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로나 재판국장이 제출한 것은 서류절차하자
봉천교회에서 재판을 실시한 장로들은 이성광장로가 직접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하고, 반대파장로들은 총회재판국장이 직접 상고장을 총회행정직원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총회행정직원은 개인이나 치리회 따지지 않고 일단 접수하면 받아서 재판국으로 넘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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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은 당회재판국장이 아니라 노회재판국장이 되어야
총회직원은 개인이 상고장을 접수하더라도 상고장 접수자의 적격성을 따지지 않고 상고장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고장을 접수하는 것은 노회로부터 직접 받는 것을 한두번 한 것이 아닐찐대 특정개인의 상고장을 바로 접수시키는 것은 행정직원의 직무를 이탈한 것이다.
발신인은 당회재판국장이 아니라 노회 재판국장이되어야 한다. 재판기탁금도 봉천교회가 아니라 봉천교회 당회재판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직접 상고장을 쓴다면 대법원 종합 민원실에 있는 직원은 서류접수를 시키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가라고 할 것이다. 총회행정직원이 서류접수자의 적격성을 파악하지 않고 개인의 상고장을 그대로 접수하는 것은 잘못 처신하는 것이다. 이는 박영선목사 반대파의 장로들의 말대로, 총회재판국장이 직접 접수시켰기 때문에 개인의 상고장을 수용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럴 경우, 행정직원들이 정치적 재판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총회직원들이 재판절차의 불법성에 협조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총회행정직원이 상고장접수자의 자격을 다지지 않고 개인의 것이라도 수용한다면 이는 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총회직원까지 불법에 가담,..설교도용한 사무총장은 이미 훈계할 권위 상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총회 임원회는 행정직원들이 정치적 재판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이러한 일을 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을 총회 직원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 총회임원회는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충 넘길 것이다. 설교도용하고 학력위조한 사무총장은 이미 권위를 상실해 버렸다.
직원들에게 훈계하면 앞에서는 들은 체 하지만 뒤로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천교회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장, 심지어는 총회직원들까지 불법에 가담한 대형비리 사건인 것을 잘 알 수 있다. 더는 총회행정직원들은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의 상고장을 접수시키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재판국장이 시켜도 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상고장 접수의 명백한 절차하자가 드러난 만큼, 이 사건은 기각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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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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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새는 바가지(박영악과 양아치들)
밖에서도 샌다고 한 말씀한것이
그렇게 거품무실 일 인가요? -
아유챙피해. 못된짓 하는곳엔 박영선,이병철이 꼭끼는구만.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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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곳에 노회관련 글을 올려
한 마디했소.
정말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토론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때해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
호소할데가 없어서 노회일을 이런데다 나불댄단 말이오?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있다 했소. 원수라도 기도해야 되건만 의견을 다투는 일 가지고 ...ㅉㅉㅉ 그런데 기도할 생각은 안하고 이런데서 얼쩡거리다니...부끄러운줄이나 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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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공개하고 나와서 맞장 토론 해볼까요?
1.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근처 나뭇가지에 벌들이 매달려 요란한 것을 보았어요. 분명히 근처 양봉업자의 벌통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지만 욕심이 생겨서 얼른 통에 줏어 담아서 자기 집 앞마당에 갖다놓고 제 것이라 우겼어요. 한때 자기가 안수받고 자신이 섬기던 담임목사가 건축과정에서 경황이 없는데 교인을 몰고 나간 불법을 행하던 장로들이 정ㅎㅎ를 청빙했고 그는 개척이 어려운 시점에 백명이 자기를 기다린다 하니 얼쑤 좋았죠. 그 악덕 업자를 두둔하는 당신 이름을 밝혀 보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와 동류가 아닌가? ㅉㅉ-
2. 아마 봉천의 홍위병인가본데 관악노회 안에 사고들의 진원지는 봉천 정치의 산물이고 당신도 아마 혜택을 좀 얻었을 거요. 아니면 부총회장 꿈을 가진 분이 그동안 보내온 선물상자에 눈이 어두워졌거나. 같은 노회에 목사라는 것이 좀 심령을 어지럽히네요.
3. 법 상식도 없는 당신. 노회의 결의가 다수결이라고? 패거리 정치와 힘깨나 쓰는 자들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도 모르나 본대? 그러니 봉천에 개뼈다귀을 빨면서 목사하고 있지.
4. 나참,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서. 몇 마디 한거요. 평소엔 날 만나면 가면을 쓰고 좋은 척 위로하는 척 했겠죠? 그리고 S교회 가입 찬성에 부끄러운 손을 올린 거 맞죠?? 다수결이라고? 웃기는 소리 마시오. 다수결 포플리즘에 예수께서 죽으셨소. -
나한테 너무 몰아 붙이지 마시오~ 나는 이단 교회에서 회계를 보다가 문제를 일으켜 쫏겨나서 봉천교회에 와서 식당에 일년 쌀값데고 박목사에게 잘보여서 장로가 되었고 교회 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를 장로 만들어준 목사가 죽으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된사람이오. 13명의 장로도 목사가 시켜서 내가 고발했소. 이번 소송에서도 우리가 지면 또 다른 교회로 찾아갈 입장이니 나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오. 박영선~ 화이팅~ 목사님 사랑합니데이~~~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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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가 존재하는 한 잊혀지지 않을 일이고
그 집안 자자 손손 길이 남을 업적이지요.
당사자는 아직도 자기가 무슨일을 져질렀는지 모른다지요? -
모든회의는 의결정족수가 있어서 작년11월의노회에서 "김상철목사" 해벌건이 통과 되었으나 총회에서 결의가 취소 된것도 모르시나보죠. 교회 가입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로 통과되는것도 모르고 다수결이라고 하니 황제목사 흉내 내는 것이 아닌지 회개 하세요 그러니까 관악노회는 물론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교회분쟁이 황제 같은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렇다는것을 아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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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에 있었던 시찰회를 거치지 않은 서류는 노회에 접수할수 없을 뿐더러, 미진 안건은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었는데 특히 노회 총대는 2010년9월30일 당회투표를 통하여 확정되었고, 노회원 명부가 작성 완료되어 노회록이 발간되어 노회 현장에서 노회원들에게 배부되었는데 노회당일 9시50분 은퇴한 박00목사 인솔하에 부목사3명,백모와 함께 입장한 이모라는 막가파장로, 11:00시 넘어 출석하지않은 정종옥장로에게 어디 있느냐고 묻고 출석못하는걱을 확인하고 노회사무장을 통하여 노회 서기이신 김 모목사님에게 제출하였다가 퇴짜맞았으나 부총회장 추천과 총회 총대선거에 용지를 받아 선거도 하고 모교회 가입 표결에도 힘차게 거수하는것을 뒤에서 보았으니 이런 행위는 법으로 말하면 1. 노회원 교체 명단을 당회서기라고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요, 참석을 승인한 사람은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 2
그런데 명찰도 써준 노회 사무장이라는 장로는 백 모장로의 부탁이면 모두 다 들어준다는 소문인데 혹시 노회공사 할때 검은것이 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 한 이때 총회재판과 경찰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관악노회 목사 보시오.
교회건축과정에서 100여명이 교회를 나갔다면 최고의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있잖습니까?
목회를 어떻게 했기에 그런일이 일어나는가? 회개하시오.
후배 목사가 청빙받아 온 것이 무슨 죄가 되고 비윤리적인가? 전혀 하자가 없다.부목사로 있다가 2년이 경과되면 그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어도 아무런 목회윤리상 하자가 없는거 모르시오. 후배 목사를 죽이는 선배목사가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못되먹은 목사지...
젊은 목사들의 피끓는 호소라~~~ 젊은 목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피가 끓어야지 죽이는데 끓어서야 되겠는가?
만신창이가 되어 부총회장에 추대되었다고??? 내 기억으론 168 : 28로 추대되었는데 누가 만신창이가 되었는가? 당신이 만신창이가 된 것은 눈에 안보이는가?
그리고 교회 가입건에 과반수 가결이라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다수결 원칙에 의해 가결된 것인데....총회에서 무슨 챙피를 당할라고~~~~
이제 건축하고 입당한다하니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서신을 봐도 그렇고 노회 때의 발언을 봐도 그렇고 법과 원칙에 대한 근거는 하나없고 고집불통의 주장만 있던데.....지켜보겠소이다..
나도 관악노회 목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