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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로교회측, "목사면직무효하라"

  • 황규학
  • 입력 2009.04.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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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말소등기 이외에 목사면직무효 요구
개교회교인들의 동의 없이 전목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증여를 받아 교회부동산 사기의혹을 받고 있는 계신측 총회가 여전히 소유권등기 말소를 하지 않는 가운데, 계총비대위원장 정00 목사는 남문로 교회재산 부동산 소유권이전 비용전액과 소송비용일부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요구 했지만, 남문로교회측에서 조00목사면직무효까지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문로교회측은 판결문없이 문자로만 면직이라고 보냈기 때문에 교단헌법에 의거하지 않은 절차하자때문에 성남지원에 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남문로교회측은 부동산 소유권등기말소소송이외에 부동산사기고소, 목사면직무효소송 등을 경찰및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모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일괄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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