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곤 목사가 책임이 있다면 김창인목사도 책임을 져야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에는 처벌대상의 불법성, 형벌법규의 필요성, 죄형의 균형성이 있다.
1) 처벌대상의 불법성은 형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불법한 행위, 즉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에 대하여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불법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것이다. 2) 형벌법규의 필요성은 형벌규범은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필요 없으면 형벌이 없다.” 3) 죄형의 균형성은 범죄와 형벌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책임을 초과하는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다. 즉 “책임 없으면 형벌이 없다”. 불법과 필요,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형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 필요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은 “불법 없으면 형벌없다”, “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적정성의 내용은 범죄가 사회적 유해성을 가질 때 처벌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잔혹한 형벌을 금지해야한다는 죄형의 균형성의 원칙, 형벌은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또한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책임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형식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규정하여 인권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불합리한 내용의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적 불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내용이 정당한 국가의 이상향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 될 것을 요한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헌법의 가치체계와 일치해야 하며,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실질적인 정의의 요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성곤목사, 이봉구 장로 적정성 원칙에 어긋나
교단도 재판을 할 때 적어도 죄형법정주의의 정신과 형벌의 책임성원칙에 따라 벌이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교단의 권징재판을 보노라면 법률과 형벌간에 적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중벌이 행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성곤목사와 이봉구장로의 예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형벌을 하기위해서는 법률과 형벌간에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책임이 있어야 한다.
책임원칙
책임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책임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d) 는 원칙이다. 1912년 오스트리아 형법초안에서는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과 위험성에 따라 양정되어야 한다”며 행위자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근대형법에서 책임이란 자유로운 행동의 규범적 울타리를 벗어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그의 몫으로 정당하게 향유하여야 할 주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그 행위주체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는 규범적 울타리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임주의의 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형법의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그에 부과되는 제재의 가혹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은 위헌법률로서 그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즉 범죄의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형벌은 과잉형벌로서 헌법상의 비례성원칙, 책임원칙, 실질적인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형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 책임이 경범죄인데 중범죄의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목적과 수단이 균형을 이루려면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외에 또 다른 추가적 요인으로서 그의 능력에 비추어볼 때 당시에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책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형법상 책임은 그것을 상쇄시키는 형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형벌의 부과는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책임 없이는 형벌이 없는 것이다.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원칙은 자의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죄형법정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대 원칙으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희생되지 않도록 형벌과 법규에 있어서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벌과 법규의 내용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잔학한 형벌을 금지해야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균형이 유지되지 아니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를테면 절도죄에 대해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을 과하였다면 그러한 형벌은 죄형이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한다. “책임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명제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책임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 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헌재결 2008헌가10)
광성교회사태만 보았을 때, 과연 이성곤목사만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다. 광성교회의 궁극적인 책임은 김창인원로목사가 져야 한다. 오랜동안의 독선적인 목회로 말미암아 이성곤목사에 대한 지명도 김창인목사가 주도했고, 신도들의 대립과 분리에도 김창인목사가 그 한가운데 서있다. 광성교회의 사태를 이성곤목사에게만 책임을 지워 그만을 면직출교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에 위반되는 것이다. 김창인목사는 책임이 없느냐는 것이다.
이성곤목사는 이성곤목사가 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다. 광성교회의 모든 사태는 김창인목사의 오랜동안의 독선적 목회로 인한 신도들의 반란에 있고, 이성곤목사가 대표성을 띠기는 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면직과 출교를 당한 일을 했느냐는 데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하지만 목회자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면직출교를 행할 정도록 교리면에 있어서 이단적인 요소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봉구장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봉구장로가 과연 면직출교를 당할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말이다. 장로로서 당연히 담임목사가 당회결의 없이 300억 정도 되는 교회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교회매각의 주체인 임은빈목사는 무죄이고 무죄이고 문제를 제기한 이봉구장로가 처벌을 당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봉구장로가 장로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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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에 와서 이둘 뿐만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임이 있는 행위보다 훨씬 중한 벌로 처벌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당시 이성곤목사가 불법제직회를 인도하고, 술먹는 사진이 공개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서 사실상 이단으로 되어 면직출교되어야 했는지 고려해야 한다.
술먹는 사진도 당시 같이 갔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포도주를 먹는데 동참을 했다면 그들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봉구장로도 임은빈목사의 목회를 방해하거나 장로로서 헌법에 해당되는 일을 범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과연 교회매각을 반대하는 것이 이단처럼 출교면직의 사유가 되느냐 말이다.
지난 교단의 재판은 중세의 재판으로 먀녀사냥식 재판이 주종을 이루었다. 많은 목회자와 신도들이 그들이 행한 책임보다 중형의 벌을 받았던 것이다. 형벌에 있어서 책임원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개인의 인간성과 존엄성을 위한 원칙이다. 교단에서도 신도들의 인권이 교단이라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2항 제 1호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사형, 무기l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의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결 1992. 4. 28. 90헌바 24).
또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8조가 피고인의 소환불응에 대하여 전재산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헌재1996 1.25. 95헌가5)과 단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 7조 제5항, 제 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헌재2002.11.28. 2002헌가5)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2항이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헌재는 위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르고, 이에 따라 원래의 법정형은 낮게는 폭행이나(제260조 제 1항) 협박(제283조 제 1항)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헌재 2004.12.16.2003헌가12)고 하여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적 사회통제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원칙의 일반적 관철이 가능한 행위영역만을 실정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럴 경우 누구나 실정형법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원칙은 죄형법정주의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형법체계에서 죄형법정주의는 책임원칙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 서로 제한하고 보완하는 상호작용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광성교회사태와 동부제일교회 이봉구장로를 면직출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재판을 해야했다. 이성곤목사가 구체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만 책밍을 지게끔 해야했다. 이를 테면 원로목사를 7번 고소고발한 것은 이성곤목사가 아니라 신도들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도 이성곤목사가 진 것이다. 그에 대해서 괘씸죄를 갖고 면직처벌하는 것은 중벌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과 책임성에 위반되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법정에서는 오늘날도 중세식의 정치적 마녀사냥식 판결로서 면직출교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신도들과 목회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명백한 교리적으로 이단이 아닌 이상, 면직출교는 사라져야하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위해 교단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인 적정성과 균형성, 책임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쉽게 얘기하자. 광성교회 사태를 이성곤목사에게만 책임을 지게끔 하는것은 책임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동부제일교회 사태를 이봉구 장로에게만 떠넘기는 것도 적정성과 책임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는 괘씸죄로 인한 마녀사냥식 재판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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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가 돌아도,
행성이 돌아도 그 곳엔 반드시
중심축이 있게 마련이다.
광성교회 분란에도 그 중심에
책임 져야 할 중심인물이 있다.
그 분이 누구인가?
다름아닌 은퇴하신 광성교회 최고 어른이신,
김창인 원로목사이다.
당신이 모셔온 후임목사가 잘 하면 당신의 영광이요, 보람이 되겠고,
잘못이 있다면 당신의 책임 하에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교회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엄연한 '상식'이다.
본인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 책임 져야 할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 부하가 나 모르게 한 잘못일찌라도,
"난 아무 것도 모른다. 몽땅 저 사람이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난 책임없다."라고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그 교회, 가정, 사회, 그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이라도 법,법하시지 말고'상식'으로 돌아 오셔서
교회의 분란을 당신의 말 한 마디로 해결하신다면 얼마나 좋을랴..만!
그 분 성깔이 원, 보통이라야지...!함경도...?!
"자, 이제 다들 모이시게, 그 동안 부덕한 나로 인하여,
여러 분이 너무 고생들 많이 했소.
이 쯤에서 접고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 자리로 돌아 갑시다!"
하면 된다고 본다.
판사가 왜, 우리 집안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해야 하는가?
말 한 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 어른이 집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 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책임전가와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당신의 영광 만을 생각했지 교회의 최고 어른으로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노래를 불러도,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으니
어찌할꼬...?
주여 !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소서! -
황목사의 기사도 처음과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7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 교인들도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고 또 달라졌다.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아직도 자기가 속한쪽만 맞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아직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더 더우기 교인들을 제명하기 위한 심판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심판대에 과연 누가 세워질까?
교인들을 위한 주님의 따듯한 눈길을 제발 보기 바란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양쪽에 차고 넘치기를.... -
어째서 이런글을 쓰는지 가슴에 손을언고 물어보세요
사움을 부추기는 크리스챤은 망하고 맙니다
참을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지 않나요
원로를 공경하고 후임을 용서하며 사랑과 관용으로 믿는이의 본을보이세요
허법스러운 법논리를 억지로 네세우는건 유치합니다
이제 화해의전도사로 나서길바래요
그러면 구차한 지원요청안해도 모두가 후원하게될껍니다
어려우세요? 화해의 전도사로 나서세요
그좋은실력어디다 쓰실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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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참고 기다린 우리에게
보여주실
주님의 기막힌 멋진 해답이 기다려집니다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리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매일 매일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주 즐겁고 기쁩니다
좋은 일을 기다리는 설레임...... -
광성교회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계시다고 믿고싶습니다
광성사태초기에는 한쪽말 만 들었기 때문에 황목사님 글에 잘못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진실을 이야기 하여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때가 되매
그동안 제기되었던 진실들을 믿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황목사님의 충정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정론, 바른 기사, 바른 양심, 바른 신앙심, 바른 그리스도인,바른 목사님....
황목사님이 꼭 그런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성교회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므로 광성교회에 회복에 큰 기여를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다수의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황목사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앞에서 담임목사위임예배드린 역사적인 사실들이
한점 왜곡됨이 없이 바로잡아지기를 바라는 교인들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정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러가는(은퇴) 사람은 확실하게 뒤로 물러가고
새로 위임받은 사람은 그 위임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순리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지켜가야합니다
누구라도 역행하거나, 불순종으로 억지 부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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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인이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2004년, 2005년에 에클은 얼마나 원로목사님을 두둔했는지. 이 목사님을 형편없는 목사로 표현했는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기사를 올리는 것인지? 이제야 진실을 알아서 일까요? 그동안 한쪽에만 귀를 열어서 그랬을까요? 법지식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고해서 그것이 정의와 진실은 아니지요. 더군다나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마치 굉장한 법지식을 가진 이처럼... 물론 이제라도 진실이 뭔지, 정말로 광성사태가 잘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사를 썼다면 다행입니다만 저는 왠지 신뢰가 안가는군요. 지금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데도요.
단순히 여론 조성용이라면 광성교인들은 잘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
힘있고 돈있는 권력앞에 무기력한것은 목사들이 사회보다 더못하다
항상 불의를 저질러놓고 교회 씨끄럽게한다 전도문 막는다 의로운체하는 교인이나 신학생들이나 한심하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위하여 점을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중에 계신다한다"
미가서3:11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때의 교황청과 대형교회가 너무너무 닮았다
마르틴 루터가 나와야한다 -
우리가 무심코 행한 행동이 당사자에게는 죽음과 같이 다가올 수가 있다.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는데....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것 같다.
소문에 입각한 나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등으로 인해 남에게 누가 안되도록...
이런 상황에서도 교인들을 제명시키려고 소환하는 목사들이 있으니....
정말 주님의 종이 맞는지.....?? -
예배당 시끄럽게 하는 주범? 목사, 장로, 평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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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목사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주십니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정의와 용기에 찬사를 드립니다
엉터리 법지식으로 엉터리 재판을 하여 무리한 재판을 한 당사자와
그런 일을 사주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과 잘못들을 덮어두시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당연한 기사가 오랫만에 올라와서 정말 기쁩니다
황규학 목사님 감사합니다
절대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황목사님답게 사실을 적시하여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엉터리 법지식 가지고 설치던 사람 드디어 임자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