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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정도출목사의 피선거권 제한하지 말라

  • 황규학
  • 입력 2012.04.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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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출목사 헌법위 질의, 피선거권자격 받아내
최근 평택 동산교회에서 열린 헌법위원회(위원장 김수읍목사)는 "해당노회에서 2인 이상 다수가 출마했을 때는 2인까지만 추천할 수 있다는 인원제한 규정임으로 해당노회의 경우처럼(97회) 부총회장후보로 2인만 출마의사를 밝혔다면 후보자 본인 스스로 출마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출마당사자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 할 수 없으므로 노회는 2인 모두를 추천해야 한다"고 답을 내렸다.
 
정치편 제85조 (총회 임원선출)에 의하면 "총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거규
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     ©황규학

 
이로써 강동노회는 부총회장후보에 출마하려는 정도출목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 정도출목사는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 2조 3항 가에 목사 부회장 후보를 한 노회에서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면, 본노회에서는 목사 부회장 2인 일 때에는 2인 모두를 추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닌지요? "라고 질의한 바 있다. 
 
▲     ©황규학

 

▲     ©황규학

 


 


강동노회, 부총회장후보 피선거권 제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총대의 기본권리 침해
황규학 (1088)
강동노회는 작년 11월 노회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노회임원회가 기획위원회에 의뢰한 것으로 처음부터 임원회가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노회는 이승영, 정도출목사가 부총회장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기획위원회(이명중목사)는 "2012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소속 강남지역 지역부총회장후보로 본 노회에서는 이승영목사를 단일후보로 추천하기로 엄우섭 장로 동의와 고재유목사 제청으로 만장일치박수로 받는다"고 보고했다.

 

▲     © 황규학
 
단일후보로만 나왔을 때는 특정인을 단일후보로 추천할 수 있지만 2 명이상 후보가 나온다면 국민의 고유권한인 참정권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행위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조례에 의하면 노회에서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 황규학
 
 

정치편 제85조 (총회 임원선출)에 의하면 "총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거규
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강동노회가 부총회장에 나오고자 하는 후보에 대해서 처음부터 피선거권제한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총회임원선출규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선거권은 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와 더불어 국가권력에의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인 참정권의 일부이다. 국민의 기본고유권한이다.
 
한국에서는 1993년 7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선거법·지방자치법·안기부법·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1994년 3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피선거권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16조).
 
연령이 40세 이상되는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25세 이상이면 국회이원 피선거권이 있다. 단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19조). 이러한 피선거권은 법률로써 정해지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헌법 제11조 1항).
 
그러나 교단에서도 정해 놓은 규정을 위반하고 노회에서 피선거권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두 명의 후보가 있는데 노회가 미리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상대후보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다. 기획위원회에서 보고하는 형식을 했지만 당시 원광기 목사는 정년으로 은퇴하면서 기획위원회에서 이승영목사로 단일화하자는 안에 동의한 것 조차가 하자가 있고, 이명중목사는 기획위원회위원장의 이름으로 이승영목사를  단일후보로 내세워 상대후보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로 이명중목사는 증경노회장단을 중심하여 이승영목사를 단일후보로 내세우고자 운동을 해왔다.
 
만일 노회가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총회임원선거조례를 어기고 진행하면 피선거권을 사전에 제한하는 행위이며 이는 선거무효이며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선거전략이다. 그리고 특정후보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기획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강동노회규칙 11조 8항에 의하면 기획위원회의 업무는 "노회정책수립 및 각부위원회의 사업을 조성하여 본 회의 사업이 계획적이고 유기적인 체제로 발전하도록 개발한다"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배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 "특정후보의 피선거권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기획위원회가 피선거권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업무배임이거나 직권남용이다. 기획위원회는 피선거권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회권징편 제 3조 6항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로서 범법행위이다. 기획위원장은 노회정책수립을 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국민의 기본권한인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명중 목사는 사전에 모의를 통하여 이승영목사를 노골적으로 지지하여 왔다. 이는 사전 선거법위반이다. 
 
노회임원회와 기획위원장은 피선거권자격을 제한할 어떤 권리도 자격도 없다. 강동노회는 일단 정도출목사에게 피선권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회가 상대후보에 대해 피선거권자격을 제한한 채 특정인을 단일후보로 해서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총회선관위로부터 후보선정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등록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기획위원회가 총회임원선거조례를 위반하고 강동노회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후보만을 부총회장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불법이다. 노회임원회와 기획위원회는 선거중립을 지켜야하고, 특정후보의 피선거권제한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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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7 [08:56]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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