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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랑의 교회, 만세반석 목회

  • 황규학
  • 입력 2010.11.30 00:58
  • 댓글 34
  • 글자크기설정

  • 차명으로 아파트 구입, 후임목사는 아웃....교주식 목회
예장 합동측 중부산노회장을 역임한 정00목사(부산, 사랑의교회)는 교회의 사유화로 물의를 빚고 있다. 등기부상의 이름은 정해용목사로 되어 있다. 가명은 정00이고, 본명은 정해용이다. 현재는 부인의 본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부인도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이자를 물고 있으며, 떠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주었는데 후임동사목사를 제명시킴으로서 교인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아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2006년 4월 29일경 정목사 거주 H아파트(84.992㎡ /25.7평)를 은퇴조건으로 당회에서 구입 결의하였다. 그후 교회 측은 2006.4. 30일 주일 제직회를 하였으나, 많은 성도들은 당회결의로 ‘구입하여 드리기로 했다’ 라고 통보했기에 굳이 반대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택이 얼마에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등기부상 실재 매매계약일은 2006년 3월27일로 당회결의 및 제직회가 결의가 있기 전 이미 정00목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결의권자의 동의없이 사전에 아파트 구입을 한 것이다.

그 당시 교회건물에 대해 부채가 3억6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있었음에도 교회는 성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2006년도 시세 약1억5천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정목사가 은퇴 노후관리차원 구입했던 것이다. 
 
▲     © 황규학
 
아파트 구입을 위한 제직회에서는 어떤 성도가 안건을 낸 것이며, 누가 동의했으며, 또 재청은 누가했는지 전혀 아는 사람이 없으며,  더 나아가 매월 45만원 정도 교회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는 성도들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 신도에 의하면 대부분 ‘담당장로님이나,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라, 나는 잘 모른다’ 라는 일관된 답변만 듣을 수 있었다고 한다. 

등기부상 확인결과 정목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신아파트에 대해 부산의 모은행으로부터 8.400만원을 대출을 받고, 그에 따른 월45만원 정도의 이자를 매월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5년 정도 (약2,700만원 정도)계속해서 교회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목사는 전임 오모 동사목사를 3년후 담임목사 위임조건으로 공동의회에서 2/3 통과하여 청빙하였음에도, 2010년 1월경 3개월 가량 사례비를 지출하지 못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의 이유로 해임시켜 정목사가 계속 목회를 하고 있다.  

전체 성도들의 동의로 청빙된 후임동사목사를 당회에서는 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목사는 전임 동사목사를 불법해임시킴으로 목회도 계속하고, 자신의 거주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유권도 확보한 셈이다. 이 불법해임사건에 반발하여 약40명 가량의 젊고 능력있는 성도들이 정목사의 독선과 부정에 항거하여 김해에 있는 오모목사를 따르거나, 다른 교회로 갔다.
 
현재는 주일출석 성도가 50여명으로 예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목사는 월평균 405만원(사례비250만원, 퇴직금 25만원, 상여금400%, 주택이자 45만원포함/자녀등록금(대학생1명),SM5차량유지비,공과금 등은 제외)정도의 사례비로 서울의 중형교회 담임목사급의 높은 사례비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0여명 (50대~ 60대가 대다수임) 성도들의 모든 헌금이 정목사와 교회대출이자로 지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의 각부서 비용지출은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2006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자신의 거주 아파트에 대한 이자를 교회가 지불하고 있다. 

정목사는 교회형편에도 어려운 현재 시세 2억 정도의 아파를 은퇴하지도 않으면서 취득하고, 점유하고 있다.   

▲     © 황규학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정목사가 거주하는 H아파트의 소유권은 성도들도 전혀 모르는 김길자 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있다. 이에 확인결과 김길자는 정목사 부인 김영재씨의 본명이며, 노회장을 역임한 정00목사 역시 등기부상 기재된 본명[정해용]을 사용하지않고 성도들에게 철저한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황규학
 이에 대해 정목사측 신도는 사모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든, 목사의 이름으로 하든 이미 교회가 목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 안되고, 후임 동사목사를 해임한 것은 목회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으로 신도들이 알바가 아니며, 목사에게 지불되는 총 액수는 400여만원 되지만 사례비는 25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된다고 했다. 
 
2010.12.2일자 사랑의교회 반론보도 요청부분
 
1.후임동사목사를 제명시킨 것이 아니고, 권장사임한 것이고,
2.현재 거주 아파트 평수(84.992㎡ /25.7평)에 대해 33평이라 밝혔습니다.
3.등기부상 실재 매매계약일이 2006.3.27일 작성되어있으나, 그것은 하모씨가 공단과 먼저 체결한 것이고, 교회는 당회 및 제직회 결의후  2006.5.2일 합법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교회건물에 대한 부채가 3억6천만원은 채권최고액이며, 실재 부채는 2억8천300만원입니다.
5.오모동사목사를 5년후 담임목사 후임조건으로 당회에서 2/3통과하여 청빙하였다.
6.SM5차량은 중고차량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7.부동산계약시 정목사의 사모 실명으로 구입했으니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반론보도 요청부분이 들어와서 올려드립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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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4

  • 성도2010-12-19 09:00:09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은혜와 위로 받고 싶습니다.설교 시간이 변명이나 협박과 저주와 상처 받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재발 설교다운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예배가 없어졌습니다.

  • 주님?2010-12-18 23:16:36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사셨잖아요 월급은월급대로 자녀교육비는교육비대로 온갖세금은세금대로 월급들은 무엇에쓰시는가요 얼마나 더큰것들을 바라시나요 그래도 앞에서하나님 뜻들을 전하시는분들이 정말 어쩌면좋아요 양을위해 희생할줄아는 목자가 진정그립네요 양들은 가식없는 진정한 마음으로 목자를따르며 아버지의 비젼을 함께이루어갈수있도록 본이되어주세요

  • 한심이2010-12-18 19:53:43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자들이 지금껏 속아왔던 항변을 하는겁니다.
    너무 무지해서 가슴을 치며 항변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불신100% 목사님에 대한 기대할것이 없읍니다.
    교회가 새출발 하도록 마음을 비우세요!
    당회원들도 정신 차리세요!
    공범으로 큰일 당하기 전에 제발 정신 차리세요!

  • 형법사항2010-12-15 23:38:54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은 목사의 것, 장로들 것도 아니고 세례교인의 전체 총유재산에 속한 것을 임의로 사용처분했다면 관련당사자는 전원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신자가 교회헌금을 함부로 사용했다면 교회는 당장 징계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및 신자들은 유독 담임목사의 돈에관한 범죄, 섹스에 관한범죄 등 여러가지 담임목사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너무나 관대한 것이 오히려 범죄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설교권을 담임목사는 전부 갖고 있기에 계속해서 자신의 변명과 해명의 장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의혹을 제기하는 자는 발언기회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교회에서는 원수마귀, 죽일놈, 교회를 훼방하는 자, 주의종에 도전하는자 로 자연스럽게 되어갑니다.

    윗 기사정도가 부목사나, 강도사에 관한 사항으로 보도되었다면 아마도 바로 당장해임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담임목사에게만 관대한 문화를 담임목사들은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윗분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증거및 정황증거도 충분히 처벌가능하기에 고소를 통하여 관련당사자 전원이 처벌받게 하는 것이 교회 잡음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같아서 몇자 올려보았습니다

  • 알박기2010-12-15 20:30:57

    은퇴 하시면 안됩니다. 정목사님!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교회 팔고 은퇴비도 수억 받고
    평생 생활비도 받으셔야 되지요.
    믿을 사람 없어서 넘겨 주면 배신 할까 걱정되어서 어떻게 은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 하실까요? 걱정 마시고 끝까지 버티세요.
    목사님 생각에는 한두 가정만 나가주면 문제 없는것 아닙니까?
    주님이 허락하실런지 궁금 하네요.
    주님 생각도 목사님 하고 같을런지 궁금합니다.

  • 김이삭2010-12-14 17:46:05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황당한 것이 교회의 목사들이 너무나 돈에 약하고 넘어지는데 교회는 거의대부분 그냥 침묵하고 그후 일 터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런말만 하니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낀꼴입니다.목사도 사람이니 유혹받죠? 더욱 철저하게 감사제도를 두어 하면 됩니다 그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목사가 설교하니 강대상은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장소가 되고, 내부고발자는 죽일놈이 됩니다. 교회도 엄밀히 표현하면 법인단체가 맞습니다[위 교회 목사는 모르는 것 같아서]. 더욱 투명하고 정직해야할 곳이 기사에 의하면 의혹투성이로 살았던 것을 알수있다.
    교회는 목사 사례비이외 지급되는 돈에 대해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하지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서울에 K교회 담임목사 구속된사례있습니다.이것은 횡령이 됩니다. 즉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기사에 의하면 250만원은 사용처는 영수증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외 지출은 전부 영수증첨부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만약 영수증 첨부가 없다면, 전부 그 금액은 횡령한 것이 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큰 교회,작은교회 너무나 돈문제 많아서 짜증납니다. 더 거룩해야할 성직자들이 돈에 있어서는 더 불투명하고 지저분하다.목사들이여 제발 깨끗하고 투명하라 돈에 관여하지말아주세요.
    참고로 K교회 목사는 목회활동비 월100만원 지출영수증없어 횡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알박기22010-12-14 15:15:40

    알박기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교회 앞 병원에서 9월경 정비소. 김밥집을 매수한 것이 사실이기에, 건물 알박기가 사실로 들어났습니다.[등기부참조하세요 누구나 등기부열람가능] 교회오른쪽 주차장도 병원, 왼쪽편도 전부 병원의 소유입니다. 현재 교회는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알박기가 된 상황이 맞습니다

  • 건물 **2010-12-12 09:04:55

    건물이 알박기로 과거에 약12억정도을 요구하였으니 이제는 더 비싸게 팔수있다면
    왜 부교역자를 모시고 올때 거짓말을 하면서 바로 은퇴 할것처럼 현혹하고 위기가
    지나가면 말을 바꾸고 나가라고 하는가요. 벌써 몇번째입니까?
    그목적과 의도가 뭡니까? 나 아닌 다른사람은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목사의 양심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부당 해고는 어떤 처벌과 책임이 있다는것을 아셔야죠.
    장난 그만 치십시요. 가족들은 누구 책임집니까?
    평생 먹여 살리겠습니까? 기본 양심더 없습니다.

  • 관리자2010-12-11 16:35:08

    옳소님 글은 전혀 기사와 상관없는 글이기에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비영리**2010-12-11 12:09:30

    비영리법인이기에 헌금(십일조.감사헌금등)각종 헌금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윗분들 지적하신 것처럼 교회회계의 지출부분에 의혹이 있다면 영수증지출부분 살펴보게해달라 요청하시면 될듯합니다. 교회도 5년 영수증보관의무 대상기관에 해당되기에 교회에서는 보관하고 있을 것이기에
    아무쪼록 살펴보시어 윗분들 문제가 사법관계당국에까지 가지않고 원만히 교회내에서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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