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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식목사, 직무집행정지

  • 법과 교회
  • 입력 2013.10.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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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당회와 공동의회결의로 청빙되었어도 노회의 승인이 무효되면 직무할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효성교회 전중식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었다. 신도들은 전중식목사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이력서하자로 인한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되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자, 바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이 되었다. 법원은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다 한들, 노회의 승인이 무효인 이상,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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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와중에 전목사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미국에 같은 교회 교인이었던 신씨(남편)는 전목사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신씨는 전중식목사가 무릎꿇어야 한다며 한 가정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졌다고 했다.
 
▲     © 법과 교회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전목사가 여집사를 상담 지도하는 중 발생된 오해로 인해 소문이 난 것이라고 판결했다. 
 
▲     ©법과 교회

 
그러나 다른 장로는 전목사는 불륜의 소문으로 인해서 200여명의 신도들이 떠났다고 했다. 
 
▲     © 법과 교회

 
문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난 상태에도 전목사는 일부 지지자들의 힘으로 여전히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이형규장로를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     © 법과 교회

  
효성교회전목사반대측은 전목사에 대해서 간접강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결국 간접강제사건이 인용되면 역촌동교회 박병문목사처럼 떠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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