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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랑의 교회, 만세반석 목회

  • 황규학
  • 입력 2010.11.30 00:58
  • 댓글 34
  • 글자크기설정

  • 차명으로 아파트 구입, 후임목사는 아웃....교주식 목회
예장 합동측 중부산노회장을 역임한 정00목사(부산, 사랑의교회)는 교회의 사유화로 물의를 빚고 있다. 등기부상의 이름은 정해용목사로 되어 있다. 가명은 정00이고, 본명은 정해용이다. 현재는 부인의 본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부인도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이자를 물고 있으며, 떠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주었는데 후임동사목사를 제명시킴으로서 교인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아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2006년 4월 29일경 정목사 거주 H아파트(84.992㎡ /25.7평)를 은퇴조건으로 당회에서 구입 결의하였다. 그후 교회 측은 2006.4. 30일 주일 제직회를 하였으나, 많은 성도들은 당회결의로 ‘구입하여 드리기로 했다’ 라고 통보했기에 굳이 반대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택이 얼마에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등기부상 실재 매매계약일은 2006년 3월27일로 당회결의 및 제직회가 결의가 있기 전 이미 정00목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결의권자의 동의없이 사전에 아파트 구입을 한 것이다.

그 당시 교회건물에 대해 부채가 3억6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있었음에도 교회는 성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2006년도 시세 약1억5천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정목사가 은퇴 노후관리차원 구입했던 것이다. 
 
▲     © 황규학
 
아파트 구입을 위한 제직회에서는 어떤 성도가 안건을 낸 것이며, 누가 동의했으며, 또 재청은 누가했는지 전혀 아는 사람이 없으며,  더 나아가 매월 45만원 정도 교회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는 성도들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 신도에 의하면 대부분 ‘담당장로님이나,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라, 나는 잘 모른다’ 라는 일관된 답변만 듣을 수 있었다고 한다. 

등기부상 확인결과 정목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신아파트에 대해 부산의 모은행으로부터 8.400만원을 대출을 받고, 그에 따른 월45만원 정도의 이자를 매월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5년 정도 (약2,700만원 정도)계속해서 교회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목사는 전임 오모 동사목사를 3년후 담임목사 위임조건으로 공동의회에서 2/3 통과하여 청빙하였음에도, 2010년 1월경 3개월 가량 사례비를 지출하지 못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의 이유로 해임시켜 정목사가 계속 목회를 하고 있다.  

전체 성도들의 동의로 청빙된 후임동사목사를 당회에서는 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목사는 전임 동사목사를 불법해임시킴으로 목회도 계속하고, 자신의 거주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유권도 확보한 셈이다. 이 불법해임사건에 반발하여 약40명 가량의 젊고 능력있는 성도들이 정목사의 독선과 부정에 항거하여 김해에 있는 오모목사를 따르거나, 다른 교회로 갔다.
 
현재는 주일출석 성도가 50여명으로 예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목사는 월평균 405만원(사례비250만원, 퇴직금 25만원, 상여금400%, 주택이자 45만원포함/자녀등록금(대학생1명),SM5차량유지비,공과금 등은 제외)정도의 사례비로 서울의 중형교회 담임목사급의 높은 사례비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0여명 (50대~ 60대가 대다수임) 성도들의 모든 헌금이 정목사와 교회대출이자로 지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의 각부서 비용지출은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2006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자신의 거주 아파트에 대한 이자를 교회가 지불하고 있다. 

정목사는 교회형편에도 어려운 현재 시세 2억 정도의 아파를 은퇴하지도 않으면서 취득하고, 점유하고 있다.   

▲     © 황규학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정목사가 거주하는 H아파트의 소유권은 성도들도 전혀 모르는 김길자 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있다. 이에 확인결과 김길자는 정목사 부인 김영재씨의 본명이며, 노회장을 역임한 정00목사 역시 등기부상 기재된 본명[정해용]을 사용하지않고 성도들에게 철저한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황규학
 이에 대해 정목사측 신도는 사모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든, 목사의 이름으로 하든 이미 교회가 목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 안되고, 후임 동사목사를 해임한 것은 목회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으로 신도들이 알바가 아니며, 목사에게 지불되는 총 액수는 400여만원 되지만 사례비는 25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된다고 했다. 
 
2010.12.2일자 사랑의교회 반론보도 요청부분
 
1.후임동사목사를 제명시킨 것이 아니고, 권장사임한 것이고,
2.현재 거주 아파트 평수(84.992㎡ /25.7평)에 대해 33평이라 밝혔습니다.
3.등기부상 실재 매매계약일이 2006.3.27일 작성되어있으나, 그것은 하모씨가 공단과 먼저 체결한 것이고, 교회는 당회 및 제직회 결의후  2006.5.2일 합법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교회건물에 대한 부채가 3억6천만원은 채권최고액이며, 실재 부채는 2억8천300만원입니다.
5.오모동사목사를 5년후 담임목사 후임조건으로 당회에서 2/3통과하여 청빙하였다.
6.SM5차량은 중고차량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7.부동산계약시 정목사의 사모 실명으로 구입했으니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반론보도 요청부분이 들어와서 올려드립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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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4

  • 휴휴님2010-12-07 19:31:02

    인터넷상에 오른 내용보다 더 큰 문제는 헌금사용에 대해 여러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범죄입니다.그럼에도 참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자분을 욕하시지 마시길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휴휴2010-12-07 00:58:36

    과연 황규학이란 사람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만큼의 사실 확인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요?
    기자가 지적한 사항 하나하나가 과연 제목과 소제목으로 뽑은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
    하는지요?

  • 사랑2010-12-06 08:42:09

    교회는 은헤가 없으면 세상 그 어떤집단보다 무섭고 악랄합니다 교회가는 즐거움을 회복하고싶습니다 누가우리편인가 이것이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가장중요한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로울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어 지금이라도 목사님을 바르게 도웁시다

  • 기다림2010-12-04 15:34:02

    '우리 기도로 교회 목사님.장로님들이 해결하도록 믿어주고 기다려보시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지나치게 믿고 기다려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르시면 기다리라는 말은 하지마세요

  • 책임자2010-12-04 15:25:28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사람의 맘을 변화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약속(5년후 퇴임)하신것을 지켜 좋은 사랑의 교회를 남기를 기도합니다. 이모든 것은 약속을 지켜지 않으신 목사님의 책임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반성합니다. 교회가 저렇게 되도록 묵인한 죄하고 내일이 아니고 남일처럼 무관심한 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 소망2010-12-04 09:24:09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햇을까요?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전에 왜 여기까지 오게되었는지를 모두생각해보자구요 진실은 항상밝혀집니다 포장도 과장도말고 더 길게간다면 남는 것은 서로에게상처와불신일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것은 바르게투명하게진실하게 지도자의바른판단이지금시쯤에 더중요하지않을까요 자신과 주님을 속일순 없습니다 진지하게 모두 기도해서 오래가지않도록 합시다 우리모두 예수믿는 믿음의사람이잖아요

  • 사랑2010-12-04 09:01:15

    저 역시 할말이 많티만, 서로가 자제하고 이곳에는 글 올리지마요ㅕ.
    그것이 바른태도입니다. 기사에 대해 목사님측도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믿는 맹신파와 불신파가 나뉜 것이 현재 상태인듯 합입니다.이곳에서 떠들면 모양새가 그렇습니. 서로 감정 자제하고 우리 기도로 교회 목사님.장로님들이 해결하도록 믿어주고 기다려보시다

  • 한심이2010-12-03 21:21:49

    사랑의교회는 지난 수년 동안 교인들이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증거있습니다. 증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옹호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 할수 없어 행동을 시작합니다.어디든지 갑니다. 망설였지만
    사이버명예훼손님의 글이 오히려 결심을 하게 만드네요! 재정 집행은 거의 횡령에
    가깝습니다.교인들은 전혀 모르니까요.회의록? 전부 조작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있습니다.끝이 보이는군요.

  • 이의제기2010-12-03 13:49:22

    "검찰이나 경찰 혹은 중부산 노회에 증거나증인을 준비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 당당하게 끝을 냅시다. " 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살아남아서 좋은 목회자가 왔어 부흥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 사이버**2010-12-03 08:50:41

    그간 보도 내용과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계속 주장하며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보도내용이 문제가 있으므로 원문 삭제와 제보자의 신상공개를 초기에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나 이 시간까지 원문은 보존되고 제보자는 절대 밝힐수 없다던 분들이 댓글만 2차례 모두 삭제된것은 언론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바 심히 유감이며 댓글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만 삭제하시고 증거 소멸 마시기를 바랍니다.리플을 단 장본인이 자신의 글을 책임지는 것입니다.일방적으로 모든 글을 삭제할수 있는 권한은 발행인에게도 교회에도 그 누구에게도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어떻게 반론을 하여도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위글을 쓰신분은 교회의 재정적 비리가 만연하여 있는것처럼 교묘하게 법을 피해 나가면서 이의를 제기 하는군요.물론 몇가지 문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도덕과 윤리적인 하자와 교인수에 비례하여 여러가지 과했던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금전적 부정에 대하여 문제제기는 또 다른 것입니다.증거와 증인이 있습니까?
    거듭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은 분명한 책임의 의무를 지게 될것입니다.
    단하나 저희도 모르는 금전적 비리가 발견되었다면 언론에 먼저 유포하지 마시고
    저희는 기사 제보자와 댓글로 계속 폭로하는 폭로자가 동일인으로 유추 되는바 금전적 비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검찰청으로 바로 가시든지 노회로 가시든지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립시다.그렇지 않고 이논쟁은 끝이 나지 않고 교회와 교인들만 상처가 되겠기에 거듭 제안합니다.검찰이나 경찰 혹은 중부산 노회에 증거나증인을 준비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 당당하게 끝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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