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으로 아파트 구입, 후임목사는 아웃....교주식 목회
등기부상 실재 매매계약일은 2006년 3월27일로 당회결의 및 제직회가 결의가 있기 전 이미 정00목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결의권자의 동의없이 사전에 아파트 구입을 한 것이다.
그 당시 교회건물에 대해 부채가 3억6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있었음에도 교회는 성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2006년도 시세 약1억5천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정목사가 은퇴 노후관리차원 구입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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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확인결과 정목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신아파트에 대해 부산의 모은행으로부터 8.400만원을 대출을 받고, 그에 따른 월45만원 정도의 이자를 매월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5년 정도 (약2,700만원 정도)계속해서 교회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성도들의 동의로 청빙된 후임동사목사를 당회에서는 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목사는 전임 동사목사를 불법해임시킴으로 목회도 계속하고, 자신의 거주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유권도 확보한 셈이다. 이 불법해임사건에 반발하여 약40명 가량의 젊고 능력있는 성도들이 정목사의 독선과 부정에 항거하여 김해에 있는 오모목사를 따르거나, 다른 교회로 갔다.
정목사는 교회형편에도 어려운 현재 시세 2억 정도의 아파를 은퇴하지도 않으면서 취득하고,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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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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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내용중"모두 떠나고 빈 교회라도 지키겠습니까?"
이 말처럼 모두 떠나면 안됩니다..성도여러분 꿋꿋이 지켜야 합니다..
떠나고나면 언론이 예상한대로 교회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잘생각하시고 기도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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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1.권장 사임이라는 것은 사임을 권장한다는 말?
권면하여 장려함.동사목사에게 무엇을 권하여 장려 했다는 말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권장도서= 좋은 책을 권하여 장려함
권장사용기간=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함.
권장사임? 사임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권하여 장려함?
세상에도 권장 사임이란 말은 없습니다.
3.반론보도 요청하신 분들은 등기부등본도 못보시는 일자 무식한 어른들이십니다.
하모씨가 공단과 먼저 체결 했다면 교회에서 미등기 전매한 아파트를 구입한거군요.
5.당회에서3/2를 통과하여 청빙하였다?공동의회에서 하셨다면서요.
6.중고차 구입하였으면 조만간 또 구입하시겠네요.
그외에도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헌금 거두어서 교인들과 의논도 하지않고 목사 개인
부채를 상환한것은 어떻게 해명 하실건가요?
교회 대출 과정은 투명하신가요?
목사님 더 이상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물러 나세요.
계속하면 교인들 충격 받습니다.모두 떠나고 빈 교회라도 지키겠습니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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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실재 매매계약일이 2006.3.27일 작성되어있으나, 그것은 하모씨가 공단과 먼저 체결한 것이고, 교회는 당회 및 제직회 결의후 2006.5.2일 합법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등기부상에 2006.3-27이 매매한 거고 2006.5.2은 매매가 아니고 잔금을 치루기위해서 근저당 대출한 시점인것 같은데요..
이는 누구나 아는 등기부등본의 기본사항 내용 아닙니까...
납득할수 없는 답변을 하는군요 -
2010.12.2일24;00시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댓글을 전부 삭제했던 것은 사랑의교회측에서 공식적으로 삭제요청을 해왔기에 삭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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