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곤목사 연봉 1억 2천만원 ...판공비를 포함한 총 사용금액은 약 3억
광성교회 교육관 신도들의 리더인 이성곤목사가 교회에서 지불받는 금액이 약 3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관 신도에 의하면 매달 사례비가 1,000만원으로 연봉은 1억 2천 6백만원이며, 도서비 2천만원, 판공비 1억, 자녀교육비를 포함하면 약 3억 정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무국장 박00 집사의 월급도 700만원이라고 전했다.
교육관 신도에 의하면 이러한 예산이 교인총회나 제직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핵심 교회운영자만 알고 있어,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했다.
이제 교육관측의 신도들이 예장통합교단의 교인지위를 확보한 만큼, 교육관측의 헌금관리는 본당측이 해야 할 것이다. 예장 통합 광성교회는 하나인 만큼, 당회의 결정효력은 교육관 신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장통합 당회는 공식적으로 교육관측에게 주일 헌금을 본당으로 일원화하고, 헌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교육관측은 교단탈퇴가 무효가 되어 이미 예장통합교단으로 된 만큼,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따라야 한다.
"신청의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볼 때, 채권자등이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서울동부지법 21민사부(2009카합198)>
예장통합교인들의 의무는 교단소속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며, 치리권에 순종해야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교단헌법에 따라 기소되고 치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관측의 신도들은 교단탈퇴가 되지 않은 마당에 예장통합 교단소속이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의 당회로부터 행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이성곤목사는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 본당측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교육관에서는 교육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 본당에서 예배드릴 것을 권고해야 한다.
또한 예장통합교단소속 교회에서 면직된 목사에게 사례를 2,000만원씩 주는 것도 불법적인 일이다. 예장통합교단의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없이 사례를 지급하면 횡령혐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예장통합 광성교회 당회는 교회의 일관성있는 행정과 정치를 위해서라도 교육관측에 속히 내용증명을 보내 헌금과 재정, 시설사용, 예배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지적하고 통합광성교회 당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성곤목사는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 면직되었기 때문에 예장통합교회의 헌금이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교육관측은 별도의 조직된 교회가 아닌 이상, 한지붕 두 가족이 존재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재정과 행정 등에 대해서 예장통합 본당 당회의 치리권에 따라야 한다.
교유관측, 더는 법원 기만해서는 안돼
본인들이 예장통합교단의 교인의 지위회복을 위하여 인지대를 수억씩 지불하여 법원으로부터 교인지위를 회복한 만큼, 이제는 예장통합의 치리회에 순종해야 한다. 교인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다시 교단탈퇴를 위해 법원에 임시총회를 요청한 것은 법원과 신도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법을 유불리에 따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 교육관 신도들도 무조건적으로 이성곤목사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가를 따져 합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김창인목사가 욕심이 많다고 했으나 오히려 재정과 관련하여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 이성곤목사의 욕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당측도 옵션을 걸거나 조건부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돼
교육관측은 교단탈퇴가 무효로 판명된 이상, 교단탈퇴이후의 모든 행정과 재정은 잔류측의 교단헌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또한 교육관 신도들도 예장통합교인으로서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관에서 별도의 지도자를 초청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본당의 지도없이 일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 된다. 물론 본당측도 교육관측이 예배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면 불법이 된다. 본당측 역시 불법을 지적하고, 불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관측의 교인들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관측이 대법원으로부터 교인지위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본당측은 기본적인 행정절차만 밟고 무조건적으로 교인의 지위를 회복시켜서 하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관측의 목사 및 직원들의 사례비 등도 이제는 본당이 관리해서 주어야 한다. 한지붕에서는 한가족만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본당측 당회의 직무유기
2006. 4. 20. 판례 이후 더는 한지붕 두가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당측 당회는 치리권을 교육관측까지 미쳐게끔 해야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당회원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더는 자리만 차지하거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원로목사의 눈치만 보는 무능한 당회원들이 되지않기를 바란다.
교육관측이 교육관에서 계속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교인의 지위를 얻은 만큼, 제직회나 공동의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예배장소와 재정관리에 대해 회의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은 결의기구와 집행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예장통합교인으로서 예장통합 당회의 허락없이 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도들, 하늘이 부여해 준 기회 놓치지 말아야
이성곤목사는 더는 설교도 할 수 없고, 김창인목사도 12월까지만 설교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만두면 교인들끼리 하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신도들은 하늘에 부여해 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관측의 한 신도는 이목사는 김창인목사를 욕심이 많다고 계속 비난하였지만 본인도 청빈하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김창인목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관 신도에 의하면 이러한 예산이 교인총회나 제직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핵심 교회운영자만 알고 있어,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했다.
이제 교육관측의 신도들이 예장통합교단의 교인지위를 확보한 만큼, 교육관측의 헌금관리는 본당측이 해야 할 것이다. 예장 통합 광성교회는 하나인 만큼, 당회의 결정효력은 교육관 신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장통합 당회는 공식적으로 교육관측에게 주일 헌금을 본당으로 일원화하고, 헌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교육관측은 교단탈퇴가 무효가 되어 이미 예장통합교단으로 된 만큼,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따라야 한다.
"신청의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볼 때, 채권자등이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서울동부지법 21민사부(2009카합198)>
예장통합교인들의 의무는 교단소속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며, 치리권에 순종해야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교단헌법에 따라 기소되고 치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관측의 신도들은 교단탈퇴가 되지 않은 마당에 예장통합 교단소속이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의 당회로부터 행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이성곤목사는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 본당측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교육관에서는 교육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 본당에서 예배드릴 것을 권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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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장통합교단소속 교회에서 면직된 목사에게 사례를 2,000만원씩 주는 것도 불법적인 일이다. 예장통합교단의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없이 사례를 지급하면 횡령혐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예장통합 광성교회 당회는 교회의 일관성있는 행정과 정치를 위해서라도 교육관측에 속히 내용증명을 보내 헌금과 재정, 시설사용, 예배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지적하고 통합광성교회 당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성곤목사는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 면직되었기 때문에 예장통합교회의 헌금이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교육관측은 별도의 조직된 교회가 아닌 이상, 한지붕 두 가족이 존재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재정과 행정 등에 대해서 예장통합 본당 당회의 치리권에 따라야 한다.
교유관측, 더는 법원 기만해서는 안돼
본인들이 예장통합교단의 교인의 지위회복을 위하여 인지대를 수억씩 지불하여 법원으로부터 교인지위를 회복한 만큼, 이제는 예장통합의 치리회에 순종해야 한다. 교인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다시 교단탈퇴를 위해 법원에 임시총회를 요청한 것은 법원과 신도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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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유불리에 따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 교육관 신도들도 무조건적으로 이성곤목사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가를 따져 합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김창인목사가 욕심이 많다고 했으나 오히려 재정과 관련하여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 이성곤목사의 욕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당측도 옵션을 걸거나 조건부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돼
교육관측은 교단탈퇴가 무효로 판명된 이상, 교단탈퇴이후의 모든 행정과 재정은 잔류측의 교단헌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또한 교육관 신도들도 예장통합교인으로서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관에서 별도의 지도자를 초청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본당의 지도없이 일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 된다. 물론 본당측도 교육관측이 예배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면 불법이 된다. 본당측 역시 불법을 지적하고, 불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관측의 교인들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관측이 대법원으로부터 교인지위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본당측은 기본적인 행정절차만 밟고 무조건적으로 교인의 지위를 회복시켜서 하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관측의 목사 및 직원들의 사례비 등도 이제는 본당이 관리해서 주어야 한다. 한지붕에서는 한가족만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본당측 당회의 직무유기
2006. 4. 20. 판례 이후 더는 한지붕 두가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당측 당회는 치리권을 교육관측까지 미쳐게끔 해야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당회원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더는 자리만 차지하거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원로목사의 눈치만 보는 무능한 당회원들이 되지않기를 바란다.
교육관측이 교육관에서 계속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교인의 지위를 얻은 만큼, 제직회나 공동의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예배장소와 재정관리에 대해 회의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은 결의기구와 집행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예장통합교인으로서 예장통합 당회의 허락없이 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도들, 하늘이 부여해 준 기회 놓치지 말아야
이성곤목사는 더는 설교도 할 수 없고, 김창인목사도 12월까지만 설교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만두면 교인들끼리 하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신도들은 하늘에 부여해 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관측의 한 신도는 이목사는 김창인목사를 욕심이 많다고 계속 비난하였지만 본인도 청빈하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김창인목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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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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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지급하는 사례비를 놓고, 제3자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안되지만,
사회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사례비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지않고 본당측과 다투고 있는데, 교육관에 있는 목사에게 연봉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본다.
평균적으로 일반 교회 담임목사에 비해서도 너무나 과하다. 대폭줄이고, 그 돈으로 교회부채를 상환했으면 좋겠다 -
지금까지 왜 통합측 당회에서 이대로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법에서 서북 노회 소속 광성 교회도 통합측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행하여야 되는데 왜 못했는지? 밥상 차려주어도 못먹는 통합측 당회네요.
지금이라도 실해하세요. 대법원 판결과 교인 지위확인 소송의 판결은 주님이 주신 귀한 판결입니다. 감사하시고 잘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