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국원의 금품수수행위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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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원의 금품수수행위가 관행이냐 불법이냐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원들은 특정교회방문시 식사를 대접받고 여비를 받는 것은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교회 당회에서 결정하여 준 것이고 액수도 크지 않고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수수했다는 것이다. 30만원씩 두차례 수수한 것인데 그래야 6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돈이 문제가 없으면 그만인데 문제가 되면 곯치가 아파지는 돈이다.
최근들어 피감기관이 감사하는 의원들에게 인사겸 뇌물겸 호화판 식사를 대접하던 향응도 사라졌다. 국회의원들은 감시기간 내내 의원식당과 피감기관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다. 하다못해 보좌진식사대도 피감기관이 아닌 본인들이 각자 계산하고있는 실정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위해서이다.
총회재판국원들은 교단으로부터 지방출장 시 차비 정도는 받고 있다. 이는 해당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것이다. 교단에서도 받고 교회에서도 받으면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교회로부터 돈을 받으면 재판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리남중교회건은 상식이하의 굴곡된 판결을 하여 금품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금품수수를 한 국원이 각하처리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판국장이 누구보다 기각과 각하의 사유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출신인데 각하처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리남중교회건에서 재판국원들의 금품수수행위는 관행으로 보기 보다는 불법행위로 보아야 한다. 목사들이 헌신예배나 부흥강사들의 부흥회마친후 사례를 받는 것은 금품수수행위가 아니라 당연히 노동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수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재판국원들이 당사자교회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총회재판국원의 금품수수와 관련되어 교단헌법 권징편 제 3조 11항에 의하면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중에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있고, 권징편 124편 4항에는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5년도에서 봉천교회 사건과 관련 재판국원들이 전원 해임된 바 있다. 수수한 증거나 근거는 없는데 봉천교인들이 단지 금품을 주었다는 문건만 갖고서 해임이 된 것이다. 대부분 중간인의 배달사고였던 것이다. 교회에서는 뇌물을 준다고 갖고 갔는데 정작 국원들은 받지 못한 사례이다.
이리 남중교회사건은 당회결의까지 하였고, 재판국원 당사자들도 금품수수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차원에서 당회결의가 있었고 공개적으로 여비차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교회역시 마찬가지이다. 뇌물을 생각하고 주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방문하는 총회직원이나 손님들에 대한 기본 예의로서 단지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행은 법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있으면 교단법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30만원씩 두차례 수수하여 60만원씩만 받았느냐에 대해서 고소인측은 장부가 조작된 것으로 보았을 때, 700만원의 경비가 모두 지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당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700만원 인데, 장부에는 다른 명목으로 쓰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교회측에서는 재판국원들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에 대해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기도 하였다. 먼저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300만원이 증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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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조작 의혹-예산은 총회교통비, 그러나 장부에는 총회교통비 내역 없어
장부에서는 다른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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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의 진술의견-호텔비까지 지급되었다
이에 대해 고소인들은 예산명목과 장부가 다르기 때문에 장부가 조작되었다는 의견을 비치고있다. 고소인들은 호텔비명목에 대해서는 장부에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즉 180만원만 제공된 것이 아니라 호텔비 이외에 다른 경비까지 지급되었다는 주장이다. 즉 장부는 조작되었고 700만원이 모두 재판국원들을 위하여 사실상 쓰여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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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진술답변서에서 출납부에 추가경정예산의 증액사유인 '총회교통비'로 지급된 금액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했다. 여비관행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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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총회기소위가 장부조작과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 밝혀낼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분명한 것은 재판국원들이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말아야 했다. 재판국원이라면 관행인지 불법인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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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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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는 학위와 경력을 속였고 목사신상카드, 목사소속확인서, 목사경력증면서를 위변조하고, 장로 피택선거에 개입했으며, 성도들이 심방을 요청해도 선별해서 간다.
2. 이리남중교회 원로장로는 교회의 직분자들과 같이 교인을 교회 당회와 검찰에 고발하였다.
3. 이리남중교회 사무장, 서기장로는 교인들을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4. 이리남중교회 젊은 안수집사는 장로에 피택되더니 자기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에게 "이년이"라고 욕을 하고,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당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5.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와 장로들은 장로를 면직하고 출교시켰으며 안수집사도 출교시켰다.
6.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와 장로들은 화해조정을 하러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한 총회 재판국 서기와 주심 그리고 분과장에게 여비로 뇌물을 제공했다가 발각되었다.
7. 이리남중교회에서는 목사가 특별헌금 봉투를 가져가라고 광고도 한다.
8.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는 자칭 "영의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과 동급"이라고도 했다.
9. 이리남중교회에서는 장로가 무급으로 사무장에 봉사한다고 약속했는데 교인들 몰래 월급을 받아간다고 한다.
10. 이리남중교회에서는 이모 안수집사 아들이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고 목사가 광고도 했다.
11.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는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교회돈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고, 교회돈 55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교인들을 고발했다는 소문도 있다.
12.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는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경찰서, 군산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 총회 재판국, 총회 재심 재판국, 총회 기소위원회를 자주 들낙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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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와우 대박
아니 목사가 그렇게 거짓말을. 정말믿기지 않네~
세상에서는 그렇게거짓말 잘하고 속이면 사기꾼이라고 하던데. 교회에서는 덮어주고 감싸주는가봐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네요. 그리고 장로가 어머니뻘되는 권사님에게 이년 저년 욕을해도 남중교회는 사랑으로 덮어주는가봐요?
세상에서는 그런놈보고. 후레자식이라고. 하던데. 서울도그래요.
전국에다. 방송해서 한번물어보세요 ! 설마 박목사가 시킨건 아니겠죠?
그러면 자기집에서 그렇게 교육을받았나? 큰일이네 그집 자녀들이걱정이네 또그렇게 교육시킬것아닌가. 나중에 니 에비보고도 성질나면욕해라고~~ㅉㅉ -
소문에 남중교회. 국 머시기 장로가 교회에서 자기어머니뻘되는 권사님에게 이년 저년 욕을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게사실이라면 정말 세상말세네그려 !
다른교회에서는 어른을공경하라고 가르치던데 남중교회는 담임목사가 장로들한테 특수교육시키는가요 ? 무조건 맘에 안들면 지에비고 에미고 어른아이 할것없이 썅 욕을하라고? 아이고 무시라 ~ 하기사 소문에 박머시기 먹사도 부목사들한테 쌍욕을 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던데 그밥에 ~그나물 아무튼 국머시기 장로 ~ 짱~^^ -
2013년 말 이리남중교회 교인명부에는 교인의 수가 약 3천 8백명이었다.
그런데 할렐루야가 "남중교회 새로운비젼"이라고 올린 댓글에는
3천여 성도라하였으니 박머시기 먹사가 부임한 후로 교인이 8백명이나
줄었구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박머시기 목사가 교인 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교인명부를 안만들었다고 하더니,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구만!!!
할렐루야는 박춘수 목사를 중심으로 이리남중교회가 산위에 세워진 등대와
같이 우뚝 서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복음증거에~ ~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할렐루야는 누구를 본받아서 저렇게 거짓말을 잘 할까 궁금하네여~
나는 바다에 선 등대는 봤어도 산위에 우뚝선 등대는 못봤으니 내가 잘 모르는 것인지 할렐루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
이리남중교회 청빙위원들은 범죄자를 담임(임시)목사로 청빙했단말인가?
박머시기 목사는 대구에서는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경찰서를 자기집 드나들 듯 들랑거리다가 대구동노회에 기소되어 기소유예로 익산으로 36계 줄행랑을 쳤다가 이리남중교회에 자리를 잡더니 제버릇 개 못준다고 대구영락교회에서 하던 짓 그대로 하다가 이번에는 이리경찰서로 군산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더니 총회 재판국에 기소되어 그동안 지은 죄 모두 까발려지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총회 재판국원에게 여비로 속이고 뇌물까지 공여한 것 까지 발각돼버렸으니! 니 죄는 niga 알으렸다! -
법과교회 보도내용을 보고 한말씀하것소이다.
문제의원인은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박 뭐시기 목사구만요.워째서 학위와 경력을 속이고 남중교회에 왔데요? 째째하게시리 아~속일려면 화끈하게 서울 대형교회 많이있잖아유.5만~ 10만명모이는데.
화끈하게 한탕하시지 ~
그리고 윗글을 보니 이장로는 대단혀유. 노회교통비가 약10분거리에 24만원?
10분에24만원×60분=144만원 ×8시간=하루에 1152만원 수입이네 그게사실이라면.
이리남중교회 장로 할만하고.그것이 사실아니면. 회계장부 조작된 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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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에서는 재판국원들이 향응과 뇌물을 받지못하도록 총회에서 재판국원에게 일비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한다. 그런데 화해조정위원으로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해서 여비를 받아챙긴 총회 재판국원(김목사,신목사,신장로)은 금액이 60만원으로 작은 금액이고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결의하여 공개적으로 주고 받은 돈이므로 뇌물이 아니며 교회에서 관행으로 주는 돈을 받았다고 변명을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그리고 담임목사인 박 머시기 먹사는 자기 재판을 하는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여비를 주자고 당회에서 장로들과 결의하였다고 했으니 스스로 뇌물을 주기로 당회에서 장로들과 공모한 것이다.
생각머리를 가진 장로들이었다면 당회에서 재판국원에게 여비를 주자는 안건이 상정됐을 때 반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임목사의 재판과 관련됐기때문에 결의한 우를 범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헌금한 교회 돈으로 자기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한 먹사나 뇌물을 주자고 결의한 장로나 "그 밥에 그나물"일쎄 아~ 남중교회의 미래가 매우 걱정되는구나~ -
법과교회에 보도된 이리남중교회의 당회록과 교통비장부의 지출항목을 살펴보노라면 이리남중교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다.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당회에서 장로들과 같이 자기 재판에 관련된 재판국원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 여비를 제공하기로 결의한 것은, 교인들이 헌금한 신성한 교회 돈으로 여비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뇌물을 공여하는 범죄를 공모한 것이다.
그리고 이리남중교회에서 익산노회까지는 걸어서 가도 10분 거리인데 교통비 장부에는 "익산노회 여비(이기풍장로)로 24만원"이 지출 된것으로 기록돼있고, 서울심방비(2회)30만6천원과 담임목사 기도원 여비 50만원은 교통비 장부에 기록될 항목이 아니다. 서울심방비는 담임목사가 사용하는 심방전도비에서 지출해야 하고, 담임목사가 기도원에 갈 때 여비는 담임목사의 사비로 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담임목사가 교통비 예산을 전용한 사례다.
이러한 것들이 밝혀질 때마다 이리남중교회 목사와 장로들은 신앙인이 아닌것 같고, 작금의 남중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의 원인과 본질은 학위와 경력을 속이고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된 박xx 목사가 주범이므로, 이번 총회 재심재판국에서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를 면직시키지 않거나 총회 기소위원회에서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와 총회 재판국 2분과 서기, 주심, 분과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총회에 재판국과 기소위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