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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교회 교인들이 선택해야 할 길

  • 법과 교회
  • 입력 2013.10.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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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측 서로 배려, 행복한 이혼 필요
전중식목사는 이력의 허위로 인해 위임목사무효가 되었다. 교단은 지금까지 이상인, 방수성목사의 이력하자로 위임목사 무효를 선언했다. 심지어 항형택에 대해서는 안수무효까지 선언하였다. 사회법정에서 승소했다 한들,  교단이 그를 수용하지 않는 한, 안수유효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안수에 관한한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안수승인이나 무효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니라 교단이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다.
 
이처럼 교단재판국은 이력서하자에 대해서 엄격성을 취해왔다. 특히 이력하자로 해임된 방수성목사에 대해서는 청강을 마치 학위과정을 마친 것처럼 작성하여 위임목사청빙결의를 무효로 했다.
 
▲     © 법과 교회
 
전목사는 이력을 속였다. 마치 lost 5 years를 사역을 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실제로는 2003-2008년까지는 시무가 없었다. 전중식목사 자신도 2008. 3. 12. 일 현재 시무를 중지하고 휴무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것도 스캔들로 교인들이 200여명까지 떠났다는 것이 전중식목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     © 법과 교회

 
더군다나 이민교회신도의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신도들이 대거 떠났다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     © 법과 교회

    
대부분이 불륜, 성과 관련한 것은 동영상이나 사진이 없는 한 팩트가 없고 당사자의 주장과 소문만 있을 뿐이다. 판사도 사진이나 동영상같은 명확한 팩트가 없기 때문에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심증으로만 판단할 뿐이다. 주관적인 판단이 법복을 입고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 전목사의 교회가 파괴된 것이다. 참외밭에서 참외를 훔쳤는지, 신발끈만 매었는지 모르지만 남의 참외밭에 간 것 조차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효성교회측은 형식상으로는 이력서위조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불륜에 촛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불륜에 대해서도 명확한 팩트가 없지만 교인들이 대거 떠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팩트가 없는데 소문만 듣고 떠났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전중식목사는 더는 아무리 장영일 전총장이 추천했고 김창인목사밑에서 부목사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륜소문으로 인해 교인들이 200여명이상 떠났다는 것을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소문과 풍문이 있는 이상, 억울할지 모르지만 효성교회에서는 목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상인은 이력서나 안수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은 3년 M.Div를 하지않고 전임사역을 2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알고 보니 목사고시에도 합격하지 않았다. 
 
▲     © 법과 교회

 
형식적 절차로서 실체적 진실을 덮을 수가 없었다.
 
실체적 진실은 정상적인 코스를 밟지 않은 것이다. 방수성 목사 역시 실체적 진실은 정상적인 프로그램과정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전목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지난 5년 동안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광성교회 출신 일부 목사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의 잘못 여하에 상관없이 교회가 두개로 갈라진다. 일부사람들은 위임목사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임시목사로서 목회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황형택, 방수성, 이상인도 모두 떠나지를 말고 목회를 했어야 했다.
 
더군다나 전목사가 총회재판국에서 위임목사무효청빙을 선고받고서도 당회를 열어 장로를 면직출교한 것은 무리수를 둔 것이다. 전목사가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차라리 교단을 탈퇴하고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따로 신설교회를 설립해서 목회를 해야할 것이다. 어차피 위임목사 무효된 사람들이 교단재심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없다.
 
서울 남노회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이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박병문의 판례로 볼 때,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병문목사도 교인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 인정된 바 있어 법원은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였다.   
 
법원은 "신청인(김문식, 김철중)들의 피신청인(박병문)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역촌동교회의 목사권한 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역촌동교회의 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되고, 역촌동교회에서 예배, 설교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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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목사는 법원의 판결이 인용되기 전에 미리 타협을 해서 독립교단으로 들어가 신설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훨씬 낫다. 박병문목사는 면직을 당했으면서도 무리하게 교회당을 점령했다가 임료 지불 판결을 받아 약 2,000여만원을 교회측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자로 전락했다.  처음에 총회재판국은 교회측에 7,000만원을 주라고  합의를 하게 했으니 박병문목사는 계속 버티다가 오히려 2000만원을 물어주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전중식목사가 총회재판국 판결문에도 나왔듯이 불륜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나 실체적인 진실은 없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분열되었고, 교회시무를 5년동안 하지 못하게 되고, 당사자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정황적 증거만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황적증거만 갖고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게 되어있다. 채동욱에 대해서도 정황적 증거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알기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교계는 억울하지만 정황적 증거만 있어도 실체적 진실로 밀어부치는 부분사회집단이다 보니 목회자로서는 목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정황적 증거만 갖고서 전목사의 불륜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남의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는 것만 갖고서도 의심의 빌미를 주기 때문에 일단 효성교회에서는 교회성장이나 발전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는 것 처럼 불가능하다. 차라리 전병욱목사처럼 교회를 떠나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낫다. 전병욱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증언만 있을 뿐, 알려진 실체적 진실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전병욱은 떠났다. 
 
전중식목사는 자신의 입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효성교회의 미래, 한국개신교의 미래, 효성교회의 성장, 교단결정 존중을 생각하여 효성교회를 떠나야 할 것이다. 효성교회측도 노회와 상의하여 다시 재개할 수있도록 기본적인 배려를 하면 좋을 것이다. 광성교회는 9년째 전쟁이다. 공교롭게도 전중식목사도 광성교회출신 이다. 추악한 이전투구의 UGLY 전쟁은 이제 끝마치고 서로 행복하게 이혼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효성교인들이 선택해야 할 갈이다.
 
분명한 것은 교회안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양측으로 갈리고 교인들이 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이다. 총회재판국이 방수성목사를 떠나라고 한 것도 교인들이 800여명 떠나 더는 방수성목사로인해 교회부흥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     ©법과 교회

 
육체의 일은 사단의 역사이다.  목사가 있는데 육체의 일이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심하면 목사는 진위여부나 실체전 진실에 상관없이 사단역사라는 정황적 증거만 있어도 떠나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이상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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