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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모목사의 직권남용과 한계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06.23 0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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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수목사의 원로목사예우박탈은 노회의 권한, 총장박탈은 법인의 권한

서울장신대 전총장이었던 한교회 문성모목사는 부임한 후 이광수목사와 한경훈목사에 대해 전횡을 휘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목사였던 이광수목사에 대해서는 원로목사예우를 박탈하고, 한경훈목사에 대해서는 콩고 자유대학의 총장으로 파송하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문성모목사는  2017. 2. 3. 일 한교회 이사회 모임을 갖고, 2. 6. 한경훈목사를 콩고대학 총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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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경훈목사는 자신이 총장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었다. Recteur는 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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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문성모목사가 임명한 총장이 아니라 이광수목사가 임명한 부총장(Vice Recteur)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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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교육부당국에 등록된 총장은 이광수목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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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이광수 목사에 대해서는 원로목사의 예우를 박탈하였다.

 

▲     © 기독공보

 

 

 

지난주 6. 18. 주보에는 이광수원로목사의 예우박탈을 결의하고, 콩고대학의 경영및 재산권 일체를 본교단 총회에 이양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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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장임명권과 재산청산에 대해서는 한교회가 아니라 콩고대학 이사회이다. 이사회가 총장임명권과 재산관리와 소유, 청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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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한교회가 후원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문성모목사는 콩고대학에 대해서 자신들이 인사권과 재산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한교회는 후원금만 많이 냈을 뿐, 어떤 인사권과 소유권이 없었다. 문성모목사는 자신을 후임자로 임명한 이광수목사의 원로예우를 박탈하고, 총장까지 박탈하려고 하였지만 그의 권한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원로예우를 박탈하려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총회재판을 통하여 이광수 목사가 처벌을 받아야 했다. 문성모목사의 권한이 아니라 교단의 권한이었고, 이광수총장에 대한 박탈 역시 한교회의 권한이 아니라 콩고대한 이사회의 권한이었다.

 

이처럼 문성모목사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광수목사를 지지했던 한교회 신도들은 문성모목사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교단법정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강남노회 관계자 역시 문성모목사가 강남노회에 온지 알마 안되어 자신을 심어준 전임목사에 대한 예우가 도를 지나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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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신혜숙2017-06-23 09:19:55

    2015년 10월18일2부예배후 장로간담회를 열어 문성모목사님은 이광수목사님에게 교회를 떠나고 교인들도 만나지 말고 콩고에만 전념하시라고, 한교회는 깨끗이 손을 떼겠다고 하였고 선교지원을 끊겠다고직접말씀하셨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목사님은 두말없이 교회를 떠나셨고 헌교회거 지원을 끊은 선교사사례비를 2016년1월부터 10월까지 개인12명이 매달 800만원씩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한경훈 목사를 총장에 임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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