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수성목사에 이어 이력허위로 두번째 위임목사 청빙무효....그러나 계속 목회
예장통합교단은 시흥교회 방수성목사의 이력허위기재로 위임목사무효선언을 한 이후에 다시 이력에 하자가 있는 목사에 대해서 위임목사 무효판결을 했다. 효성교회 전중식목사는 2003-2008년까지 무임목사였는데 마치 시무목사인 것처럼 이력서를 기재한 것이다.
그가 효성교회를 지원할 때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년간 미국 애틀란타 장로교회를 사임하고 휴무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교회 청빙위원회에는 199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광성장로교회 담임목사로 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다. lost 5Years 이었다. 잃어버린 5년을 마치 시무 5년으로 채워진 것처럼 이력서를 기재한 것이다.
그러나 미주한인장로교회 동남노회에 제출할 때는 2008. 3. 12. 현재는 "사임하고 휴무중에 있다"고 했다.
두개의 이력서가 다르다.
전중식목사는 장영일 장신대 전총장의 추천으로 2010년 2010. 11. 19일 효성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2011. 10. 24. 서울남노회 제79회 정기노회에서 위임목사로 허락을 받고, 2011. 11. 13. 효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2012. 10. 3. 효성교회 이00 장로는 lost 5 years 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lost 5 years가 전목사의 불미스런 일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의 문제가 야기되어 결국 일부신도들이 원고가 되어 총회재판국에 전목사의 이력의 허위가 있기 때문에 위임목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는 목사사임이 시무처가 없어서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륜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총회재판국은 황형택, 방수성에 이어 세번째 위임목사 청빙무효를 선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중식목사가 총회로부터 청빙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원 9명 중 5명의 지지를 받는 전목사가 문제를 제기한 이형규장로를 당회재판국에서 면직출교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에서 이미 최종확정파결을 받은 전목사의 재판국장 자격이 의심된다.
그런데다가 서울 남노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집행을 하지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총회임원회는 판결을 집행하라고 공문까지 내려보냈다.
효성교회, 600명에서 200 여명으로 후퇴
그래도 전중식목사는 이를 따르지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 현재 효성교회는 약 60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애틀란타에서도 교인이 100여명이 떠났고 한국에서는 400여명이 떠났다. 전목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 보다 교회가 후퇴하는 것이다.
전중식목사는 아틀란타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교회가 풍지박산이 된 상태에서 떠난 바 있다. 미국 양문교회의 한 장로는 전목사의 스캔들로인해 2002년도에 00여인과 불미스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으로인해 100여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했다. 그러나 전목사는 소문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른 신도도 전목사가 2002년도에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대거 이탈했다고 적고 있다. 그래서 2003-2008년까지는 목회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행정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재판과 상관이 없는 스캔들에 대해서 적시하여 권징재판을 하였다. 즉 이력의 허위는 있어도 스캔들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이 아무리 목사를 두둔하려고 해도 교인이 수백명씩 떠난 것이다. 소문이 었다면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소문만 듣고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소문이나 누명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교인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목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깨지는 것이다.
상태가 이렇게 되자 전목사는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반대측 이형규장로에 대해서 당회재판을 열어 면직출교를 하였다.
신도들은 법원에 전중식목사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고 기다리고있는 상태이다.
결론
전중식목사는 황형택, 방수성목사처럼 총회재판국에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효성교회에서 더이상 위임목사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반대파 장로를 출교면직까지 하는 강공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당회재판은 원천 무효이다. 전중식목사는 총회재판국의 판결확정일이 8. 12. 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는 효성교회 당회장이 아니다.
전중식목사가 4일 후인 8. 16. 당회재판국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당회재판을 강행하여 반대편 이형규장로를 출교면직한 것 자체는 무효이다. 이는 노회에 항고하면 될 것이다.
이처럼 방수성이후 이력하자로인해 위임목사의 청빙이 무효가 된 것은 두번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목사가 교회에서 버티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재심재판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총회법정에서 선고가 확정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효성교회 위임목사라고 할 수 없다. 황형택, 방수성는 위임목사무효가 확정되어 교회를 떠났다. 총회재판국판결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지, 재심판결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피고인의 무죄추정은 총회확정 판결전까지를 말한다. 집행에 대해서도 서울 남노회가 하지 않는다면 총회장이 이를 집행할 수있다.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전목사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전목사지지파와 반대측은 계속 몸싸움을 벌이느라고 교인들의 부상이 속출하고있는 실정이다. 결국 교회싸움은 폭력으로 가고있다.
전중식목사는 서울 광성교회 부목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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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효성교회를 지원할 때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년간 미국 애틀란타 장로교회를 사임하고 휴무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교회 청빙위원회에는 199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광성장로교회 담임목사로 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다. lost 5Years 이었다. 잃어버린 5년을 마치 시무 5년으로 채워진 것처럼 이력서를 기재한 것이다.
그러나 미주한인장로교회 동남노회에 제출할 때는 2008. 3. 12. 현재는 "사임하고 휴무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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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이력서가 다르다.
전중식목사는 장영일 장신대 전총장의 추천으로 2010년 2010. 11. 19일 효성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2011. 10. 24. 서울남노회 제79회 정기노회에서 위임목사로 허락을 받고, 2011. 11. 13. 효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2012. 10. 3. 효성교회 이00 장로는 lost 5 years 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lost 5 years가 전목사의 불미스런 일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의 문제가 야기되어 결국 일부신도들이 원고가 되어 총회재판국에 전목사의 이력의 허위가 있기 때문에 위임목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는 목사사임이 시무처가 없어서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륜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총회재판국은 황형택, 방수성에 이어 세번째 위임목사 청빙무효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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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전중식목사가 총회로부터 청빙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원 9명 중 5명의 지지를 받는 전목사가 문제를 제기한 이형규장로를 당회재판국에서 면직출교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에서 이미 최종확정파결을 받은 전목사의 재판국장 자격이 의심된다.
그런데다가 서울 남노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집행을 하지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총회임원회는 판결을 집행하라고 공문까지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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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교회, 600명에서 200 여명으로 후퇴
그래도 전중식목사는 이를 따르지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 현재 효성교회는 약 60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애틀란타에서도 교인이 100여명이 떠났고 한국에서는 400여명이 떠났다. 전목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 보다 교회가 후퇴하는 것이다.
전중식목사는 아틀란타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교회가 풍지박산이 된 상태에서 떠난 바 있다. 미국 양문교회의 한 장로는 전목사의 스캔들로인해 2002년도에 00여인과 불미스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으로인해 100여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했다. 그러나 전목사는 소문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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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도도 전목사가 2002년도에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대거 이탈했다고 적고 있다. 그래서 2003-2008년까지는 목회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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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행정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재판과 상관이 없는 스캔들에 대해서 적시하여 권징재판을 하였다. 즉 이력의 허위는 있어도 스캔들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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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회재판국이 아무리 목사를 두둔하려고 해도 교인이 수백명씩 떠난 것이다. 소문이 었다면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소문만 듣고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소문이나 누명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교인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목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깨지는 것이다.
상태가 이렇게 되자 전목사는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반대측 이형규장로에 대해서 당회재판을 열어 면직출교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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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은 법원에 전중식목사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고 기다리고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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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중식목사는 황형택, 방수성목사처럼 총회재판국에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효성교회에서 더이상 위임목사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반대파 장로를 출교면직까지 하는 강공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당회재판은 원천 무효이다. 전중식목사는 총회재판국의 판결확정일이 8. 12. 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는 효성교회 당회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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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식목사가 4일 후인 8. 16. 당회재판국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당회재판을 강행하여 반대편 이형규장로를 출교면직한 것 자체는 무효이다. 이는 노회에 항고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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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방수성이후 이력하자로인해 위임목사의 청빙이 무효가 된 것은 두번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목사가 교회에서 버티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재심재판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총회법정에서 선고가 확정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효성교회 위임목사라고 할 수 없다. 황형택, 방수성는 위임목사무효가 확정되어 교회를 떠났다. 총회재판국판결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지, 재심판결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피고인의 무죄추정은 총회확정 판결전까지를 말한다. 집행에 대해서도 서울 남노회가 하지 않는다면 총회장이 이를 집행할 수있다.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전목사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전목사지지파와 반대측은 계속 몸싸움을 벌이느라고 교인들의 부상이 속출하고있는 실정이다. 결국 교회싸움은 폭력으로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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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식목사는 서울 광성교회 부목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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