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곤목사 연봉 1억 2천만원 ...판공비를 포함한 총 사용금액은 약 3억
교육관 신도에 의하면 이러한 예산이 교인총회나 제직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핵심 교회운영자만 알고 있어,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했다.
이제 교육관측의 신도들이 예장통합교단의 교인지위를 확보한 만큼, 교육관측의 헌금관리는 본당측이 해야 할 것이다. 예장 통합 광성교회는 하나인 만큼, 당회의 결정효력은 교육관 신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장통합 당회는 공식적으로 교육관측에게 주일 헌금을 본당으로 일원화하고, 헌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교육관측은 교단탈퇴가 무효가 되어 이미 예장통합교단으로 된 만큼,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따라야 한다.
"신청의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볼 때, 채권자등이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서울동부지법 21민사부(2009카합198)>
예장통합교인들의 의무는 교단소속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며, 치리권에 순종해야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교단헌법에 따라 기소되고 치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관측의 신도들은 교단탈퇴가 되지 않은 마당에 예장통합 교단소속이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의 당회로부터 행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이성곤목사는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 본당측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교육관에서는 교육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 본당에서 예배드릴 것을 권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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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장통합교단소속 교회에서 면직된 목사에게 사례를 2,000만원씩 주는 것도 불법적인 일이다. 예장통합교단의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없이 사례를 지급하면 횡령혐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예장통합 광성교회 당회는 교회의 일관성있는 행정과 정치를 위해서라도 교육관측에 속히 내용증명을 보내 헌금과 재정, 시설사용, 예배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지적하고 통합광성교회 당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성곤목사는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 면직되었기 때문에 예장통합교회의 헌금이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교육관측은 별도의 조직된 교회가 아닌 이상, 한지붕 두 가족이 존재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재정과 행정 등에 대해서 예장통합 본당 당회의 치리권에 따라야 한다.
교유관측, 더는 법원 기만해서는 안돼
본인들이 예장통합교단의 교인의 지위회복을 위하여 인지대를 수억씩 지불하여 법원으로부터 교인지위를 회복한 만큼, 이제는 예장통합의 치리회에 순종해야 한다. 교인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다시 교단탈퇴를 위해 법원에 임시총회를 요청한 것은 법원과 신도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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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유불리에 따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 교육관 신도들도 무조건적으로 이성곤목사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가를 따져 합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김창인목사가 욕심이 많다고 했으나 오히려 재정과 관련하여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 이성곤목사의 욕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당측도 옵션을 걸거나 조건부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돼
교육관측은 교단탈퇴가 무효로 판명된 이상, 교단탈퇴이후의 모든 행정과 재정은 잔류측의 교단헌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또한 교육관 신도들도 예장통합교인으로서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관에서 별도의 지도자를 초청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본당의 지도없이 일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 된다. 물론 본당측도 교육관측이 예배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면 불법이 된다. 본당측 역시 불법을 지적하고, 불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관측의 교인들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관측이 대법원으로부터 교인지위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본당측은 기본적인 행정절차만 밟고 무조건적으로 교인의 지위를 회복시켜서 하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관측의 목사 및 직원들의 사례비 등도 이제는 본당이 관리해서 주어야 한다. 한지붕에서는 한가족만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본당측 당회의 직무유기
2006. 4. 20. 판례 이후 더는 한지붕 두가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당측 당회는 치리권을 교육관측까지 미쳐게끔 해야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당회원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더는 자리만 차지하거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원로목사의 눈치만 보는 무능한 당회원들이 되지않기를 바란다.
교육관측이 교육관에서 계속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교인의 지위를 얻은 만큼, 제직회나 공동의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예배장소와 재정관리에 대해 회의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은 결의기구와 집행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예장통합교인으로서 예장통합 당회의 허락없이 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도들, 하늘이 부여해 준 기회 놓치지 말아야
이성곤목사는 더는 설교도 할 수 없고, 김창인목사도 12월까지만 설교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만두면 교인들끼리 하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신도들은 하늘에 부여해 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관측의 한 신도는 이목사는 김창인목사를 욕심이 많다고 계속 비난하였지만 본인도 청빈하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김창인목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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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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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알겠네...그렇게 미치도록 활개를 치고 다닌 이유가 사무장이 700만원이라 그것도 순수 월급만...나같어도 믿음이고 뭐고 죽도록 이성곤 위해 일하겟네...얼마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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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연봉보다는....사무장 월급이 부러울뿐이라는....세금도 안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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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사 황 목사님이 제정신이 돌아온것 같습니다.
교회회복에 큰 지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
열등감갖지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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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쪽 사이트에 이 무슨집사님이라는 분이 올린 내용과 흡사하네요.
이 집사님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것처럼 글을 쓰면서도... 좀 선동성이 있더라구요.
그 내용중엔 양쪽 평신도 대책위 만들어서 대책 세우자고 했는데
첫번째로 양쪽 목사님들 사례금 비교하는것도 괜찮을듯.....
7년전 우리는 처음으로 목사님 사례금이 얼만지 알았죠.
그것은 새로오신 젊은 목사께서 헌금 사용 내용은 교인들이 앙아야 한다면서
처음으로 모든 내역을 제직회때 보고 하셔서....
그동안은 원로 목사께서 모든것을 정하시고, 당회와 제직회는 내용 보지도 않고 OK.
그때 느낀것이 참 사례금이 많구나 였지요.
그렇지만 은퇴목사님이 은퇴후 계속해서 받을 금액이라서 조용히 넘어갔었죠.
그 이후 목사님 사례금은 7년동안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이제 양쪽 평신도 대책위가 그 금액을 교환하면 잘 알겠네요.
시작한 금액이 똑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다른지?
지난번 3년 시무하고 그만두시던 목사님께 은퇴금으로 10억을 드렸다니
대충 상상은 가지만..... -
성도들이 부흥회로 은혜받고
'영적부흥'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불타오르니까,
영락없이 마귀는 교회를 흔들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황목사님께 제보한 자는 분명 교회를 이용하여 제 욕심 채우려는 사람이거나,
분별없이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려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 보입니다.
오래 전에 김창인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죠.
마귀의 첫째 특징이 '거짓말'이라고.
잘 분별하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고,기사를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봉변 당하시지 말고.
이젠 교회가 화해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손대시니까
마귀가 발악하고 있네요. -
억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답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배웠지요
장난치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서 징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든든하고 기쁘고 신나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즐겁고 기쁩니다
-
ㅎㅎㅎ
"매달 사례비가 2,000만원이며
보너스와 판공비를 포함하면 연봉이 3억 정도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무국장 박00 집사의 월급도 700만원이라고 전했다."
- 세상에 바보들만 있는 줄 아는, 진짜 바보도 또 마니있다 -
몇년동안 담임목사 사레비를 올려드리려고 교인들이 의견냈을때도
인상하는 건의를 정중하게 거절하시던 목사님을 교인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
이성곤목사님을 다시 내쫓으려는 사람들이
전에 시무하시던 교회 재정문제와 사택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개인적인 금전관계들을 찾아내어 한방 터뜨리려고 하였지만
너무 깨끗한 목사님을 발견하고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곤 목사님을 신뢰하기에
교육관예배가 불편하여도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은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난무하여도 한치도 흔들림없는 교육관 교인들이 존경스럽고
저도 그 속에 속하여 믿음생활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또한 매우 큽니다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흔들려고 하여도
미동도 하지 않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모든 술수와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흔들림 없는 교육관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허황된 소문이 믿을수없는 기사로 난무할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마음에 회의가 듭니다
마침 어제로 마친
광성 가을 부흥회로 인하여
영적 충만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유난히 오늘 아침이 몹시도 아름답고 행복할때
위와같은 기사를 접하고 깜짝놀랐습니다
사례비 금액이 하도 엄청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글을 씁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마귀는 꼭 등장하여 훼방하는 것이라는
말씀들이 확인되는 듯하였습니다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제직회를 열수도 없고,
교회 재정보고를 할수없는 이 시점을 이용하는
기사제공자의 영악함에 기가 찹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충만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고로 기사란 사실확인하여 써야한다고 믿습니다
'교육관측 신도에 의하면' 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기사는 믿을 수 없는 기사입니다
'교육관측 신도 누구' 라는 이름이 함께 거명된다면 조금은 믿을 수있지요
그 신도가 교육관측 재정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신도가 아니라면 이런 맹랑한 기사는 믿어지지 않지요
그런 거짓 자료제공자는 분명
이성곤 목사님과 교육관 교인들을 흔들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겠네요
제공자를 가정하여 본다면
본당에 연을 대고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종종 어떤 글을 대할때
기사작성자가 자기의 목적을 얻기위하여
자기의 깊은 의도를 감추고, 다른 사람 이름을 언빗이 끌어넣어 기사를 작성하여
유익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음을압니다 (황목사님은 예외입니다 )
이성곤 목사님이 광성교회로 부임할때 제시된 담임목사 사례비를 사양하고
제시된 것보다 더 많이 낮추어 책정된 것을
광성교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성곤목사님을 다시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