 총회재판국을 이끄는 김진욱 총회재판국장의 행위를 감찰하고 계시리라! -
그동안 법과교회에서 보도한 기사와 위 기사를 살펴본 즉,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의 범죄행위는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의 재판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고,
원심재판과정에서 9개월동안 재판을 질질 끌면서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목사와 장로들은 당회에서 교회를 방문하는 총회재판국원에게 여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기로 결의하였고, 일부 재판국원들이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목사 측 장로에게 2번이나 댓가성 금품을 수뢰하였고, 직업이 변호사인 당시 재판국장은 법의 상식에 벗어나는 각하판결을 한 것인데,
재심을 받아드린 총회 재심재판국에서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 총회헌법을 위배하고 4개월 내에 종결해야 하는 재심재판 기간을 도과한 후 원심을 파기하여 총회재판국에 환송한 것이다.
따라서 경기노회* 대구영락교회 당회*대구동노회*이리남중교회 당회 *익산노회*총회재판국이 박아무개 목사가 범죄행위를 하고 신분세탁을 하여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지원을 하여 청빙되는 과정에서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더이상 머뭇거리지말고 재심재판국의 판결문에 명시된대로 선고판결을 하시라! 그래야만 그동안 총회재판국원들이 실추한 총회재판국의 명예도 회복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 총회헌법의 권위도 되찾을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도 면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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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2015. 1. 13. 익산노회 서기가 대구동노회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대구동노회에서 2015. 1. 14. 익산노회로 발송한 2011. 8. 19. 경기노회에서 대구동노회로 발송한 목사신상카드와 윤아무개 익산노회장이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에게 목사명부를 제출하라고 하여 원본으로 만들어준 2014. 12. 2. 자 목사명부를 비교해보면 글자의 필체가 똑같다, 따라서 목사신상카드나 목회명부의 모든 기록은 당사자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노회에서 기록하므로, 경기노회에서 대구동노회로 송부한 목사신상카드도 가짜일 가능성이 크며, 총회 재판국과 재심재판국 재판과정에서 박아무개 목사의 목사명부(목사신상카드)*대구영락교회에 제출한 소속확인서가 위조된 가짜라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으며, 박아무개 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 교단소속확인서가 보이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