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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위근 총회장, 헌법위 결정 보류, 질의서는 반려

  • 황규학
  • 입력 2012.04.09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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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불위 총회장....준사법권의 중대한 침해
서울강동노회장(이현수목사)이 정도출목사의 기본권제한에 대해 헌법위에 질문한 결과, 헌법위원회는 2명 모두 부총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총회장은 헌법위에서 결의한 내용을 보류하고 있고, 서울강동노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되돌려보냈다. 헌법위는 2명 모두 추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해당노회에서 2인 이상 다수가 출마했을 때는 2인까지만 추천할 수 있다는 인원제한 규정임으로 해당노회의 경우처럼(97회) 부총회장후보로 2인만 출마의사를 밝혔다면 후보자 본인 스스로 출마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출마당사자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 할 수 없으므로 노회는 2인 모두를 추천해야 한다"

헌법위는 4월 13일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총회관계자는 아무리 총회장이라할지라도 준사법기관인 헌법위원회의 결정된 해석을 무시하거나 보류해서는 안되며 이는 총회장의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총회장이 헌법위원회 위에 있는 것"라고 했다. 총회장은 헌법위에 있는 초법적인 귄위자가 아니라 헌법과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라야 할 종속적인 존재인 것이다. 박위근총회장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보류하는 것은 총회장의 직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총회장은 헌법이나 사법이 아니라 교단의 행정사역과 관련한 일에 직무를 행하는 것이다. 
 
박위근 총회장은 지난달에도 미국시민권자 위임식예배에 설교로 참석하여 초헌법적인 행동을 한 바 있다. 교단은 총회장의 무소불위의 행동에 대해서 견제해야 할 때이다. 
 
이승영목사측은 총회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부에서 해석을 내려야 할 사안이고, 정도출목사측은 기본권침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총회헌법위가 해석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위근목사는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하나로 다시 묶어서 규칙부에 올리라고 하여 헌법위 해석을 보류하고 서울강동노회의 질의서는 되돌려보냈다. 이미 해석된 이후의 질의서 반려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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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박의관2012-04-09 12:48:31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자체를 해석 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법령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정신을 위반하여 제정되고 적용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여 "위헌여부"를 결정 함에도

    우리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헌법에 있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된다" "안된다" 하고

    재판국 판결도 자기들 멋대로 죄가된다 안된다 하는등 재판도 하는 사례가 많으니 임원회에서 반려를 한것 같은데

    어떻든 헌법위원회가 아니라 법령해석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하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특히 작년도 회기에 헌법위원장도 모르게 사전 해석을 하여 박영선목사에게 건네준 000목사가 지금도 날개를 휘날리고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총회재판국을 복마전으로 만든 장본인이 헌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가 있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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