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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제자교회, 적반하장식 재판

  • 황규학
  • 입력 2011.01.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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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 정목사와 한서노회의 죄가 피고인들의 죄로 둔갑
목동 제자교회와 관련 한서노회와 총회가 적반하장식 재판을 했다. 한서노회의 재판은 사회정의를 교회부패로 대치시켰고,  권징조례상 원피고의 일반규례와 당회재판의 특별규례를 갖고 특정인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법리적용의 오해와 불명확한 규정을 갖고 판결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판결을 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가 권위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법조항에 입각하여 법리대로 판결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법원칙이다. 그러나 노회와 총회는 법리가 아니라 권위갖고서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초적인 도덕성과 법원칙, 법정신을 무시하고 재판을 했다.
 
장로교 헌법의 1조는 양심의 자유인데 심지어는 양심을 접어두고 판결하여 장로교정신을 위배하기도 했다.  양심을 위배한 결정은 양심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져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양심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양심을 하나님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서 사용한 것이다.
 
제 1 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총회재판국도 노회재판의 절차하자를 들어 파기환송이나 자판을 했어야 했는데 무조건 노회재판을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각이라는 꼼수를 써서 총회 스스로 양심을 져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총회재판국은 노회의 실수와 죄를 신도들의 죄로 돌려버린 것이다. 그러다보니 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위배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성서도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따르고 있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롬5:13)

그러므로 한서노회와 합동 총회재판국은 장로교 헌법의 원칙과 성서의 원칙을 상실한 채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양심이 아니라 비양심으로, 합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재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자교회의 상식은 울고 있었던 것이다.   
  
1. 한서노회 재판의 문제점: 사회정의와 교회부패의 혼동   
 
한서노회 재판은 사회정의를 교회의 부패로 대치시켰다. 사회정의 대신 교회부패를 선택한 중세의 종교재판이었다.    
 
한서노회는 2010. 4. 20. 제자교회 심창규 장로외 6인에 대해 장로직을 면직하고, 제명, 출교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1) 담임목사 정삼지, 부목사 김일우, 이준수, 김동현, 장로, 함재현, 구자학, 맹원재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일, 2)제자교회에 장부열람등사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소송 제기한 일, 3) 교회를 상대로 매일 500만원씩 1억을 청구한 일 이다.
 
1), 2), 3)은 모두 교회내에서 부패의 정화작용이 안되니 신도들은 교회라는 단체의 질서와 정의를 위하여, 즉 교회부패를 일소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가의 힘을 빌린 행동이다. 특히 형사문제는 민사와는 달리 국가와 관련한 것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질서회복을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국가도 하나님이 세운 제도로서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질서회복과 유지차원에서 쓰임받는 도구이다.     
 
불법과 부패의 사건을 국가라는 기관에 가져갔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와 법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     © 황규학
 
한서노회는 교회부패를 국가의 힘을 빌려 일소한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국가로 가져간 사람들에게 죄를 물었다. 개혁의지도 없고, 부패를 계속 잠재우고, 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한서노회는 법리까지 오용했다.  정의와 사회적 질서를 요구하는 국민 한사람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다.   

 
법리의 오해
 
법적용은 고전 6장 1-7절, 정치 1장 8조, 정치 8장 4조, 권징 2장 14조, 5장 35조이다.
 
성경해석의 오해
 
먼저 적용된 고전 6:1-7절을 보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경에 의하면 신도들간의 다툼을 갖고서 세상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고 가능하면 교회안에서 해결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도 교회에 관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세상법정에 가지고 가서 교회의 권위를 송두리째 세상법정에 갖다가 바치고 있다. 
 
성경말씀대로라면 이번 정삼지목사 사건도 검찰청이나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가지말고 교회안에서나 교단안에서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심규창장로와 신도들은 지난 매 5년마다 일어나는 정목사의 재정사고에 대해 가능하면 교회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눈감아주었고, 여러번 교정을 요청하였다. 정목사는 2008년에는 급기야 장로들이 담당하던 재정장부까지도 차지했다. 9장 5조(당회의 직무) 5항에는 당회가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한다고 되어 있다. 
 
헌금수집에 관한한 목사의 권한이 아니고 당회의 권한이다. 심장로는 정목사가 불법을 행하고 있고, 헌금횡령한 것이 발생한 것을 알게되었고 이제까지 재정사고에 대해서도 여러번 건의해도 말을 듣지 않자,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여기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신도의 한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비법인사단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소한 것이다. 교회는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신도들이 사용. 수익권이 있고, 재정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목사가 재정을 독단으로 관리하는 것은 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회에서는 교회법은 정목사가 위반했는데 장로들이 위반하는 것으로 대치되고 총회에서는 교회법은 노회가 위반했는데  장로들이 위반하는 것으로 대치된다.     
 
사회법과 교회법의 혼동
 
피고인이 일반 검찰로 가져간 것은 국가의 정의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고, 신도들이 증여한 총유재산에 대해 투명한 관리를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횡령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대 개인의 권리에 관련된 민법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에 관련된 형법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교회법에서 주관할 사항이 아니라 국법에서 관장할 사항이다.
 
정치편 1장 8조에 의하면 "교회가 이상(以上)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施罰)이 아닌즉,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치편 8장 제 4 조(치리회의 권한)에 의하면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施罰)을 과(科)하는 권한이 없고(눅 12:2∼14, 요 18:36) 오직 도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행 15:1, 32).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享有)하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합(收合)하여 시벌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規例)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수도 있으니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마 18:15∼17, 고전 5:4∼5)고 되어 있다.
 
교회 각치리회도 국법상 시벌을 과하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횡령은 국법상 시벌에 과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 가는 것은 교단헌법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출교는 도덕과 신령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 교회정치와 규례를 범한 자, 교리와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국법상 시벌을 요구하여 국가기관에 가는 것은 출교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법의 오용
 
또한 한서노회재판국은 권징조례(원고와 피고) 2장 제 14 조와 5장 35조를 적용한 것은 법리 오용이다. 일반 재판에서 심리미진이거나 법리가 오용되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로 판결나거나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재판하게끔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서노회는 심각하게 법리를 오용했다. 권징조례 2장 14조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이고, 5장 35조는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이지 특정인의 범죄와 관련한 규례가 아니다. 형벌을 주기 위해서는 법률없으면 형벌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특히 죄형법정주의에서는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학한 조항으로 범죄를 규정해야 한다. 원피고의 일반규례와 당회재판의 특별규례를 갖고 특정인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서 위배되는 것이다.  
 
2장 14조는 다음과 같다.
 
"다음에 해당한 자의 제기(提起)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격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
 
5장 35조는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이다.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議定)할 것이다." 
 
두 조항은 심장로외 6인의  개인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특히 권징에 대한 재판은 권징규례만 피고에게 적용해야지 정치규례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는 형사적인 사건을 형법이 아니라 민법적인 조항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법리적용의 오해가 심각한 것이다.  
 
한서노회, 교회 헌금 횡령 장려, 제2의 정삼지 나올 가능성 커 
 
형벌에 관한 것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서 출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상과 신령상에 관한 것으로 교회의 정치와 규례를 범했을 때 출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서노회의 심장로에 대한 면직, 제명, 출교는 잘못된 것으로 사회정의와 질서유지를 가로막는 행위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돈인 헌금횡령을 장려하는 것이다. 한서노회는 심장로를 출교하므로 하나님의 돈을 횡령한 목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었다. 더는 교회내 아간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서노회는 제2, 제3의 정삼지 목사가 태동할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즉 교회헌금의 횡령을 장려해준 꼴이 되었다.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재판국원들이 탈법을 행하고 말았다.    
 
심장로는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에 관한 것이고 국법상 시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횡령과 관련하여 교단헌법에 따라 세상검찰로 가져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정의차원에서 국가와 단체의 질서와 정의를 위해 세상법정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다. 성경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고,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횡령과 관련한 것은 교회의 권징사항이 아니라 국법상의 시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한서노회, 적반하장식 재판, 불법을 합법으로, 합법을 불법으로  
 
정목사가 재정에 대해서 당회가 아니라 자신이 재정을 관리했던 것은 교회법 위반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횡령에 대해 경찰로 가져간 것은 심장로대 정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목사대 교회, 정목사대 국가에 관한 공익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 이는 민사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의 문제이다. 민사의 문제는 당사자 둘만의 관계로서 가능하면 교회안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형사의 문제는 개인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안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고,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상술했지만 심장로가 횡령의 건을 세상으로 가져간 것은 정치편 1장 8절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장로는 성서나 교회법을 위반하지 않고 오히려 정목사가 교회법과 사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한서노회는 불법을 합법으로, 합법을 불법으로 재판한 것이다.    
 
제자교회에 장부열람등사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소송 제기한 일, 3) 교회를 상대로 매일 500만원씩 1억을 청구한 일은 민사소송이다.
 
당회원이라면 재정을 감독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열람을 볼수 있어야 한다. 장로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이사가 회계에게 회계장부를 보자고 하면 회계는 보여주어야 하듯이 말이다. 심장로가 교회를 상대로 매일 500만원씩 요청한 것은 민사소송상의 하나의 도식행위로 투명하게 교회재정을 운영하자는 것에서 나온 것이지, 교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다. 교회의 헌금은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삼지 목사 개인이 불투명하게 운영한 것은 하나님의 돈을 가로채겠다는 아간의 심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알다시피 아간 하나로 인해 위대한 용장 여호수아가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심장로와 일부 신도들이 교회내의 아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경적인 입장에서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 노회가 치하는 해주지 못할 망정, 면직출교한다는 것은 교회를 어두운 중세로 돌려보내고 목회자들의 헌금횡령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심사이다. 이러한 면에서 한서노회는 마녀사냥을 한 것이고, 교권주의 중세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암흑의 중세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심장로가 정목사의 불의와 부패,  비리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썩어가고있었고 노회는 형사와 관련한 것을 다루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의 한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의와 정의 차원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그것도 사익이나 공명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교회라는 단체의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교회가 타락할 때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장로교의 시조 칼빈에게서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칼빈은 제네바시의 이름으로 비신앙적인 목사와 장로들을 정죄했다. 국가와 사회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직자의 타락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중세에서 벗어나 근세로 접어들었다는 표시이기도 했다. 그러는 차원에서 성직자의 타락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구실을 만들어주었다고 해당당사자를 정죄하는 것은 한서노회가 여전히 중세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징조이기도 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서노회만이 아니라 예장합동 총회도 여전히 중세에 머물러 있었다. 성직자의 타락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한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 죄악시 했기 때문이다.    
 
  
2. 총회재판국의 문제점: 노회의 유죄를 상소인의 유죄로 대치, 죄형법정주의의 증발
 
심장로이외에 6인이 출교 면직, 제명을 당하자 총회재판국에 상소했다. 그러나 석연잖은 이유로 제자교회 신현칠 장로 등 7명 소원 및 상소는 기각한다고 하였다. 

이유는 1) 한서노회 재판국 구성은 권징 조례 제13장 117조에 의거하여 위법이고, 재판국 구성(목사 6명, 장로 3명)은 불합리하다. 2) 당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2009년 12월 22일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삼지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 회견한 것은 불법이므로 기각 처리한다. 3) 제자교회 내에서 친교를 구실 삼아 집단 행위와 교회 근처 옥상에서 유인물을 살포하고 전단지를 배부하며, 정삼지 목사 측근에서 배회 및 배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므로 본 건을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 (법조문 : 권징 99조 2항 4호, 117조, 76조)
 
총회재판국은 한서노회 재판국구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고, 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은 불법이며, 유인물을 살포하고 전단지를 배부한 것은 기각사유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총회재판국은 재판국구성에 대해 노회가 잘못한 것인데 기각함으로 심장로와 6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노회의 죄가 신도들의 죄로 전이된 것이다. 재판국구성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노회의 잘못이기 때문에 해당당사자는 재판절차상의 하자로서 무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노회가 무죄, 피고는 유죄가 되었다. 그래서 총회재판국도 노회재판국처럼 불법이 합법으로, 합법이 불법으로 둔갑한 것이다.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판단했고, 신도가 아니라 목사를 위주로 판단했고, 단체의 권위보다 개인의 권위를 우선 했고, 움직이는 작은 교회(신도들)보다 거대한 콘크리이트 교회를 위주로 판결했다. 목사는 움직이는 교회 밖에 있었지반 건물교회안에서 따뜻하게 있었다. 신도들만이 건물교회 밖에서 떨고 있었던 것이다.   
 
2) 정삼지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한 것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불법이 아니라 부패악을 척결하기 위하여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선지자적인 행위였다. 예장합동은 90차 총회시 사회법정에 고발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고 했다가 94차 총회때 폐기했다. 그렇다면 예장합동 총회재판국은 폐기된 법조항을 갖고서 유죄를 내린 것이다. 법률없이 형법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 성경로마서에도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롬5:13)   
 
이처럼 성경도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법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벌을 주는 것은 성경적도 아니고 법정신도 아니다. 이미 폐기된 조항을 갖고서 형벌을 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종이며 오히려 비성경적이다. 
 
이와같이 총회는 절차하자로 인해 무죄로 자판을 하거나 파기환송을 했어야 했는데 노회의 것을 그대로 인정하려는 정치적 속셈에서 노회의 유죄를 상소인의 유죄로 해버렸던 것이다. 또한 성경에 나와있는 율법이 없다면 범법함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정신과 공의를 하수처럼 흘리라는 예언자 아모스의 정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의를 불의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불의를 정의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정삼지목사의 횡령사건을 정당화하고 신도들의 횡령지적을 불경건하게 보았다. 즉 아간의 절도를 정당시 한 것이다.  
 
노회의 유죄를 상소인의 유죄로 하고, 정목사의 불의를 공의로 재판하고, 성경에도 나와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무시하여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권위로 재판을 하였다.  성경의 정신도 법정신도, 공의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예장합동 노회와 총회가 신도들의 단체적 파워보다는 정삼지목사의 개인적 파워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장로교의 정신은 개인의 파워가 아니라 단체의 파워가 중심되는 교파인데 예장합동 총회와 노회는 장로교의 정신을 박탈하고, 개인의 파워를 중시하는 중세천주교의 정신을 여전히 잇고 있었다.               
 
요약하면 제자교회 사태나 소망교회 사태는 목사만의 타락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노회와 총회가 함께 타락했던 것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의 연결체제(connecting system)로 되어 있다. 정목사, 한서노회, 총회 역시 연결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목사만의 타락으로 볼 수만은 없다. 치리회가 방조하지 않는다면 정목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 결국 부패한 장로교는 목사와 치리회가 합력하여 악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합동 총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한서노회가 개혁될 수 없고, 한서노회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제자교회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이다. 장로교는 연결된 치리회의 교파이기 때문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신1:17)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역대하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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