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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앞에선 초라한 한서노회

  • 황규학
  • 입력 2011.02.12 15:08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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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문법을 위반한 행위 원인무효
2009.9.6일 오전8시 제자교회 당회실에서 담임목사 측근 부목사 6명이 40여명의 교역자 핸드폰을 불법수거하여, 통화내역 및 문자를 불법검열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제자교회는 6명 부목사에 대해 단 한명도 해임한 사실이 없으며, 그간 4명이 자진 사임하여 교회를 떠났으나, 여전히 2명(K,L목사)은 정목사 비서역활로 근무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타인의 통화내역을 볼 수 있음에도, 정목사의 측근 부목사들이 이런 짓을 자행했음에도 교회는 계속 쉬쉬만 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2명(K,L목사)이 정목사 측근 비서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봐도 정목사의 지시나 방조가 있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한다. 이 사건으로 교회에서는 개혁의 목소리가 탄력을 받아 힘있게 외칠 수 있었다.

이에 개혁측 장로들은 정목사의 선교국 헌금 2억1천만원 횡령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게 이르렀다. 검찰은 조사중 정목사의 횡령금액이 천문학적인 32억6천6백만원임을 발견하고  서울남부지법에 기소하였고, 현재 공판진행 중이다.
 
한편,  한서노회는 개혁측  장도들이 노회로 교회법에 의해 고소하지않고, 세상법정에 먼저 고소하였다는 죄명으로 제명, 출교 처분하였지만, 세상법정 고소자에 대해서는 이미 합동교단 제94회 총회에서 폐지되어 처벌할 수 없음에도 한서노회는  성도에게 가장 큰 죄명인 출교처분을 정목사의 뜻대로 그대로 단행하였다.

제자교회가 속한 한서노회는 유독 정목사를 위해서는 교단헌법 및 총회결의마저 무시해 가면서 개혁측 성도들을  출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계속하여 제자교회 당회에서 2010.12.22일 개혁측 성도 21명을 출교처분하였고, 이에 당사자들은 즉각 제자교회 및 노회서기에 소원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보면 '10일 이내 소원장을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지 않았기에, 당회에서 출교한 자들은 전부 출교가 확정되었다' 라는 내용이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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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단헌법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 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제자교회 개혁측 성도들이 당회 결정에 불복하여 당회서기에게 소원장을 제출하였다면 교회법상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후 소원장 및 소원이유서 등은 제자교회 당회서기가 상회(노회)서기에게 접수해야함에도, 노회서기에게 전달되지않은 귀책사유를 개혁측 성도들에게 묻는 것은 교단헌법의 문리해석마저 저버린 것이다.

한서노회는 오로지 제자교회 정목사만을 위한 노회로 전락하고 있다. 왜 정목사 앞에서는 한 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이유를 묻지않을 수 없다.

개혁측 성도들을 출교하기 위하여서는 당회결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회재판회를 구성하여야하고,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소환 및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어야함에도 이런 절차를 전부 무시한 행위마저 한서노회는 정목사가 결정한 것이기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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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목사가 사실확인서를 요청하고, 노회는 교단헌법 위반 여부 등 세심히 살펴보지않고 확인서를 발행하였다. 한서노회장 및 서기가 날인하여 발행한 확인서는 교단헌법을 위반한 문서로 원인무효에 해당하며, 당연히 법적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확인서를 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여, 장부열람등사 신청자의 신청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목사의 행위는 얼마나 개혁측에 장부를 열람해주면 안되는지 정목사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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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0

  • 초라한**2011-02-17 09:52:15

    한서노회만 초라한가요?강남노회 통합총회 왜 김지철 먹사한테 꼼작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삯군 임원들이 많은가봄니다 총회장님 조속히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김지철 죄과를 방치하면할수록 하나님께 우리모두 큰죄악을 범하는것이라 판단됨니다 총 궐기합시다

  • 제자2011-02-15 09:06:23

    교회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노회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노회는 지교회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전혀 수수 방관하고 오직 정목사만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 한서노회2011-02-14 10:45:35

    장로7명 제명 출교할때도 기소위원선정 등 여러절차법을 위반하고 처리하였다. 그리고 이번 21명 제명출교 확정에 대해서는 노회는 여러절차법을 위반하고 진행하였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돈을 임의사용한 부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자를 이렇게까지 보호해야할 이유가 노회에 있는가? 오히려 묻지않을 수 없다

  • 쌈지2011-02-13 18:42:48

    쌈지야! 쌈지야! 회개해라. 양의 가죽을 쓴 늑대같이 살지마라.
    교회돈이 니 쌈짓돈이며 교인이 니 밥그릇이냐?

  • 신정동2011-02-13 18:34:43

    소원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뭘 한다는 것인지? 등기로 발송하였다면 발송주의 원칙이라는 기본적 사실을 모르시나요? 수신거부나, 집에 없으면 끝났나요? 우편물은 발송한 날 소원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은 알았으면, 뭔 확인서를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요청합니까? 정신이 있는 것인지 교회로 소원장 제출했다면, 노회에 그 소원장 및 소원이유서를 송부해야함에도 그러하지않고 참내 황당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정목사 및 그 밑에서 불법을 일삼는 몇몇 부목사들 말로가 궁금하다

  • 토사구팽2011-02-13 14:58:26

    지금 불법임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는 2명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할 것입니다.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가장 먼저 해임될 것을 기대합니다

  • 부목사2011-02-13 14:54:20

    어떤 이유에있건 타인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훔쳐본 인간들은 이미 범죄자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 총회 **2011-02-12 18:05:45

    학위장사하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최무열 총장, 형끌여들여 시간제로 27억 번 민경진 기획처장,교수, 학생돈 월급으로 받아 술쳐먹고 음주벌금낸 차명호교수요 교무처장 통합측 노회 총회는 머하노

  • 한서노**2011-02-12 17:12:52

    정삼지 먹사와 김지철먹사가 똑 같이 노니까 노회와 총회도 꼭같이 노는것 같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습니까?삯군먹사들이 세상을 이렇게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되어도 나라가 돌아가느 것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성도들이 늘어나나고 있습니다노회 총회 정삼지먹사 김지철먹사 등 모든 삯군 먹사들이여 제발 강단에서 내려와라

  • 황당목사2011-02-12 16:27:50

    핸드폰 불법검열은 뉴스에 보면 구속되던데 고발하지않았나요?
    그것 중대한 범죄라는데 교회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교회는 이정도는 아무 죄도 아닌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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