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곤 목사가 책임이 있다면 김창인목사도 책임을 져야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에는 처벌대상의 불법성, 형벌법규의 필요성, 죄형의 균형성이 있다.
1) 처벌대상의 불법성은 형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불법한 행위, 즉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에 대하여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불법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것이다. 2) 형벌법규의 필요성은 형벌규범은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필요 없으면 형벌이 없다.” 3) 죄형의 균형성은 범죄와 형벌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책임을 초과하는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다. 즉 “책임 없으면 형벌이 없다”. 불법과 필요,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형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 필요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은 “불법 없으면 형벌없다”, “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적정성의 내용은 범죄가 사회적 유해성을 가질 때 처벌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잔혹한 형벌을 금지해야한다는 죄형의 균형성의 원칙, 형벌은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또한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책임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형식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규정하여 인권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불합리한 내용의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적 불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내용이 정당한 국가의 이상향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 될 것을 요한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헌법의 가치체계와 일치해야 하며,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실질적인 정의의 요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성곤목사, 이봉구 장로 적정성 원칙에 어긋나
교단도 재판을 할 때 적어도 죄형법정주의의 정신과 형벌의 책임성원칙에 따라 벌이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교단의 권징재판을 보노라면 법률과 형벌간에 적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중벌이 행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성곤목사와 이봉구장로의 예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형벌을 하기위해서는 법률과 형벌간에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책임이 있어야 한다.
책임원칙
책임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책임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d) 는 원칙이다. 1912년 오스트리아 형법초안에서는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과 위험성에 따라 양정되어야 한다”며 행위자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근대형법에서 책임이란 자유로운 행동의 규범적 울타리를 벗어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그의 몫으로 정당하게 향유하여야 할 주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그 행위주체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는 규범적 울타리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임주의의 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형법의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그에 부과되는 제재의 가혹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은 위헌법률로서 그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즉 범죄의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형벌은 과잉형벌로서 헌법상의 비례성원칙, 책임원칙, 실질적인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형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 책임이 경범죄인데 중범죄의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목적과 수단이 균형을 이루려면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외에 또 다른 추가적 요인으로서 그의 능력에 비추어볼 때 당시에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책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형법상 책임은 그것을 상쇄시키는 형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형벌의 부과는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책임 없이는 형벌이 없는 것이다.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원칙은 자의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죄형법정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대 원칙으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희생되지 않도록 형벌과 법규에 있어서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벌과 법규의 내용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잔학한 형벌을 금지해야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균형이 유지되지 아니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를테면 절도죄에 대해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을 과하였다면 그러한 형벌은 죄형이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한다. “책임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명제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책임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 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헌재결 2008헌가10)
광성교회사태만 보았을 때, 과연 이성곤목사만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다. 광성교회의 궁극적인 책임은 김창인원로목사가 져야 한다. 오랜동안의 독선적인 목회로 말미암아 이성곤목사에 대한 지명도 김창인목사가 주도했고, 신도들의 대립과 분리에도 김창인목사가 그 한가운데 서있다. 광성교회의 사태를 이성곤목사에게만 책임을 지워 그만을 면직출교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에 위반되는 것이다. 김창인목사는 책임이 없느냐는 것이다.
이성곤목사는 이성곤목사가 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다. 광성교회의 모든 사태는 김창인목사의 오랜동안의 독선적 목회로 인한 신도들의 반란에 있고, 이성곤목사가 대표성을 띠기는 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면직과 출교를 당한 일을 했느냐는 데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하지만 목회자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면직출교를 행할 정도록 교리면에 있어서 이단적인 요소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봉구장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봉구장로가 과연 면직출교를 당할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말이다. 장로로서 당연히 담임목사가 당회결의 없이 300억 정도 되는 교회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교회매각의 주체인 임은빈목사는 무죄이고 무죄이고 문제를 제기한 이봉구장로가 처벌을 당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봉구장로가 장로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
우리는 지금에 와서 이둘 뿐만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임이 있는 행위보다 훨씬 중한 벌로 처벌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당시 이성곤목사가 불법제직회를 인도하고, 술먹는 사진이 공개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서 사실상 이단으로 되어 면직출교되어야 했는지 고려해야 한다.
술먹는 사진도 당시 같이 갔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포도주를 먹는데 동참을 했다면 그들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봉구장로도 임은빈목사의 목회를 방해하거나 장로로서 헌법에 해당되는 일을 범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과연 교회매각을 반대하는 것이 이단처럼 출교면직의 사유가 되느냐 말이다.
지난 교단의 재판은 중세의 재판으로 먀녀사냥식 재판이 주종을 이루었다. 많은 목회자와 신도들이 그들이 행한 책임보다 중형의 벌을 받았던 것이다. 형벌에 있어서 책임원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개인의 인간성과 존엄성을 위한 원칙이다. 교단에서도 신도들의 인권이 교단이라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2항 제 1호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사형, 무기l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의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결 1992. 4. 28. 90헌바 24).
또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8조가 피고인의 소환불응에 대하여 전재산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헌재1996 1.25. 95헌가5)과 단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 7조 제5항, 제 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헌재2002.11.28. 2002헌가5)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2항이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헌재는 위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르고, 이에 따라 원래의 법정형은 낮게는 폭행이나(제260조 제 1항) 협박(제283조 제 1항)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헌재 2004.12.16.2003헌가12)고 하여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적 사회통제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원칙의 일반적 관철이 가능한 행위영역만을 실정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럴 경우 누구나 실정형법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원칙은 죄형법정주의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형법체계에서 죄형법정주의는 책임원칙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 서로 제한하고 보완하는 상호작용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광성교회사태와 동부제일교회 이봉구장로를 면직출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재판을 해야했다. 이성곤목사가 구체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만 책밍을 지게끔 해야했다. 이를 테면 원로목사를 7번 고소고발한 것은 이성곤목사가 아니라 신도들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도 이성곤목사가 진 것이다. 그에 대해서 괘씸죄를 갖고 면직처벌하는 것은 중벌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과 책임성에 위반되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법정에서는 오늘날도 중세식의 정치적 마녀사냥식 판결로서 면직출교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신도들과 목회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명백한 교리적으로 이단이 아닌 이상, 면직출교는 사라져야하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위해 교단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인 적정성과 균형성, 책임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쉽게 얘기하자. 광성교회 사태를 이성곤목사에게만 책임을 지게끔 하는것은 책임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동부제일교회 사태를 이봉구 장로에게만 떠넘기는 것도 적정성과 책임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는 괘씸죄로 인한 마녀사냥식 재판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체댓글 30
-
바로 윗글 쓰신분에게.....감히 한말씀 올리지요....아니 손에 넣어드리고 말고 할게 뭐가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주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사실을 알고 올리는 글이 아니면 아는척 하지 마세요.....황목사님의 충정이요? 아니죠 황규학씨의 욕심이죠......당신은 목사님께 이것 저것 드리나 봅니다.
-
정의가 없는 사람이네요.... 의로운 사람 10/10/28 [19:53]
황규학씨의 글을 보자니 씁슬하네요....원하는걸 손에 얻지 못하니...이제는 불의한 편에 붙어서 노력을 다하네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런 글을 쓴 사람은
그럼 그동안 원하는 걸 손에 넣어 드렸었나요?
자기들을 유리하게 하는 글을 쓰면 암말 안하다가
상대방에 유리한 글을 쓰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자기들이 주고 받은 것이 있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목사님의 충정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황목사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런 표현하는 자체가 유치합니다.
정의 운운하는 사람은
그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굴 불의하다고 정죄할 수 있는가?
나도 물론 겸손치 못하지만요 .
-
그동안 교회내의 다툼과 분쟁(담임목사 지지 & 원로목사 지지)으로 인하여
'담임목사 위임예배'드리고 세우신
담임목사님에게서 예배를 한다고 교인자격없다는 것이죠
교회내에서 분쟁으로 인하여 나뉘어 예배 본 것이 잘못이라고 하며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은 괘씸죄로 수천명을 교회재판을 하는 것이고
동부 지방 법원에서는 이미 교인지위확인까지 인정 받고
분명하게도 우리가 승리하였는데
아마도 그 쪽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모양인데
'세상법정에서 이기려면 그런 방법으로 교인들을 출교처분하여
교인자격 없다'고
교인들을 다 내쫓아야 한다고 .....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더 더 더욱 힘써야 할 분들이
세상재판에서 이기려는 욕심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욱 커서
변호사의 지시에만 충실한 목사가 과연 목사 맞아요?
목사들이 양떼들을 재판하여 교회에서 내쫒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프다
재판에 끌려다니는 양떼들을 목사님들이 보호는 커녕
스스로 재판하여 양떼들을 교회에서 내 쫒는 다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
-
목사님들이 선량한 교인들을 심사해서 출교처분한다고
우선적으로 30명을 기소하여
내일 2010년10월 31일 주일날 3시에 재판을 법정에서 아니고
광성교회 본당에서 한다고 하오
이런 식으로 6천~8천명 광성교인들을 다 출교처분 할 것이라는 겁니다
-
상기글은 이미 광성 대다수 교인들이 익히 알아버린 일일게다. 이목사의 허물보다 더지독히 나쁘다라고 할수있는것에 등을 돌린것이리라. 원로는 무슨 잘못을해도 추앙받아야되고 존경받아야되나? 원로의 힘으로 교인이나 담임목사를 아무러케나 함부로해도되는가?라고 하는것에 대다수 교인들이 익히 등을 돌린 이유일꺼이다. 지금까지 노출된 많은 과오가 회개한다케서 덮어지겠는가? 이제 더이상 거짓과 위선에서 자유로워 졌으면한다. 더이상 추앙하거나 동정할필요가 없다하겠다. 이제라도 전교인이 하나가되어야한다.잘못된 면직을 바로잡고 새로이 발전하는 광성으로 만들어가야한다.
-
교회는 왜 다니는가?
신학은 왜 공부하였고 목사님은 왜 되었는가?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연로하신 목사님을 인민재판하듯 하는 신문은 누구를 유리하게 하려는 처사인가?
잘잘못을 따지고 까발리고 이쪽 저쪽 널뛰듯 치고 빠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제발 자중하세요 원로목사님께는 후임자를 용서하시라고 눈물겹게 진언드리고 후임자에게는 원로목사님께 눈물로 사죄드리라고 극적인 화해의
물꼬를 트려는 눈물겹게 노력하는 황규학목사님이 돼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싸움조장하지말고 우리교계의 화해와 사랑의전도사가 되어보세요
황목사님 그리도 훌륭하신 인품과 실력 으로 남을 탓하고 험집나게 하지마시고
진정 사랑을 전해보세요 에클레시안이 밝고 세롭게 다시테어납니다 -
갑자기 타락한 카톨릭이 마틴 루터를 종교재판에서 파문한 역사가 생각난다.
면직신부 마틴 루터. -
이목사님이 면직처리된만큼 상응하는 원로목사님의 책임을 물으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과연 정년이 꽉 차서 은퇴하신 분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판결이라면 하나님의 종으로써 봉사할 수 있게끔 원상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위임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렸는데 말이죠.
이목사님은 아직 하나님의 종으로써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참....
이사람들은....
은퇴목사와 측근들 빼고는 죄다 나쁜놈이랍니다....
입으로만 성경을 좔좔 읊고 표정만 인자하게 지으면 뭐하나....
그래도 어이구라고 쓰신 분은 목사라고는 쓰셨네요....
다른사람들은 대개 이면직 황규학이 이성곤이 그렇게들 쓰시던데....
그런데....
에클레시안에서는 최소한 잘못한 점은 잘못했다고 했고 그 연유도 밝혔더라구요....
아직까지도 한번도 잘못한일 없고 잘모르는 일에만 휘말리신 분도 계시지만... ㅉㅉㅉ
-
처음에 광성교회사태시 황목사의 글과 지금의 글을 보시오
확 틀려졌죠? 지금은 에둘러 이성곤씨 지지하죠?
왜일까요? 왜? ㅋㅋㅋㅋ 나는 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