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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동섭교수의 거룩한 강단에서 성외설책 판매 인정

  • 황규학
  • 입력 2016.1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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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정동섭은 외설강연과 외설책 판매, 최삼경은 마리아월경잉태론, 삼신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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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목사로서 거룩한 강단에서 외설강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외설책 판매를 사살상 인정하였다. 용감한 친구들에 대해 한기총은 최삼경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정동섭에 대해서는 사이비로 규정한 바 있다.  

 

필자는 "최삼경의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정동섭의 공통된 주장은 섹스모티브이며, 정동섭이 거룩한 강단에서 가정사역을 빌미로 외설을 강의했고, '하나되는 기쁨의 책을 팔기도 하였다"라고 기사화 한적이 있다. 법원은 이 기사가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최삼경은 외설교수를 거룩한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했고, 외설교수는 외설책을 판매하였다.

 

그러자 용감한 친구들은 필자가 기사화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고, 검사는 허위사실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판사는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 외설책판매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모두 무죄처리하였다.    

 

법원이 목사로서 거룩한 강단에서 외설강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외설책 판매를 사살상 인정하였던 것이다. 통합과 합동에서는 마리아월경잉태론, 삼신론 해지운운하지만 법원이 두 사상을 인정한 것이다. 용감한 친구들에 대해 한기총은 최삼경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정동섭에 대해서는 사이비로 규정한 바 있다.  최삼경과 정동섭은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고 검사는 허위사실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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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동영상을 인정하면서 정동섭의 외설책판매를 인정했고 정동섭을 초청한 친구 최삼경에 대해서도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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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은 자신이 마리아월경잉태론을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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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채택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그의 친구는 최삼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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