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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상고장은 원심재판국이 제출해야

  • 황규학
  • 입력 2011.05.26 23:44
  • 댓글 34
  • 글자크기설정

  • 장로나 재판국장이 제출한 것은 서류절차하자
봉천교회 상고장 접수에 하자가 드러났다. 발신인이 원심재판국장이 되어야 하는데 당회재판국장으로 된 것이다. 이는 노회재판국이 직접 총회재판국에서류를 넘긴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고장을 접수한 것이다.
 
봉천교회에서 재판을 실시한 장로들은 이성광장로가 직접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하고, 반대파장로들은 총회재판국장이 직접 상고장을 총회행정직원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총회행정직원은 개인이나 치리회 따지지 않고 일단 접수하면 받아서 재판국으로 넘긴다고 한다.
 
▲     ©황규학

 
발신인은 당회재판국장이 아니라 노회재판국장이 되어야
 
총회직원은 개인이 상고장을 접수하더라도 상고장 접수자의 적격성을 따지지 않고 상고장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고장을 접수하는 것은 노회로부터 직접 받는 것을 한두번 한 것이 아닐찐대 특정개인의 상고장을 바로 접수시키는 것은 행정직원의 직무를 이탈한 것이다.
 
발신인은 당회재판국장이 아니라 노회 재판국장이되어야 한다. 재판기탁금도 봉천교회가 아니라 봉천교회 당회재판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직접 상고장을 쓴다면 대법원 종합 민원실에 있는 직원은 서류접수를 시키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가라고 할 것이다. 총회행정직원이 서류접수자의 적격성을 파악하지 않고 개인의 상고장을 그대로 접수하는 것은 잘못 처신하는 것이다. 이는 박영선목사 반대파의 장로들의 말대로, 총회재판국장이 직접 접수시켰기 때문에 개인의 상고장을 수용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럴 경우, 행정직원들이 정치적 재판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총회직원들이 재판절차의 불법성에 협조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총회행정직원이 상고장접수자의 자격을 다지지 않고 개인의 것이라도 수용한다면 이는 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총회직원까지 불법에 가담,..설교도용한 사무총장은 이미 훈계할 권위 상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총회 임원회는 행정직원들이 정치적 재판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이러한 일을 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을 총회 직원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 총회임원회는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충 넘길 것이다. 설교도용하고 학력위조한 사무총장은 이미 권위를 상실해 버렸다.
 
직원들에게 훈계하면 앞에서는 들은 체 하지만 뒤로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천교회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장, 심지어는 총회직원들까지 불법에 가담한 대형비리 사건인 것을 잘 알 수 있다. 더는 총회행정직원들은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의 상고장을 접수시키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재판국장이 시켜도 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상고장 접수의 명백한 절차하자가 드러난 만큼, 이 사건은 기각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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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4

  • 배고픈**2011-05-27 15:15:01

    우체국장께서 보내라 하시면
    예!하고 이상용장로 달려가(헉~)받아와서
    우편배달 너무늦어 이성광장로 속달우편 대신하여 긴급택배하고나니(헉 헉~)
    접수비는 교인들의헌금이니까 영수증 잘챙기고 증거물로 남겼는데

    소문에 재판국장 접수는 사실이아니고

    상고서류가 노회경유를 하지않아서 재판국장이
    노회에가서 경유확인도장을 받아서 총회재판국서기에게 접수시킨것 같구나
    그래서 재판국장이(헉 헉 헉~ ~ 하며) 접수했다고 소문난것이구나.

    서류는 누가만들었지 접수비도없어 교인들의 헌금으로 처리했는데
    오 무슨집사가 했다는 얘기도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구나.

    하나님 이제 다 보셨잖아요?
    총회 재판국원들께 주님의뜻 만 나타나게 움직이시면 직접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감사합니다.

  • 덤테기2011-05-27 12:20:12

    정황을 봐서는...

    행정직원이 서류 접수 업무 하루 이틀 한것도 아니고...

    서류접수를 거부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박의관 장로님께 이남순 재판국장이 상고장을 직접 갖고 와서 접수 시키라 했다고

    전화 통화 중에 말했다지요?

    통화 기록에 남아 있겠네요...

    이남순 재판 국장님의 고객에 대한 배려가 돋 보이네요...

    애꾿은 행정직원만 바보되고 말도 못하고.....

  • 이남순2011-05-27 11:16:37

    행정 소송의 상고인은

    현 치리회장 즉 임시당회장 이어야 합니다.

    박영선 은퇴목사나

    백남주 자칭 기소위원장이 상고인이 된것은 부적격한 것입니다.

  • 종합비**2011-05-27 11:11:54

    따라서 이번 사건은 상고장 접수의 명백한 절차하자가 드러난 만큼, 이 사건은 기각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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