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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이다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7.23 04:4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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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와 총회는 교회간선해서는 안돼

 

1. 함경노회 가입의 무효: 소집권한 없는 자

 

2016.1.3. 면직처분되어 소집권한 없는 편재영씨가 주관한 보수장로교단 가입 공동의회는 의결정족수 살펴볼 필요 없이 당연무효이다.

 

이사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면 이사 1인만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정관에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소집권한 없는 자가 진행한 공동의회를 근거로 함경노회(노회장 최윤길 목사) 가입 주장은 원인무효이므로 함경노회 파송 한호범 목사의 법률행위는 전무 무효이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서경노회는 제명처분

 

2016.11. 29. 서경노회가 임시노회를 개회하면서 10일전 통지한 안건에 [성석교회 제명처분 취소의 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경노회가 편재영씨를 면직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고, 성석교회를 제명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에 정식절차를 밟아 보고하여 총회에서 위 성석교회 제명처분이 채택되어 확정된 이상 성석교회는 더는 예장합동 총회산하 소속교회가 아니다. 

 

2016.11.29. 서경노회의 임시노회는 성석교회가 2016.1.3. 면직자(편재영씨)가 진행한 공동의회로 가입 신청하였기에 노회 가입수용여부로 시끄러웠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당시 임시노회는 성석교회를 가입시킨 후 임창일 목사를 파송당회장으로 결의한 것인데 이제와 제명처분을 원인무효 또는 취소한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총회재판국이 개인 편재영씨의 재심재판을 하는 것은 별건으로 한다.

 

성석교회가 총회소속을 전제로 하여 소속을 9월 총회에서 결정해도 편재영측(함경노회)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므로 소송으로 갈 때는 무효가 된다. 2014년 교단탈퇴 행위에 대해 2016년 7월경 소송을 제기하였어도 법원은 냉정하게 법리를 중심으로 교단탈퇴를 판단하여 교단탈퇴 무효를 선언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3. 성석교회는 독립교회

 

9월 총회에서 성석교회의 소속 노회를 함경노회 또는 서경노회라고 결의해도 그것이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예장합동 총회 소속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입하면 되는 것이다. 예장합동총회는 탈퇴한 노회로만 복귀하도록 총회결의를 한 바 있으므로, 적법한 공동의회 소집이 없으므로 임시교인총회를 법원에 허락받아 진행하거나, 교인들 자발적으로 교인총회를 열어서 노회나 교단을 결정하면 된다.

 

아울러 총회가 성석교회가 소속교회임을 전제로 하여 양측을 금전으로 협상유도하는 것도 무효이므로 이제라도 성석교회 장로들은 효력도 없는 총회소속 증명서 받기 위해 쓸데없이 귀한 성도들의 헌금을 지출하지 말고, 교인들은 정치적이고 교회재산에 탐을 내는 함경노회, 서경노회, 총회관계자를 배척하고 교인들 스스로 의논하면서 결의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결코 노회관계자들로부터 정치적으로, 민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회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노회와 총회관계자들은 30억 되는 교회재산 때문에 나름대로 치리회적 명분을 갖고 달려들 것이다. 

 

4. 성석교회의 법적 위치

 

교인들은 성석교회재산이 총유권자들의 재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합동교단은 특히 정치적 성향, 물적 성향, 교리적 성향, 비상식적 성향이 농후한 교단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노회소속으로 인한 재산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교회분쟁이 발생하면 목사들은 먹사가 되어 재산을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성석교회 교인들은 노회와 총회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다. 현재 성석교회의 법적 위치는 함경노회가입은 불법이고, 서경노회는 제명을 했기 때문에 독립교회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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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8

  • 준법정신2018-07-24 19:27:07

    이제라도 양측이 노회를 물리치고 합법적으로 교회내 문제를 돈 지출하지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왜 함경노회, 서경노회를 붙잡고 있는가? 합법적으로 성석교회는 무노회이므로 교회 장로들 모임을 갖고 일반안건처리하면서 해결하면되는데 왜 이렇게 양측이 무자격자 노회를 의지하는지 그 저의가 이제는 궁금하다

  • 자주독립2018-07-23 21:03:35

    교회에서 법을 좋아하는분들 잘 들으시죠...법을 좋아하면서 왜 당신들은 불법을 하는지? 함경노회가입 불법외치면서 서경노회 불법은 외치지 못하죠? 무자격자 임창일을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막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임창일이 결의한 모든 것 무자격자라면 무효입니다.
    임창일은 목동반석으로 돌아가라

  • 회복성도2018-07-23 14:31:48

    왜 진실을 숨기고 있는가? 임창일목사는 답을 하라. 서경노회 가입이 원인무효인데 뭔 파송당회장같은 소리 이번주 부터 임창일을 막고, 집회신고를 해서 목동반석교회 항의하러 가야할 판이라 생각합니다.

  • 감사2018-07-23 05:58:35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은 함경노회,서경노회를 배척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합의하여 노회를 선택해야합니다. 9월 총회후 계속 소송에 또 빠질 것입니까?

  • 교회개혁2018-07-23 05:19:01

    서울고등법원에 5500만원 지출해서 직무대행자선임신청 누가한 것입니까? 즉 대표자가 없으므로 법원에 대행자를 인정받고서도 임창일을 당회장이 맞나요?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 타인이 하면 범죄로 바로 형사고발? 이제라도 임창일은 물러가시길 바랍니다. 자격도 없는 당회장타령 그만하세요 저도 주일 임창일 막는데 협력하겠습니다.

  • 교회개혁2018-07-23 05:17:07

    비대위에 질문던집니다. 교회개혁위해 비대위가 구성된 것이 맞죠? 특정 장로님 비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도 승소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지금 불법에는 왜 침묵합니다 편재영의 불법에 대해서는 잠시도 못참으면서 자격없는 임창일을 막는데 왜 합세하고 동조합니까? 임창일이 무슨 법적 자격이 있습니까?

  • 교회개혁2018-07-23 05:15:12

    지금이라도 당회장로들은 머리를 붙잡고 싸움만 하지말고, 의논하면서 노회 정치꾼들을 배척하고 교회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법적효력도 없는 총회 소속증명서 발급에 돈 지출이 만약 양측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뇌물죄 되지않겠는가? 이제라도 우리교회에서 노회는 배척하고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교회문제 해결하라 함경노회 서경노회 물러가라

  • 진실왜곡2018-07-23 05:06:53

    왜 비대위는 이런 진실을 왜면하고 법을 좋아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서 막상 서경노회 및 자신들의 불법은 은폐를 하는가? 우리교회가 소송이 끝났어도 복잡하게 가는 것은 서경노회도 한몫하고 있다고 본다. 교회에서 함경노회 한호범,고제동, 서경노회 임창일등은 당회장자격 사칭중단하고 교회를 떠나라 이번주는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다. 이제라도 진실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은폐할 생각이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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