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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랑의 교회, 만세반석 목회

  • 황규학
  • 입력 2010.11.30 00:58
  • 댓글 34
  • 글자크기설정

  • 차명으로 아파트 구입, 후임목사는 아웃....교주식 목회
예장 합동측 중부산노회장을 역임한 정00목사(부산, 사랑의교회)는 교회의 사유화로 물의를 빚고 있다. 등기부상의 이름은 정해용목사로 되어 있다. 가명은 정00이고, 본명은 정해용이다. 현재는 부인의 본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부인도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이자를 물고 있으며, 떠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주었는데 후임동사목사를 제명시킴으로서 교인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아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2006년 4월 29일경 정목사 거주 H아파트(84.992㎡ /25.7평)를 은퇴조건으로 당회에서 구입 결의하였다. 그후 교회 측은 2006.4. 30일 주일 제직회를 하였으나, 많은 성도들은 당회결의로 ‘구입하여 드리기로 했다’ 라고 통보했기에 굳이 반대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택이 얼마에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등기부상 실재 매매계약일은 2006년 3월27일로 당회결의 및 제직회가 결의가 있기 전 이미 정00목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결의권자의 동의없이 사전에 아파트 구입을 한 것이다.

그 당시 교회건물에 대해 부채가 3억6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있었음에도 교회는 성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2006년도 시세 약1억5천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정목사가 은퇴 노후관리차원 구입했던 것이다. 
 
▲     © 황규학
 
아파트 구입을 위한 제직회에서는 어떤 성도가 안건을 낸 것이며, 누가 동의했으며, 또 재청은 누가했는지 전혀 아는 사람이 없으며,  더 나아가 매월 45만원 정도 교회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는 성도들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 신도에 의하면 대부분 ‘담당장로님이나,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라, 나는 잘 모른다’ 라는 일관된 답변만 듣을 수 있었다고 한다. 

등기부상 확인결과 정목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신아파트에 대해 부산의 모은행으로부터 8.400만원을 대출을 받고, 그에 따른 월45만원 정도의 이자를 매월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5년 정도 (약2,700만원 정도)계속해서 교회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목사는 전임 오모 동사목사를 3년후 담임목사 위임조건으로 공동의회에서 2/3 통과하여 청빙하였음에도, 2010년 1월경 3개월 가량 사례비를 지출하지 못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의 이유로 해임시켜 정목사가 계속 목회를 하고 있다.  

전체 성도들의 동의로 청빙된 후임동사목사를 당회에서는 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목사는 전임 동사목사를 불법해임시킴으로 목회도 계속하고, 자신의 거주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유권도 확보한 셈이다. 이 불법해임사건에 반발하여 약40명 가량의 젊고 능력있는 성도들이 정목사의 독선과 부정에 항거하여 김해에 있는 오모목사를 따르거나, 다른 교회로 갔다.
 
현재는 주일출석 성도가 50여명으로 예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목사는 월평균 405만원(사례비250만원, 퇴직금 25만원, 상여금400%, 주택이자 45만원포함/자녀등록금(대학생1명),SM5차량유지비,공과금 등은 제외)정도의 사례비로 서울의 중형교회 담임목사급의 높은 사례비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0여명 (50대~ 60대가 대다수임) 성도들의 모든 헌금이 정목사와 교회대출이자로 지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의 각부서 비용지출은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2006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자신의 거주 아파트에 대한 이자를 교회가 지불하고 있다. 

정목사는 교회형편에도 어려운 현재 시세 2억 정도의 아파를 은퇴하지도 않으면서 취득하고, 점유하고 있다.   

▲     © 황규학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정목사가 거주하는 H아파트의 소유권은 성도들도 전혀 모르는 김길자 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있다. 이에 확인결과 김길자는 정목사 부인 김영재씨의 본명이며, 노회장을 역임한 정00목사 역시 등기부상 기재된 본명[정해용]을 사용하지않고 성도들에게 철저한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황규학
 이에 대해 정목사측 신도는 사모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든, 목사의 이름으로 하든 이미 교회가 목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 안되고, 후임 동사목사를 해임한 것은 목회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으로 신도들이 알바가 아니며, 목사에게 지불되는 총 액수는 400여만원 되지만 사례비는 25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된다고 했다. 
 
2010.12.2일자 사랑의교회 반론보도 요청부분
 
1.후임동사목사를 제명시킨 것이 아니고, 권장사임한 것이고,
2.현재 거주 아파트 평수(84.992㎡ /25.7평)에 대해 33평이라 밝혔습니다.
3.등기부상 실재 매매계약일이 2006.3.27일 작성되어있으나, 그것은 하모씨가 공단과 먼저 체결한 것이고, 교회는 당회 및 제직회 결의후  2006.5.2일 합법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교회건물에 대한 부채가 3억6천만원은 채권최고액이며, 실재 부채는 2억8천300만원입니다.
5.오모동사목사를 5년후 담임목사 후임조건으로 당회에서 2/3통과하여 청빙하였다.
6.SM5차량은 중고차량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7.부동산계약시 정목사의 사모 실명으로 구입했으니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반론보도 요청부분이 들어와서 올려드립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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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4

  • 한심이22010-12-02 22:55:12

    위의내용중"모두 떠나고 빈 교회라도 지키겠습니까?"
    이 말처럼 모두 떠나면 안됩니다..성도여러분 꿋꿋이 지켜야 합니다..
    떠나고나면 언론이 예상한대로 교회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잘생각하시고 기도들 부탁합니다..

  • 한심이2010-12-02 21:25:23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1.권장 사임이라는 것은 사임을 권장한다는 말?
    권면하여 장려함.동사목사에게 무엇을 권하여 장려 했다는 말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권장도서= 좋은 책을 권하여 장려함
    권장사용기간=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함.
    권장사임? 사임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권하여 장려함?
    세상에도 권장 사임이란 말은 없습니다.
    3.반론보도 요청하신 분들은 등기부등본도 못보시는 일자 무식한 어른들이십니다.
    하모씨가 공단과 먼저 체결 했다면 교회에서 미등기 전매한 아파트를 구입한거군요.
    5.당회에서3/2를 통과하여 청빙하였다?공동의회에서 하셨다면서요.
    6.중고차 구입하였으면 조만간 또 구입하시겠네요.
    그외에도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헌금 거두어서 교인들과 의논도 하지않고 목사 개인
    부채를 상환한것은 어떻게 해명 하실건가요?
    교회 대출 과정은 투명하신가요?
    목사님 더 이상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물러 나세요.
    계속하면 교인들 충격 받습니다.모두 떠나고 빈 교회라도 지키겠습니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등기소2010-12-02 20:38:09

    등기부상 실재 매매계약일이 2006.3.27일 작성되어있으나, 그것은 하모씨가 공단과 먼저 체결한 것이고, 교회는 당회 및 제직회 결의후 2006.5.2일 합법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등기부상에 2006.3-27이 매매한 거고 2006.5.2은 매매가 아니고 잔금을 치루기위해서 근저당 대출한 시점인것 같은데요..
    이는 누구나 아는 등기부등본의 기본사항 내용 아닙니까...
    납득할수 없는 답변을 하는군요

  • 관리자2010-12-01 16:32:46

    2010.12.2일24;00시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댓글을 전부 삭제했던 것은 사랑의교회측에서 공식적으로 삭제요청을 해왔기에 삭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와 상관없는 내용들을 올리시거나,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되었고, 교회측의 공식적 요구에 응해 관리자로서 전부 삭제함을 널리 양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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